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1355 선고일 2020.06.17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재조사결과통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3.9.23.~2017.3.27. 기간 동안 OOO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14.6.20. OOO소재 겸용주택을 OOO2016.4.15. 같은 읍 OOO소재 겸용주택을 OOO판매하고, 2014년 귀속분은 간편장부, 2016년 귀속분은 자기조정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 하여 장부나 증명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2018.11.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2016년 귀속분 OOO각 경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1.30.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2019.9.18.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토대로 처분청이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2019.10.17.∼2019.11.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9.11.15. 청구인에게 당초처분을 유지한다는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재조사결과통지일(2019.11.15.)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 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