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사건번호 조심-2020-인-1502 선고일 2020.06.19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거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다시 제기된 심판청구 접수건으로 적법하지 않는 신청건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한 처분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5. OOO외 5필지(이하 “2005년 양도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2009.12.10. 납기를 2009.12.31.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09.12.22. 주소불분명을 사유로 반송되자 2010.1.21. 해당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2.14. OOO외 1필지(이하 “2007년 양도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함에 따라 2008.8.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무납부고지하였다.

(3) 처분청은 이후 청구인이 경정청구, 고충민원 등을 제기하자 2011.11.8. 청구인에 대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감액경정(취득가액을 당초 환산가액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였고, 2016.4.8. 청구인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감액경정(형질변경, 산지전용비용 필요경비 인정)하였다.

(4)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고지처분에 불복하여 2019.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청구기간 도과를 사유로 2019.10.24. 이를 각하하였다.

(5) 청구인은 2007년 10월경부터 2019.4.8.까지 지속적으로 부동산 개발에 소요된 토목설계비 등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왔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유로 각하하여서는 안되고, 2005년 양도토지에서 OOO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위 사업 관련 허가를 취소한 후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지 아니함에 따라 토목공사 등 관련 경비만 사용하고 많은 손해를 입었으며, 2007년 양도토지에 실버타운 조성 및 납골당 사업을 추진하며 필요경비를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3.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청원)처리결과 통지, 고충민원에 대한 회신 등에는 OOO세무서(2010.2.18., 2011.11.14., 2012.6.29., 2013.8.13., 2015.11.10.), OOO세무서(2016.4.19., 2019.4.8.) 등에서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심판청구기간을 10년 이상 경과한 2020.3.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을 뿐 아니라, 2007년 양도토지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2019.7.4. 조세심판을 청구하여 각하 결정(조심 2019인2676, 2019.10.24.)된 바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거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중복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생략)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租稅條約에서 따로 規定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하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