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법인의 주식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식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산정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1458 선고일 2020.11.23

쟁점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외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되었는데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한 직접적인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산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7.29.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부)이 사망함에 따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를 상속받고, 상속재산 중 OOO 주식 가액 OOO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2019.1.30.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9.8.13.∼2019.11.12.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주식가치를 재평가하여 당초 OOO에서 OOO으로 결정하고, OOO의 총 자산가액 OOO 중 OOO에 대응하는 자산은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초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OOO에서 OOO을 제외한 OOO을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으로 결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20.1.10. 청구인에게 2018.7.29.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취지는 우리나라의 고용, 생산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는데 있으므로 OOO가 보유한 해외투자자산(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과 같이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OOO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OOO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판단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인지 여부는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할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중소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은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OOO.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보면 OOO가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한 투자금은 OOO의 영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생산기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한 것이므로 쟁점자산은 OOO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OOO 주식가액 중 쟁점자산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는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의 일정 부분을 공제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며 경제성장의 기반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족기업의 우수한 경영성과나 투자 확대라는 기업의 이익과 고용유지달성이라는 사회적 편익을 위해 조세 형평의 원칙을 양보한 것이다. 상 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총자산가액에서 비사업용토지, 업무무관자산,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 과다보유 현금과 더불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을 가업상속재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기업회계기준(한국회계기준원, 2014.6.7.) 2.60 문단에서 ‘영업활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매·판매활동을 말하고,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2.66 문단에서 ‘투자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OOO가 보유하고 있는 쟁점자산은 2005.7.15.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기 위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OOO가 쟁점자산을 보유한 것은 투자활동의 일환일 뿐 OOO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1) OOO는 쟁점법인 외에 2008.6.23. 설립하여 2017.2.21. 청산한 해외현지법인을 하나 더 소유하고 있었는데, 법인세 신고서에 따르면 해당법인의 청산에도 불구하고 OOO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나 정황은 없고 오히려 OOO의 매출액은 OOO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즉 해외현지법인의 존재와 OOO의 매출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OOO가 쟁점자산을 취득한 것은 OOO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OOO의 ‘투자자산 또는 유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이라는 일반기업회계기준상 투자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OOO의 수입신고서 내역을 보면 2016년∼2017년 기간 동안 쟁점법인 외에 OOO에 소재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으며 OOO 이외에도 OOO 등 여러 국가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OOO 판결은 내국법인이 국내에 생산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완전자회사가 소유한 유일한 해외 생산시설을 통하여 상품을 생산한 사안으로 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은 직접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OOO는 위 판례 사안과는 달리 국내에 약 700여평 9동의 건물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판례의 취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OOO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국내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 매출이 전체의 60%에 이르고 그 외 상품매출(수입제품)이 40%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매출원가 대비 쟁점법인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그 비율을 계산해 보더라도 2016년 21%, 2017년 20%, 2018년 20%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중만으로는 쟁점법인이 OOO의 영업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기획재정부 역시 가업상속재산 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업종의 완전자회사 주식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는 주식에 해당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2, 2015.4.16.)고 해석하고 있다.

(5) 기업회계기준에서 투자자산은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수익 또는 타기업 지배목적 등의 부수적인 기업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서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장기간 사용되는 자산인 유형자산, 무형자산과 그 성격이 달라 별도의 계정으로 분류하고 있다. OOO 역시 쟁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외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한 점, 우리나라에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외국에 해당 시설을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용, 생산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자산은 청구인이 가업으로 승계한 OOO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법인의 주식을 OOO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식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산정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⑧ 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과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해당하는 자산
  •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자산
  •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⑨ 법 제18조 제6항 제1호 가목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2004.7.1.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오에이사무용가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OOO는 2005.7.15. 100% 출자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쟁점법인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법인세 신고서상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금은 OOO의 해외투자자산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관세청으로부터 확보한 내부전산망의 수입신고내역 기준으로, OOO의 2016년∼2018년 기간 동안 전체 원가 대비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 <표1>과 같고, 같은 기간 OOO의 수입신고내역은 <표2>와 같다. <표1> OOO의 전체 원가 대비 쟁점법인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 <표2> OOO의 2016년∼2018년 수입신고내역

(4) 처분청은 OOO가 국내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였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 중 발췌> <표3> 건축물대장 내용 요약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쟁점자산을 보유한 것은 OOO의 해외 생산기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은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인바, 위 규정은 상증세법 제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특별히 감면해 주는 규정이므로, 이 건의 경우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쟁점자산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상속세를 감면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입법취지는 우리나라의 고용, 생산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는데 있다 할 것인데, OOO가 보유하고 있는 쟁점자산은 쟁점법인의 ‘주식’으로 ① OOO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쟁점자산을 해외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기업회계기준에서 투자자산은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수익 또는 타기업 지배목적 등의 부수적인 기업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서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장기간 사용되는 자산인 유형자산, 무형자산과 그 성격이 달라 별도의 계정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결국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한 직접적인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② 특히 이 건의 경우 OOO는 국내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고 전체 매출액의 80% 가량이 국내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가구에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③ 외국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용, 생산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한다는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④ 기획재정부 역시 가업상속재산 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업종의 완전자회사 주식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는 주식에 해당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2, 2015.4.16.)고 유권해석한 점 에 비추어 보면, OOO가 보유하는 쟁점자산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OOO의 쟁점자산을 OOO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고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