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20xx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인-1624 선고일 2020.08.25

20xx년도에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 판매단가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oo인테리어 사업자등록은 대규모 매출발생이 예정된 oo마을 사업장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2.28.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OOO로 하여 인테리어업 사업자등록 (개업일 2015.11.13.) 을 하였으며, 2016.4.15.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OOO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개업일 2016.3.24.)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5년도에 OOO 사업장에서 수입금액 OOO(이하 “2015년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6년도 종합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라고 보 아 2016년도 OOO 사업장(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수입금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한편,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규정하는 업종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OOO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 사업장에서 발생한 2015년도 수입금액 OOO을 가공으로 보아 2016년도에 청구인의 OOO사업장(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한편,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후, 2019.8.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3. 이의신청을 거쳐 2020.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계좌거래내역서,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2015년 수입금액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동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도배공사를 수행하여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이므로 2016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인테리어업과 관련하여 2015년 12월경 OOO의 대표이사인 OOO과 도배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OOO의 여자친구인 OOO 소유의 OOO를 도배하기로 하였고, 인테리어업자인 OOO에게 도배공사를 재도급하여 OOO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 뒤 2015.12.28. OOO에게 OOO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이후 2016.1.7. OOO(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OOO)을 수취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6.3.24. 개업한 OOO 사업장(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2016년 3월경부터 OOO 등 총 29세대 다세대주택의 건설을 총괄하여 2016년 8월경 건설을 완료하는 한편, 인테리어업도 계속 영위하면서 2016년 10월경 OOO, 2016년 11월경 OOO 등에 대한 도배공사를 수행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 사업연도인 2015년 귀속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OOO에 불과하므로 2016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판단하여 2016년도에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이 조특법상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OOO을 적용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2015년도에 OOO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가공이라고 하나, 도배공사 관계자들이 모두 청구인의 도배사실을 확인해준 점,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도 청구인의 2015년 도배공사가 실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점, 청구인이 OOO 대표이사 OOO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가 OOO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과 같은 점에서 2015년 수입금액은 실재하는 수입금액이다. (다)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서와 예금거래내역서에 따르면 OOO이 2016.1.7. 도배공사 제공의 대가로 OOO(부가가치세 별도)을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드러나는바, 동 입금액은 2015년 수입금액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OOO에게 반환되지도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제공한 도배공사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또한,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였고, 2016년에도 계속 도배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사후적으로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부분을 고려할 때 2015년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마) 처분청은 소규모사업자인 청구인이 비용과 관련된 기장 없이도 추계 신고가 가능하였고, 증빙미수취로 인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도배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속하지 않아 OOO로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이유가 없었고, 업종의 관행상 법정증빙서류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지 않고 현금수수의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졌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OOO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도급받은 도배공사를 재차 OOO에게 도급한 거래에 대한 증빙이 미비하다는 점을 들어 2015 수입금액이 가공이라고 보았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16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시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고 분야별 도급을 통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는바,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은 조특법상 건설업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가) 조특법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매출액 80억 이하의 소기업(조특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은 2016년 귀속 소득세를 100분의 20만큼 감면받게 되고(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 같은 항 제2호 나목), 조특법상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하는데(조특법 제2조 제3항),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12.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고시된 것)는 건설업(분류코드 41)과 관련하여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부담하면서 분야별 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는지 여부를 건설업의 표지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이와 달리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OOO에 관하여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종합건설업체와 전 공정에 대한 일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전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 법령상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시공자로 신고할 수 없었을 뿐 나머지 공정들은 청구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도급을 주어 완료하였고, 특히 내부 인테리어의 경우, 2015년 개시한 인테리어업에서의 경험을 살려 청구인이 직접 실시하였다. (라)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특약사항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OOO이 담당한 골조 및 외부마감공사 그리고 청구인이 직접 한 내부인테리어를 제외한 전기공사, 외벽공사, 바닥공사, 현장관리, 조적공사, 건축감리 등 나머지 모든 개별 공정은 