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상증법 제48조 제9항의 특수관계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인-1345 선고일 2022.02.09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2.20. 국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보장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전(前)대표이사 AAA(현 등기이사)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 쟁점법인의 전 (前) 임원 BBB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출연받아 설립되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8조 제9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12.12. 청구법인에게 2018.12.31.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을 총 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데 따른 상증법 제78조 제7항의 가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상증법 제48조 제9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 (가) 상증법 제48조 제9항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일부 대기업 등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 등의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면서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지배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상증법 제48조 제9항으로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보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이유는 배당금을 재원으로 공익목적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으로 실제로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으로 공익목적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고, 그 과정은 모두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간 쟁점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청구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나 이를 행사할 의사도 전혀 없고, 상증법 제48조 제9항 관련 외관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9년 10월경 쟁점법인 주식 전부를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전환하였는바, 이 건 주식출연에는 증여세를 회피하면서 쟁점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한 의도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상증법 제48조 제9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상증법 제48조 제9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대법원 또한 2017.4.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상증법 제48조 제1항의 단서에서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취지 역시 일부 대기업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면서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예외적 대책은 그 폐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행위 자체를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면서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낙인찍거나 추정해서는 아니 되고 이 같은 잘못된 인식에 기초한 법 해석은 합헌적 해석의 테두리를 벗어날 위험이 크며, 오히려 현금 출연이 아닌 주식 출연의 방법이 공익법인의 견실한 재정적 기초를 위하여 긴요할 수도 있으므로 상증세를 회피하면서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큰 주식 출연행위와 그렇지 않은 주식 출연행위를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구분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2) 처분청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 을 위반하였고, 처분 근거법률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의 정도는 행정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의 법적 근거와 사실상의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 여부를 적절히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하는 것이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또한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건 처분 과정에서 처분청은 어떠한 사실관계와 법령조항을 적용하여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추측컨대, 처분청은 상증법 제48조 제9항, 제78조 제7항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증법 제48조 제9항은 과세요건 중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를 위임받은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13항 제1호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의 범위에 관하여 다시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상증법 시행규칙 제2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증법 제48조 제9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의 상증법령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등 전부를 확인해야 할 정도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법령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어떠한 사실관계와 법령 조항 등을 근거로 쟁점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13항 제1호 후문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AAA와 CCC가 쟁점법인 총 발생주식의 OOO%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등 처분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상증법 제48조 제9항의 특수관계에 있다. (가) 상증법 제48조 제9항의 입법 취지는 공익법인의 사익화와 이를 통한 계열회사 지배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예방적으로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중 계열회사 주식의 보유비율이 30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그 설립목적이 쟁점법인의 주식출연을 통한 배당금을 재원으로 공익목적을 수행함으로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의도가 전혀 없고, 상증법 제48조의 제9항 관련 외관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10.23.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쟁점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의 입법취지가 가산세 부과를 통하여 공익법인의 주식보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사전적 예방 규정임을 고려할 때 주식보유 제한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 및 의도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13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란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해당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주식을 출연한 경우이고, 기업집단의 범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는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 등기이사 AAA(2010.01.07.∼2018.12.17. 기간 동안은 대표이사였음)와 AAA의 자녀 CCC가 합하여 발행주식의 OOO%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2) 과세예고통지 및 고지서 등에서 처분의 구체적 법령 등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건 증여세 처분은 공익법인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해명안내기간을 거쳐 과세예고 통지 및 고지한 것으로 처분청이 2019년 10월경 청구법인에 발송한 공익법인 의무이행해명자료 제출안내문에는 상증법 제48조 제9항 소정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30% 초과금지’가 그 사유로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총자산의 OOO%를 차지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전환검토하고 있다고 소명(소명안내 이후인 2019.10.23.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법인 주식 OOO주가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변경되었음)하였을 뿐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바, 처분청은 동일한 내용으로 과세예고통지한 후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서와 고지서에 근거와 이유, 구체적인 법령이 기재되지 않아 처분청이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 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설령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부실하게 기재되었더라도 처분의 대상자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또는 처분의 전체 과정을 통해 불복여부와 그 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면 적법한 것이다. 처분청은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및 고지서를 발송하기 이전에 이미 자료해명안내서에 구체적 법령 및 근거를 명시하여 안내문 발송하였고 청구인 또한 이에 대해 수차례 처분청을 방문하여 논의하였던바 청구인의 경우는 단순히 예고통지서와 고지서에 구체적인 법령이 명시되지 않아 ‘불복여부를 결정하고 불복대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법인이 청구법인과 상증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청구법인의 특수관계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처분의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가산세 등) ⑦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 제9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⑬ 법 제48조 제9항 본문 및 제10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해당 기업(해당 기업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및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소속 기업 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1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른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3. “계열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 제1항 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7조의5, 제17조의8 및 제18조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 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6)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출연한 AAA는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2013.10.23.∼2018.12.20. 대표이사 역임)로 현재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등기이사이고,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 출자자이며,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AAA OOO주+BBB OOO주+CCC(AAA 자녀) OOO주 출연]는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 수 OOO주의 OOO%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법인과 AAA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2018.12.31.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을 총 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이견이 없다.

