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재조사결과통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재조사결과통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