청구인이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약 28명의 수급인들에 대한 분야별 도급을 통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한 사실이 있다. (마) OOO은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시 청구인이 위 분야별 도급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급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으나, 청구인은 2015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OOO에 미달하여 2016년 당시 소규모사업자의 지위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를 불이행하거나(구소득세법제81조 제4항 참조),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구소득세법제81조 제5항 참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지위의 사업자였고, 송금의뢰확인증 등을 통하여 실제 도급공사의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와 같은 기각결정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바) 청구인은 종합건설업체와의 일괄 도급을 통해 건축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건축공사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거나 개별 건설업자들에게 분야별 도급을 주어 다세대주택인 OOO 3동을 건설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은 OOO 건설을 위한 신축설계 및 감리지원업무를 담당하였던 건축사가 청구인과 같이 건설업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자라면 도면에 따라 설계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건설을 진행하는 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사) 마지막으로 OOO이라는 명칭의 이 건 다세대주택의 총공사비 추산액은 약 OOO에 달하는데, 청구인이 착공신고서상 시공자인 OOO에게 지급한 보수는 총 공사비 추산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OOO에 불과하여 도저히 OOO이 일괄 도급을 받아 다세대주택 건설활동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며 전체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이 OOO에 지급한 금원에서 드러나는 정황 등을 고려할 때 OOO이 아닌 청구인이 공사를 총괄하며 전체적으로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

  • 다. (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고된 시공자는 골조 및 외부공사만 담당하였을 뿐이고, 내부인테리어는 청구인이 담당하였으며, 그 외 모든 공정은 청구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약 28명의 건설업자에게 공정별로 도급한 사실, 청구인은 2013년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종사한 바 있어 이 건 다세대주택 건설을 총괄하며 관리할만한 역량이 있었던 사실, 신고된 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가 총공사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시공자가 아닌 청구인이 건설활동을 주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분야별 도급을 통해 전체적으로 다세대주택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결국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은 조특법상 건설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2015년 수입금액은 가공분으로 2016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기는 어렵다. (가) 단순경비율 제도는 사실상 기장 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가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서 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13년에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시작하여 2016년에도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으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은 OOO으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성실신고확인 유형으로 신고하는 등 장부 비치ㆍ기장능력이 충분한 사업자이다. (나)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려면 2016년 수입금액이 OOO에 미달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2016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이를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신규사업자가 아니고, 인테리어업에서 발생한 2015년 수입금액은 실제 도배공사를 하고 받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장의무판단의 기준이 되는 2015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인테리어업 도배공사를 도급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에게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2016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라) 도배공사를 의뢰받았다는 OOO이 별도의 사업장OOO에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없고,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현금)매출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매입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에게 도배공사를 의뢰하였다는 OOO 대표이사 OOO(도배공사 장소 소유주), 도배공사 보조원들OOO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도배공사를 실제로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인테리어업 사업자등록을 2015.12.28. 신청하면서 2015.11.13.로 소급하여 개업일자를 신청하거나 이전에 인테리어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실제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면서 OOO을 수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종별 기준금액 해당 여부 판단대상도 아니다. (마) 청구인은 인테리어업과 관련하여 2016년 중 OOO 등에게 도배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며 공사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대부분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도배공사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및 원천징수내역, 인건비 지급 증빙 등에 대하여 답변서 작성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 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렵다. (바) 결국, 청구주장과 같이 직전사업연도 인테리어(도배공사) 수입금액이 전혀 없었음에도 수입금액이 일부 있었다고 신고하게 된다면, 그와 같은 준비행위에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져,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는바, 따라서 청구인이 인테리어(도배공사) 매출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수입금액으로 한 것은 관련 법령에서 벗어난 잘못된 신고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 함에 있어 정당한 방법(기준경비율)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

  • 다. (2) 조특법 제7조 제1항은 소득세 등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그 중소기업 중 건설업 등을 열거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위임하였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에 대한 개요에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고 정의하면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축물 또는 부동산을 개발하고 판매, 임대,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또한 실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청구인이 2016년에 신축판매한 다세대주택의 착공신고서 및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시공자가 OOO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내역에 의한 매입내역은 없으며, 전문인력 또는 상시고용 직원의 고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의 신고내역 또한 없으며, 조사당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함에 필요한 토공사, 골조, 인테리어 등 세부공사를 위한 주요부분 하도급 자료나, 주요자재 매입 등에 대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제1항은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 중건축법상 공동주택은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 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결국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거나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은 조특법에서 정하는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이 조특법상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주장)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에 나타난 청구인의 2013년 이후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2건의 주택신축판매업과 1건의 인테리어업, 나머지 1건의 부동산분양 알선업을 영위하였고, 현재는 모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사업장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OOO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가 2016.3.7. 