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1604 선고일 2020.09.14

증여자와 청구인 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합의이혼 당시 분할할 재산의 범위 및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을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1991.10.20. 혼인하였고, OOO1999.12.29. OOO토지 521.3㎡ 및 건물 781.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남편인 OOO로부터 2002.2.18.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취득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2.3.7. OOO협의이혼을 하였으며, 청구인과 OOO2003.7.1.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2015.1.23. OOO대하여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5.16.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다시 이혼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4.29. 쟁점부동산을 OOO양도한 후 그 취득원인을 증여로, 그 취득시기를 2002.2.18.로 하여 산정한 취득가액(기준시가 OOO)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및 납부세액을 OOO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2019.4.30.)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실제로는 재산분할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원인을 매매로 하고, 그 취득시기를 1999.12.29.로 하여 산정한 취득가액(환산가액 OOO)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O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2019.11.30.)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2.3.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남편 OOO회사원으로 근무하다가 1991.10.20. 결혼 하였고, 청구인은 성실하게 직장일과 가사노동을 하였다.

(2) 청구인과 OOO1998년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사직하고, OOO주식회사(업종: 전기제품 제조업)를 설립하여 공동경영하였고, 1999.7.7. 쟁점부동산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경영하다가 1999.12.29. 쟁점부동산을 남편인 OOO명의로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3) 이후 2001년에는 중국 광동성에 현지공장을 설립하는 등 사업이 확장되었으나, 남편 OOO현지 여성과 상습적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청구인에게 폭언 및 모욕적 행동을 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4) 청구인은 남편 OOO무수히 다투다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남편 오광수는 매출액 OOO상당의 국내 및 중국 소재 사업체 등을 갖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갖기로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은 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남편 OOO어떻게 행동을 할지 신뢰할 수 없어 사실내용과 다르지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이 남편 OOO로부터 2002.2.18.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2002.3.7. 합의이혼을 하였다.

(5) 이후 전 남편인 OOO자녀들을 위하여 성실히 결혼 생활을 할 것을 약속하여 2003.7.1. 다시 청구인이 OOO혼인 신고를 하고 결혼하여 생활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2007년 12월에 자녀교육을 위하여 캐나다에서 생활하다가 2011년에 귀국하여 혼인 생활을 계속하던 중 남편 OOO불륜행각과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하여 청구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2015.1.23. 인천지방법원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6) 청구인은 남편인 OOO에게 위자료 OOO재산분할로 OOO상당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남편인 OOO청구인에게 위자료 OOO재산분할로 OOO합계 OOO상당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7) 인천지방법원은 2017.5.16. 쌍방의 주장 및 사실조회를 근거로 남편 OOO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OOO지급하고, 쌍방은 이후 더 이상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였다.

(8) 동 판결문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2.2.18. 취득한 쟁점부동산 재산분할로 통산하여 추가로 남편 OOO청구인에게 OOO지급하고 쌍방의 재산분할 문제를 종결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9)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원인은 그 실질에 따라 재산분할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한 원인이 증여가 아니라 재산분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달리 이혼합의서나 법원 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 및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남편 OOO로부터 2002.2.18.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2002.3.7. 협의이혼하였는데, 그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이혼한 이후 2년 이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3)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1.25. 선고 2015스451 판결 참조)에 의하면 재산분할협의 내지 재산분할에 대한 가정법원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재산분할의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에 관한 권리가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실제로는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함을 전제로 하는 이 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4)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1991.10.20. 혼인하였고, OOO 1999.12.29.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남편인 OOO로부터 2002.2.18.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취득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2.3.7. OOO협의이혼을 하였으며, 청구인과 OOO2003.7.1.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2015.1.23. OOO대하여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5.16. 법원의 조정판결에 의하여 다시 이혼하였다.

(2)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가사부의 2017.5.16. 조정조서[사건 2015드합(본소)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2015드합120(반소) 이혼 등]의 조정조항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이혼하고, OOO청구인에게 2017.7.31.까지 OOO지급하며, 그 밖의 청구인과 OOO명의의 각 재산과 채무는 현재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고, 청구인과 OOO나머지 소는 각 포기하며, 향후 상호간에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한 나머지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되었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5년 1월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가사부에 접수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의 소장을 제출하였고, 2015년 8월에 위 법원에 OOO접수한 반소장도 제출하였으며, 위 소송과 관련한 재산조회결과로 통보된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소득 신고내역 등의 자료도 제출하였다.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가 2002.2.18. 접수한 소유권이전목적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필증에 첨부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2.2.8.자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증여인 OOO수증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인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한다고 되어 있고, 그 하단에 OOO청구인이 기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2.2.18. 남편이었던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부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2.2.18.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OOO(증여자)와 청구인(수증자) 간에 2002.2.8.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이에 관한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02.3.7. OOO협의이혼 당시 분할할 재산의 범위 및 구체적인 내용이 재산분할협의나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가정법원의 조정 내지 심판에 따라 정해진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과 OOO2003.7.1. 다시 혼인신고를 한 후, 청구인이 2015.1.23. OOO대하여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5.16. 법원의 조정성립으로 다시 이혼하였는데, 그 조정조서에 쟁점부동산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을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전제하에서 그 취득시기를 당초 OOO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1999.12.29.로 하고,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