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각 필지별 양도가액이 각 필지별 기준시가비율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쟁점토지 각 필지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각 필지별 양도가액이 각 필지별 기준시가비율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쟁점토지 각 필지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1)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처분청 경정결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와 쟁점대지 양도는 각각 독립된 별개의 거래라고 주장하며 별도 작성된 매매계약서 2부 사본, 각 필지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각 제시하였는데, 2개 매매계약서상 계약체결일(2017.9.15.), 잔금지급일(2017.9.29.), 매수인(OOO 각 지분 2분의 1)이 같고, 각 필지별 양도가액은 <표1>과 같다. (나) OOO 농지전용협의대장을 제시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농지상에 2000.6.1. 주차장 시설(총면적 198㎡)을 착공하여 2000.7.30.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 허가과 농지관리팀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0.6.22. 농지전용부담금 OOO을 수납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쟁점대지 양도는 각각 별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독립된 거래라서소득세법제100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같은 날 동일인에게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은 모두 연접되어 있는 등 쟁점토지는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표2>와 같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각 필지별 양도가액이 각 필지별 기준시가비율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쟁점토지 각 필지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소득세법제100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 총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 비율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