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설비(중앙냉난방설비)를 조합에 실제로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인1532 선고일 2021-09-27 조세심판원

[요지]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조합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매입처(납품예정업체)로부터 이체 받은 자금으로 쟁점설비의 설치 공사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 그 일부를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조합의 결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설비가 조합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설비를 계속 운영하면서 조합원(입주기관)으로부터 그 사용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설비 설치 공사계약을 진정한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 처분청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출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0.26. 건축물에너지 관리, 에너지 효율화사업 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개업하였으며, OOO(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작성한 OOO 중앙냉난방설비(이하 “쟁점설비”라 한다) 설치 공사계약(2015.10.28.)에 따라, 2016.3.28. 조합에 공급가액 OOO원의 중앙냉방설비 설치공사를 공급한 것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2016.12.27.까지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2018.12.18. 및 2018.12.19.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조합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매출을 경정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9.10.11.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9.12.2. 이의신청을 거쳐 2020.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합은 2015년에 OOO에 건설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는 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되었으며, OOO으로부터 국조보조금 OOO원을 배정받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설비 공급계약을 맺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고 쟁점설비를 2017년까지 공급하였다. 그런데 OOO은 2018년에 조합을 상대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공사금액 OOO원 중 OOO원만 투입금액으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것이다.

(2) 조합은 2015년 10월 OOO과 사이에 OOO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설비인 폐수처리장 OOO원, 중앙집중식 열공급설비 OOO원에 대하여 10%인 OOO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는 ‘OOO’을 체결하였는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사업은 예산이 집행될 때는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이 제출되어야 하고, 사업비 정산을 통해 환수할 사항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환수금을 반환하게 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와 관련하여 <표1> 기재와 같이 OOO 등으로부터 매입을 하였다. <표1> 쟁점설비 관련 매입내역 OOO

(4) 쟁점설비는 2017년에 인도되었으나 OOO에 대한 사업비 감사는 2015.10.1.부터 2016.12.31.까지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대상으로 하였다. 당시 쟁점설비는 입주비율 기준으로 공사금액 OOO원 중 OOO원만 인정됨에 따라 미인정금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OOO원이 환수결정되었으나, 이는 쟁점설비의 미공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과제 미완료로 인한 것이다. 쟁점설비는 실제로 OOO에 설치되어 조합원들이 사용하고 있다.

(5) 쟁점설비는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조합이 공동매입 형태로 공급받아 조합원에게 매각한 것이고, 조합의 결산자료 부속명세서에도 조합원에게 쟁점설비를 매각한 것(에너지설비공사: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대기오염방지시설도 같은 방식으로 조합원에게 매각하였다.

(6) 처분청은 쟁점설비에 대한 자금거래를 순환거래로 보았으나, 순환거래는 실무상 갑, 을, 병 3자가 거짓 매입과 매출로 연결되고 그와 반대방향으로 자금의 수수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조합은 자금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납품예정업체(매입처)에게 선지급한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순환거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합은 쟁점설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몄으나(청구법인 → 청구법인의 매입처 → 조합 →청구법인) 청구법인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공사대금을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조합 등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이자로 금전을 대차하는 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으며, 현재까지 차입금이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이자 수익이나 비용을 계상한 사실도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등이 자금 순환거래를 통해 명목상 선수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이자 수취 및 지급도 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것으로 꾸민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청구법인 주장은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 이동과 이에 대한 회계처리만 있으면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조합이 쟁점설비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이를 조합원에게 매각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조합의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을 보면 2017년에 17개 업체에게 총 OOO원, 2018년에 3개 업체에게 총 OOO원이 각각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쟁점설비는 그 매입가액이 약 OOO원으로서 200개 입주업체를 위한 것인데, 이를 19개 업체에게 OOO원에 매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매출금액이 제각각인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설사 쟁점설비의 판매를 표방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과 같은 이치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쟁점설비를 공급한 증거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의 유지 및 운영에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합이 직접 운영 및 관리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에게 운영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조합의 자산인 쟁점설비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공급자인 청구법인에게 다시 영업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조합원에게 매각하였다는 쟁점설비를 청구법인이 운영하며 조합원으로부터 에너지 요금을 받는 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설비를 조합에 실제로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5.10.26. 건축물에너지 관리, 에너지 효율화사업 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개업하였고, 2017.1.2. 현재의 주업종인 냉난방기기 및 열교환기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으며, 현재는 OOO 내에서 열(스팀)과 냉방(냉수) 공급을 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조합과 사이에 작성한 쟁점설비 설치 공사계약(2015.10.28.)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6.3.28.부터 2016.12.27.까지 4회에 걸쳐 조합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OOO의 사업비정산 감사결과에 따라 2018.12.18. 및 2018.12.19. 공급가액 변동을 사유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OOO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당초 세금계산서> OOO <수정세금계산서> OOO

