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1536 선고일 2020.12.15

단말기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휴대전화 단말기 등의 공급에 관한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2.9.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이동통신사”라 한다)와 이동통신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가입자 관리업무 및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1.30. 2019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예정)까지의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보조금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액에 포함하였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액 합계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아래 <표1>과 같이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2.28. 이를 거부하였다. <표1> 과세기간별 경정청구 내역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깍아주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참조). 청구법인과 같은 대리점은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공시지원금, ② 약정할인금, ③ 대리점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함께 또는 번갈아 적용하였고, 단말기의 출고가격에서 ①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전산상 ‘실판매가’에 표시)을 모두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구체적인 확인 없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리점 지원금이 이미 공제되어 있거나 대리점 추가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대리점의 추가지원금인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이 가입자정보자료, 판매내역 등에서 확인되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대리점의 추가지원금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할 때 단말기의 가격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법으로 페이백 형식의 금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리점 추가지원금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공급하는 단말장치의 상태나 거래대금의 지급방법에 의하여 직접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단말기유통법 제5조 를 위반하여 약정기간,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선택에 따라 차등하여 고객에게 사후에 지급한 것이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더욱이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에 체결된 대리점 추가지원금 지급약정은 강행규정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 제5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의 약정에 해당하고,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임의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는 이동통신사업자인 OOO가 대리점에게 지급한 공시지원금을 직접 공제하여 공급가액을 책정한 것이고, 그 공시지원금은 단말기유통법에 따라 적법하게 유효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대리점이 불법으로 지급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의 합계는 OOO, 매입액 합계는 OOO인데, 쟁점금액을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할 경우 매출과세표준의 합계는 OOO, 매입액 합계는 OOO이 되는바, 청구법인이 고액의 손실을 감수하며 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 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 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다.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2018.2.21. 법률 제154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0. "장려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 나.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 및 게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2020년 2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에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는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다신고하였으므로 아래 <표2>와 같이 관련 부가가치세가 감액․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2> 경정청구 내역 (나) 처분청은 현금판매금액으로 전산관리되고 있는 쟁점금액이 실제 보조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리점추가지원금 명세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단말기보조금을 단순 나열한 수준으로 당초 매출과세표준의 산정근거나 경정청구 결과가 반영된 매출과세표준의 산정근거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구조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이동통신사업자는 가입자를 유치하고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로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대리점에 공급하게 된다. 이때 공급가격에 관하여 2014.10.1. 전에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을 통한 공급가격 할인에 대한 규제가 없었으므로 할인의 범위가 이동통신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2014.10.1.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공급가격의 30%내의 범위 안에서만 가격할인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간의 이 동통신단말장치 가격할인을 ‘공시지원금’이라고 한다. (나) 또한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단말장치를 공급받은 대리점이 판매점 또는 고객에게 재판매할 때에도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 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의 15%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가격을 할인하여 공급할 수 있는데 이때의 가격할인을 ‘유통망 추가지원금’이라고 한다. (다) 한편, 단말기유통법 제6조 제1항 에서는 위 지원금을 원하지 않는 고객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혜택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객은 24개월 이상 이동통신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을 약정하고 ‘공시지원금제도’ 또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차이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급가격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공시지원금)인지 아니면, 직접 공제받지 않고 사후의 이동통신이용요금에서 25%를 할인받는 방식(선택약정 요금할인)인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 고객이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급가격에서 공시지원금을 공제하지 않고 가격할인 없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공급하게 된다. 현재의 이동통신업계의 관행은 대리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미리 대가를 지급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점이 고객과 계약하는 시점에 즉시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단말장치를 구입하고 그 단말장치의 공급가격(할인가격)이 결정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마) 위와 같이 고객의 선택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받는 경우 그 할인내역은 고객과의 계약서에도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공시지원금과 유통망 추가지원금을 공급가격에서 할인한 금액은 고객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로 구입하였을 경우 ‘할부원금’에 해당한다. 만약 고객이 선택약정 요금할인제도를 선택하면 청구법인과 같은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가격할인 없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게 되며 구입가격 그대로 고객의 할부원금이 책정된다. (바) 고객과 계약이 성립되면, 청구법인과 같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급대가인 할부원금에 관한 할부매매 채권을 보유하게 되고, 고객으로부터 직접 할부로 금원을 회수하여야 하나, 이동통신업계의 관리체계상 그 할부매매 채권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계약과 즉시 양도하게 된다. (사) 청구법인과 같은 대리점은 단말장치를 구입가 그대로 판매하므로 수익이 발생할 수 없어 단말장치 판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유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하게 되며, 이것이 대리점의 수익 대부분을 구성한다. (아) 여기까지 알아본 유통구조는 단말기유통법에서 정한 합법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이라 할 수 있으나, 문제는 이동통신업계의 과열경쟁으로 대리점이 자신들의 수익인 판매수수료의 일부를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제도가 성행하고 있고, 이러한 페이백의 성격을 살펴보면,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를 대신하여 고객을 유치함으로써 장래에 이동통신서비스요금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회수할 수익의 일부를 대리점에게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의 범위에서 대리점이 고객에게 그 일부를 환급하여 주는 것이다. 판매수수료는 고액의 요금제인지, 부가서비스를 추가로 가입하였는지, 약정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리점 역시 고객의 요금제, 부가서비스, 약정기간에 따라 페이백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자) 처분청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무효인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임의로 지급한 대리점 추가지원금은 단말장치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단말장치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수익을 위한 고액의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약정기간을 대가로 지급한 것이며, 이는 결국 청구법인의 판매수수료 증대로 이어지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사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연말에 차회 연도에 관하여 ‘Mobile 상품 취급에 대한 부속 계약’을 체결 및 갱신하면서, 이동통신사로부터 Mobile 단말기를 구입하여, 이를 단말기의 판매점에게 공급하거나 단말기를 이용하려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이동통신사의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을 대리하는 법인이다(Mobile 상품 취급에 대한 부속 계약서 제출). (나) 단말기에 대한 할인은 ① 공시지원금, ② 약정할인에 따른 지원, ③ 대리점 추가지원금의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① 공시지원금의 경우 대리점이 고객에게 공급하는 단말기의 실판매가 자체가 총판매가에서 공시지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② 약정할인의 경우 대리점과는 무관하게 이동통신사업자가 직접 고객의 이동통신요금에서 약정된 기간 동안 할인된 금액을 이동통신요금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대리점의 가입자정보 및 매출전표에는 표시되지 아니한다. (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입자정보자료에 의하면, 첫 번째 가입자는 총판매가 OOO에 할부로 구입하였고, 두 번째 가입자는 총판매가 OOO에 구입하였다.

