쟁점주식을 일방적으로 명의도용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미약한점,명의신탁하여 자녀들에게 양수도 형식으로 우회증여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식을 일방적으로 명의도용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미약한점,명의신탁하여 자녀들에게 양수도 형식으로 우회증여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쟁점주식 명의개서는 상법의 개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정 전 상법에 따라 주주 요건을 충족하려한 행위로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청구인이 2002년 쟁점법인 설립 당시 오랜 해외 체류로 인하여 전문가도 알기 어려운 개정 상법내용을 일반인이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무리였으며 설립 발기인을 3명으로 하고 반드시 3명의 주주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직원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 해왔던 것으로 조세 회피의 의도는 없었다. OOO 명의로 청구인 소유 주식을 명의개서한 시점에서 쟁점법인의 장부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OOO원이었으나 쟁점법인은 설립시점부터 단 한 차례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종합소득세 회피는 존재하지 않으며, 쟁점법인은 설립 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채무를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바, 법인에게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만한 규모의 체납이 발생하여 제2차 납세의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2007.4.12. 자녀 OOO에게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형태로 사실상 증여하였고 2016.11.30. 다시 쟁점법인 관계 주식 10,000주를 증여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이 합산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증여세 과세표준 합산은 10년을 단위로 하는데 만약 6개월 뒤 증여가 있었다면 당초부터 2007년 증여는 합산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고, 당초 양도로 신고한 주식에 대해 증여재산으로 합산할 경우 오히려 청구인 스스로 당초의 양도를 부인하는 모순을 자행하는 것이라는 점, 합산누락으로 인한 증여세 경감은 OOO원으로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기존 판례(대법원 2004두13936·2011두10232·2016두30644 등)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명의를 개서한 사실에 조세 회피 의도는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건과 유사한 OOO 명의신탁 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을 받고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처분청에 이 건 과세통지를 확정판결까지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한바, 처분청은 각 명의신탁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개별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명의신탁 사건의 판단을 이 사건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최초의 명의신탁이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한 경우, 각 명의신탁 주식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판결한바 있으므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재산은 동일하고 명의수탁자만 변경되는 이 건에 대해 입법취지,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달리 처분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3) 상법 (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4) 상법 (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된 것)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2017년 6월 쟁점법인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부터 직원들에게 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망에 따른 청구인의 사업자등록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쟁점법인의 사업연도 말 주주 및 주식수 보유현황은 아래의 <표3>과 같다. OOO (다) 명의개서한 직원들의 근무기간은 아래의 <표4>와 같다. OOO (라) 쟁점법인의 2002∼2017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 계상내역은 아래 <표5>와 같으며, 2002년 법인 설립이후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원들에게 명의신탁 하여 오던 주식을 자녀인 OOO․OOO․OOO에게 양수도 형식으로 우회증여함으로써 회피한 증여세 예상액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시하였다. OOO
(4) 청구인은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쟁점법인 설립 당시의 발기인수를 계속 충족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수탁자와 합의 또는 동의 없이 청구인이 임의로 명의개서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이와 유사한 청구에 대해 쟁점법인의 직원이었던 OOO이 2017.9.13. 및 2017.9.26. 쟁점법인에게 발신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문석현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 경위 및 OOO에게 결정·고지된 증여세의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17.6.28.)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담당세무사와 나눈 대화와 관련한 담당 세무사의 사실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OOO
(5)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2.3.4. 개업한 이래 현재까지 국세를 체납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직원이었던 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건에 대하여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조세심판원에서 기각결정(조심 2018중2487, 2018.9.13.)이 내려졌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당 건은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 사건으로 명의도용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며 설령 명의신탁이라고 해도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쟁점주식 양도자인 OOO의 명의를 무단 도용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주장 뿐이며, OOO의 경우 2007년부터 쟁점법인과 현재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다른 법인에 계속 재직 중임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을 일방적으로 명의도용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미약하여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이 건과 같은 주식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 우리 원 선결정례(조심 2018중2487, 2018.9.13.)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점, 명의신탁하여 관리해 오던 주식을 자녀들에게 양수도 형식으로 우회증여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금액도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