(3) 쟁점법인 홈페이지에는 AAA가 회장으로 소개되어 있고, 사회공헌 활동 및 재단항목에는 청구법인이 소개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의 계열사로 소개된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DDD의 지분은 2017년 현재 쟁점법인 및 AAA와 그 자녀 등이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위 주식회사 DDD는 AAA가 최대출자자이자 지분율 OOO%로 확인된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 계열사의 2017년 지분율> OOO

(4) 공익법인의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 등의 초과보유 금지를 규정한 상증법 제48조 제9항은 상증법이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당시 제·개정 취지는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중 계열회사 주식의 보유비율이 30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를 억제하기 위함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이사회 회의록, 정관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2018.3.15. ‘OOO’에서 명칭변경)은 2017.3.20. AAA를 준비위원장으로 발기인 총회를 개회하여 이사로 AAA, DDD, EEE, FFF, GGG, HHH, III 총 7인을 선임하고 AAA의 쟁점법인 소유주식 OOO주, BBB의 쟁점법인 소유주식 OOO주를 출연받아 이를 기본재산(주당 평가액 각 OOO원, 평가액 합계 OOO원)으로 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2017.12.20. 설립되었고, 2017.12.26. 대표자를 DDD로 하여 소재지를 OOO로 하여 사업자 등록하였다. (나) 쟁점법인 2017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쟁점법인 지분율은 AAA(대표이사) OOO%, JJJ(AAA 자녀) OOO%, CCC (AAA 자녀) OOO%, BBB OOO%, 기타 OOO%이고, AAA, BBB, CCC가 청구법인에 출자한 주식 평가액의 합계(OOO원)는 2018년 12월말 기준 청구법인 총자산가액(OOO원)의 OOO%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공익법인 전산사후관리 혐의자료 검토서 상 주요 검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공익법인 전산사후관리 혐의자료 검토서의 주요 내용 OOO (라) 처분청이 2019.10.1. 청구법인에 보낸 공익법인 의무이행 해명자료 제출안내서에는 관계법령으로 상증법 제48조 제9항 및 제78조 제7항이 기재되어 있고, 2019.10.28. 청구법인에게 보낸 과세예고서(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서가 첨부됨)에는 “청구법인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법인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가액이 30%를 초과하여 상증법 제78조에 의거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과 예상고지세액 OOO원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9.12.5.자 이 건 납세고지서에는 산출세액(가산세) OOO원과 산출근거(가산세 종류, 세율, 세액) 등 그 세부내역이 명시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 등 법인등기부 등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사업수행 이후 현재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재원으로 그 설립취지에 따라 저소득층 등에 대하여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산간벽지의 초등학교에 도서를 지원하는 등의 공익목적 사업을 수행하였다며 아래 <표2>의 기부내역과 학교발전기금기탁서(OOO초교 외 23), 기부금영수증(OOO도서관평생학습본부), 도서기금 기부증서(OOO교육지원청), 금융거래내역(OOO초교), 기부금영수증(OOO모금회), 금융거래내역(OOO초교), 사진(초등학교 사전기부, OOO 도서기부)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내용에 대하여는 달리 이견이 없다. <표2>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익목적 사업내역 OOO (다)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서 청구법인이 2019.10.23. 청구인법인이 소유한 쟁점법인 보통주식 OOO주 전부를 의결권이 없는 제1종 전환주식으로 전환(등기일: 2019.11.5.)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8조 제9항은 공익법인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의 주식의 가액이 공입법인 총 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3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쟁점법인)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해당 기업의 임원 임면권 행사 등을 통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AAA)가 그 계열회사의 주식을 출연 또는 보유한 경우의 해당 계열회사를 공익법인 등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에서는 동일인(AAA)이 단독으로 또는 친족 등과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쟁점법인)의 집단 등을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기업집단(쟁점법인,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의 취지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2019.1.31. 선고 2016두65718 판결, 참조),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9.1.31. 선고 2016두65718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을 특수관계로 보아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청하면서 관련법령으로 상증법 제48조 제9항 및 제78조 제7항을 명시하였고,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 청구법인에게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과세예고서를 통하여 상증법 제78조에 의거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고지하였으며, 이 건 납세고지서에는 산출세액과 산출근거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과 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