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은 2018.1.25.부터 2018.4.2.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어음융통 목적으로 청구법인, 쟁점거래처 등 3자간에 실물거래 없이 회전거래를 하였음을 확인하여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2019.1.21.부터 2019.4.19.까지 실시한 쟁점매출처의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청구법인,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 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9.30.∼2019.12.1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쟁점매입처 3자간 실물거래 없이 회전거래(품목: 음식물처리기, OOO)를 통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 및 2014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는바, 3자 간 회전거래 사유는 홈쇼핑 판매업체인 청구법인이 물품구매를 위한 자금융통이 필요하였고, 쟁점매입처는 자금대여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하였으며, 쟁점매출처가 중간 도관 역할을 하면서 자금대여 및 회수 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이다. (다) 조사종결보고서(보충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을 고발조치하였다. OOO (라) 쟁점매입처 대표자 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판결서(OOO지방법원 OOO지원 2019.5.15. 선고 2018고단1279 판결)를 보면, 법원은 피고인(OOO)에 대하여 유죄(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기본거래계약서 및 제품개별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3매, 공급가액 OOO원]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2014.4.30. 체결한 기본거래계약서 및 제품개별계약서에는 음식물처리기를 단가 OOO원(규격 OOO)에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제품의 A/S는 청구법인이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는 적법한 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 및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회전거래)임이 확인되었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청구법인과의 거래 등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유죄판결 되었으며,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도 해당 법률 위반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기본거래계약서 및 제품개별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만으로는 객관적인 실거래 증빙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실지거래(매입․매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