감면을 배제하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OOO 사업장의 경우 2015.12.2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개업일을 2015.11.13.으로 소급하여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OOO 사업장의 2015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은 OOO으로 하고 납부세액은 OOO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나머지 과세기간은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으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은 OOO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나 OOO의 매입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은 OOO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OOO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의 OOO 사업장(주택신축판매업)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수입금액은 OOO,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OOO,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OOO, 납부세액 OOO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수입금액은 동일하나 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OOO으로 하였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후, 납부할 세액을 OOO으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 사업장 및 OOO 사업장(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신고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OOO 사업장에 대하여 도배공사를 의뢰(하도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은 2010.7.22.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OOO 사업장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내역 및 기타(현금)매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이 인테리어 도배공사시 보조원으로 고용했다고 주장하는 OOO의 2015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OOO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한 것 외에 인테리어업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이 인테리어 도배공사시 보조원으로 고용했다고 주장하는 OOO도 2015년∼2016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5년 귀속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11월부터 12월까지 OOO로부터 총 OOO의 일용근로소득(6일분)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이 2016년 중 OOO 사업장에서 도배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등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이들이 각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016년 10월에 OOO의 자택에서 인테리어 도배용역을 수행한 후 공사대금 OOO을 수취하였고, 2016년 10월에 OOO의 자택에서 인테리어 도배용역을 수행한 후 공사대금 OOO을 수취하였으며, 2016년 11월에 OOO의 자택에서 인테리어 도배용역을 수행한 후 공사대금 OOO을 수취하였고, 2016년 11월에 OOO의 자택에서 인테리어 도배용역을 수행한 후 공사대금 OOO을 수취하였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청구인의 OOO 사업장(주택신축판매업)의 2016년도 신축판매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의 주요 기재사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착공일은 2016.4.1., 설계자는 OOO 건축사무소, 시공자는 OOO, 세대수는 29세대인 것으로 나타나고, 착공신고서상 시공자와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청구인이 2015년도에 OOO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OOO 사업장의 업종이 조특법상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주요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OOO의 도배공사를 의뢰받아 OOO에게 재의뢰하였고, OOO은 OOO을 보조원으로 실제 도배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년도에 OOO 사업장의 도배공사와 관련하여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공급가액이 OOO, 작성일자가 2015.12.28.로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인테리어 도배공사대금으로OOO을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금융거래내역서에는 2016.1.7.에 OOO을 2회에 걸쳐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6년도 OOO 사업장과 관련하여 OOO에게 골조 및 외부마감공사만을 도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도급계약서(특약사항 포함), 전자계산서 및 계좌이체내역OOO을 제출하였는바, 도급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시공사인 OOO이 골조 및 외부마감공사를 수행하고 내부인테리어공사는 건축주가 직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좌이체내역에는 2016.4.7.부터 2016.6.30.까지 총 4회에 걸쳐 OOO을 OOO에게 이체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OOO이 시공한 골조공사 이외의 공사는 청구인의 책임 아래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골조공사 이외 26개 항목의 공사내역서, 송금의뢰확인증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OOO 사업장 건축을 위한 신축설계 및 감리지원업무를 담당하였던 건축사 OOO가 2020.3.9. 청구인과 같이 건설업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자라면 도면에 따라 설계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건설을 진행하는 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작성한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골조공사 이외 기타공사내역 중 사업자등록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는 아래 <표4>와 같은바, OOO은 OOO 사업장의 공사감리자이고, 박OOO는 OOO 사업장의 공사감리자인 것으로 건축물대장 등에 의해 확인된다. OOO (7)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항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만으로 영세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겠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OOO에 불과하여 위 법령에 의한 기준금액인 OOO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마땅히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2016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2016년 신규사업자로 전제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나, 청구인은 2015년부터 사업을 영위하여 2016년 신규사업자가 아니고, 또한 2015년 수입금액이 발생한 거래가 아닌 다른 거래의 증빙자료 미비를 근거로 2015년 수입금액이 허위라고 하나, 동 수입금액 관련 금융자료와 관련자들의 거래확인서, 이에 부합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을 고려하면 2015년 수입금액이 발생한 거래는 실재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도배용역을 재도급 받은 OOO이 대금을 