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처분의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이 건 분양수입금액에 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처분의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이 건 분양수입금액에 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3년부터 임대사업 및 부동산신축ㆍ판매업을 영위하여왔고, 2014년 쟁점임대수입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기준금액OOO 미만이므로 2015년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5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2014년에 쟁점임대수입 뿐만 아니라 이 건 OOO 토지 상의 건물을 철거하면서 고철판매 매출수익이 있으므로 2015년 신규사업자라고 할 수 없고, 만일 처분청 논리대로라면 직전 사업연도 OOO이상 OOO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보면서도 그보다 영세한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직전 사업연도 OOO 미만 주택임대소득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것인데 이는 영세 주택임대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OOO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하는 소득세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직전 사업연도에 비과세소득만 있고 해당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만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에는 ‘추계시 적용경비율’이 단순경비율이라고 되어 있고, 처분청의 감사관 이메일 자료에도 직전 사업연도 비과세 주택임대수입이 OOO 이하이면 당해 과세연도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여 부당하다.
(1) 비과세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제160조에 따라 장부에 기록할 의무가 없으므로 직전 사업연도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볼 것이 아니고 사실상 직전 사업연도에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2015년에 이 건 OOO 건물 및 OOO 건물을 분양하였으므로 사업개시일이 2015년이고, 이 건 분양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OOO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감사관의 이메일은 국세청 업무처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내부 자료이므로 처분청이 대외적으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위 안내문에는 ‘안내문 내용은 3월말까지 수집한 자료로 작성되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내용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역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① 직전 과세기간에 기준금액 이하의 쟁점임대수입이 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안내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 제2항, 제162조의3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1)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상 청구인의 사업이력,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자료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와 같은데, 2014년에OOO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이 건 분양수입에 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쟁점임대수입이 비과세수입(소득)인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OOO (나) 청구인은 2012.11.29. 쟁점주택의 지분 1/2을 매매로 취득하고 2013.5.8. 나머지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후, 2013.5.8.부터 2014.8.20.까지 보증금 OOO, 월세OOO에 김OOO에게 쟁점주택을 임대하였다가 2014.8.26. OOO에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2014.11.17. 쟁점주택 소재지에 개업일을 2013.5.8.로, 상호를 OOO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을 하고, 2015.4.1. 위 OOO을 과세대상 사업장으로 하여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ㆍ납부(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2015.1.25. 신고하였다)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위 <표>의 OOO의 주택신축분양수입OOO과 관련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OOO(쟁점주택과 동일한 소재지의 건물이다)에서 발생한 임대수입OOO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기준금액 미만이라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분양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안내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과 비과세 주택임대수입금액이 OOO 미만인 경우 다음 연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세청 내부메일(발신자가 OOO 소속 직원으로, 제목이 ‘업무참고 사항 통보’라고 되어 있다)을 제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자료에는 ‘안내문 내용은 3월말까지 수집한 자료로 작성되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내용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대수입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기준금액 미만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주장이나,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 점,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인데, 청구인의 경우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OOO의 주택신축판매 및 이 건 OOO 등의 주택신축판매 직전 과세기간에 동일 소재지 건물의 1호만을 취득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아 쟁점임대수입은 청구인이 이 건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일시적으로 취득ㆍ임대하여 발생한 수입일 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영위한 사업활동에 의한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분양수입금액에 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라고 기재하여 발송한 안내문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나, 국세기본법제15조가 규정하는 신의성실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 원리로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위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후에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대법원 1989.11.28.선고 88누8937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자료에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종합소득세가 기본적으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 위 신고안내자료에도 안내자료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소득내용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메일은 내부 업무지침에 관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공표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자료 및 내부메일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