(3)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조합 측에서 쟁점설비를 취득해야만 국고보조금(OOO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선 설치(투자)한 쟁점설비를 조합에 공급한 것처럼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위해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보았는바,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표2> 기재와 같이 조합이 쟁점설비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계약금 OOO원은 2015.10.27.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이고, 중도금 중 OOO원은 국고지원금이며, OOO원과 OOO원 및 OOO원은 조합이 OOO 등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면, 청구법인이 다시 조합의 다른 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OOO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조합의 다른 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설비 대금 지급내역 OOO

(4) 중앙집중식 열공급 설비 구축사업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OOO의 의뢰에 따라 2018.10.8. 조합이 2015.10.1.부터 2016.12.31.까지 수행한 ‘공동 폐수처리시설과 공동 중앙집중식 열공급 설비 구축사업’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비 사용실적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조합이 전체 협약금액 OOO원(정부출연금 OOO원) 중 OOO원을 사용하였으나(미사용 잔액 OOO원), 공동 중앙집중식 열공급 설비 구축사업(정부출연금 OOO원)의 경우 예정 열공급설비 40t(공사금액 OOO원) 중 5t만 설치하였고, 보일러실 임대료 OOO원 또한 미래 발생비용이라는 이유로 사용금액 중 OOO원을 불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조합에 쟁점설비를 공급하였다며, 공사계약서(공사기간: 2015.10.28.〜2016.12.31.), 공사내역서 및 사진, 조합의 결산자료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결산 부속자료(시설장치 명세서)에는 쟁점설비 공사(청구법인) OOO원(2016.12.27.), 에너지설비공사(매각분) OOO원(2017년), OOO원(2018년), 에너지설비 효율화설비OOO원(2018년), 열공급사업 선급금 OOO원(2018년)으로 기록되어 있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2016.12.26.)에 의하면 조합(채무자)이 OOO 등 3개업체(채권자)로부터 OOO원을 차입하고, 이를 2017.3.30.까지 변제한다고 되어 있으며, 약정이자 없이 변제기일 이후의 연체이자만 연 20%로 되어 있다.

(6) 한편 OOO 에너지효율화설비 운영사업 계약서(2016년 3월, 2016년 11월)에는 청구법인(운영사)이 에너지효율화설비를 선 설치(투자)하여 에너지원(스팀, 냉수, 압축공기 등)을 공급하되, 160개 이상의 입주기관과 에너지 수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에너지설비를 조합의 소유로 귀속시키고, 조합은 그 때부터 10년간 청구법인에게 운영사업권을 독점적으로 보장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OOO에 입주한 기관이 60%에 불과하여 동 계약은 실행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설비 설치 공사계약에 따라 조합에 쟁점설비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조합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매입처(납품예정업체)로부터 이체받은 자금으로 쟁점설비의 설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조합이 차입금을 2017.3.30.까지 상환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그 일부를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조합의 결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설비가 조합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설비를 계속 운영하면서 조합원(입주기관)으로부터 그 사용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설비 설치 공사계약을 진정한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출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