수취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년 수입금액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쟁점수입금액의 발생원인인 청구인과 OOO 간 도배용역 공급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전혀 다른 거래에 관한 사항이고, 또한 처분청은 OOO의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내역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만으로 2015년 수입금액의 실재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확인하여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건 인테리어 도배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OOO이 아니라 그 대표이사인 OOO이었으므로 OOO이 사업과 무관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세무처리이고, 거래당사자의 확인서 외에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도배용역대가인 OOO과 부가가치세 OOO을 합산한 OOO을 지급받은 사실이 계좌거래내역서와 예금거래내역서, 청구인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에 의해서도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2015년 수입금액의 실재성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중 도배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확인해 준 OOO 등이 대부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도배공사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16년도에 인테리어업을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2016년도에 청구인이 OOO 등에게 공급한 도배용역은 OOO 등의 자택 도배공사로, OOO 등의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OOO 등이 사업자인지 여부는 청구인이 실제 도배용역을 공급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고, 도배업의 상관행상 도급한 자로부터 보수를 받아 그 보수를 즉시 인부에게 나눠주는 현실을 고려하면 도배공사 참여자의 인건비 지급 증빙 여부로 해당 도배공사의 실재성을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에 더하여 2016년 청구인에게 도배용역을 공급받은 OOO(OOO시청 도로교통국 시설공사과 주무관)이 작성한 공사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공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OOO 사업장 주택신축판매업이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인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어서 착공신고서 및 집합건축물대장상 시공자는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년 주택신축판매업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OOO 사업장 신축주택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관리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OOO 사이의 도급계약서상 특약사항에서 내부인테리어는 착공신고서상 건축주인 청구인이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OOO이 수행한 골조 및 외부마감공사와 청구인이 직접 수행한 내부인테리어를 제외한 전기·외벽·바닥·조적·내부공사 및 현장관리와 건축감리 등의 공정 수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도급인이 되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금융자료를 제출한 사실 등에 의해 입증되며, 또한 청구인은 2016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3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여 적극적으로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것일 뿐, 위와 같이 송금의뢰확인증 등 금융자료를 통해 입증되는 바와 같이 공사 관리자로서 각 공정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를 직접 지급하였고, 주택신축공사의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였으므로 이 건 OOO 사업장 주택신축판매업은 조특법상 건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다.

(8)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일 업종인 ‘OOO’ 사업장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 세 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OOO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가, 2016.3.7. 감면을 배제하는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년도에 OOO 사업장에서 도배공사와 관련하여 OOO의 수입금액이 실제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의 2016년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쟁점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에 갈음한 취지는 영세사업자의 기장부담 등을 낮춰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규모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것이며, 사업개시일은 이러한 주된 매출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2016년도에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의 판매단가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도 OOO을 초과하는 쟁점금액 상당의 분양매출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2016년 4월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직전인 2015년 12월 말에 과거에 사업이력이 없는 인테리어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6년도에 단기 폐업하였고, 사업자등록도 소급하여 신청한 사실에서 청구인의 OOO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대규모 매출발생이 예정된 OOO 사업장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되는 점, 설령 2015년에 일부 인테리어 관련 수입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6년도 OOO 사업장에서 발생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및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특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2007.12.28.)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건설업(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분류하면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도 건설업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것은 부동산 공급업(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 사업장 주택신축판매업이 조특법상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 사업장 신축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시공사가 청구인이 아닌 다른 법인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건설업 관련 면허를 소지하거나 관련 등록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골조공사 외 내부인테리어는 청구인이 직접 수행하였다고 하면서 금융증빙자료와 골조공사 이외 기타공사내역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신축건물 공사의 일부분에 해당하고 분양금액 대비 금액도 경미할 뿐만 아니라, 제시한 기타공사 사업자들이 청구인이나 시공법인에 세금계산서 등 거래관련 증빙을 발행·교부하지 아니하여 기타공사 사업자들이 실제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청구인이 건물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매입, 분야별 하도급 관련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OOO 사업장 주택신축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거나 직접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조특법상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이하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 원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 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5)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7)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건설업의 종류】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OOO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