2. 첫 번째 가입자는 약정할인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되는 선택약정계약을 체결하여, 총판매가와 실판매가가 모두 OOO으로 동일한 반면, 두 번째 가입자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바로 공시지원금을 받는 지원금약정계약을 체결하여, 총판매가 OOO이 공시지원금으로 즉시 할인된OOO을 적용받았다.

3. 이 외 고객들은 대리점이 직접 제공하는 할인을 받게 되는데, 해당 지원금은 위 가업자 정보란에 ‘현금’이라는 항목에 기재OOO된다.

4. ‘현금’이라는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어, 마치 ‘할부판매금액’과 구별되는 ‘고객이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는 하나, 실제 위 금원들은 ‘대리점에 의한 추가지원금’으로, 청구법인의 장부내역에도 가입자정보상 기재되어 있는 현금 매출내역이 ‘대리점에 의한 추가지원금’으로 기재되어 있다(2015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청구법인 판매내역 제출).

5. 위 첫 번째 가입자의 경우 총판매가 OOO를 대리점 추가지원금 OOO에 할부로 구입하면서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약정할인에 따른 지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가입자의 경우, 총판매가 OOO을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OOO의 공시지원금과 함께, 대리점 추가지원금 OOO에 구입한 것을 알 수 있다.

6. 대리점이 지급하는 추가보조금이 ‘현금’ 칸에 기재된 것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전산망에 가입자정보를 기재할 때 보조금을 별도로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라) 이동통신사업자인 OOO와 대리점들 간의 Q&A자료에 의하면, ‘공시지원금 외에 대리점 추가지원금(15% 한도)을 적용하여 단말기를 판매하였다면 매출신고액에 추가지원금을 포함하여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추가지원금도 매출신고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라는 답변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지급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재화(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인지가 불분명하고,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전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유인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단말기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휴대전화 단말기 등의 공급에 관한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중1757, 2019.6.11., 2020서1080, 2020.7.2.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