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1297 선고일 2020.06.09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2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1)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82.5.11. OOO을 본점 사업장으로 하고, 고철가공처리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처인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철근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면서 금전으로 지급받는 임가공비와 별도로 loss율 3%를 적용하여 철근가공에 따른 부산물(이하 “쟁점부산물”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하는 철근가공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법인은 위 철근 임가공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수령한 부분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부산물 관련 부분은 쟁점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4) OOO지방국세청장은 2017.2.26.부터 2017.4.28.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법인에게 철근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가공비에 더하여 철근가공시 발생하는 쟁점부산물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7년 5월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관련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7.7.20. 과세활용(과세하지 않음) 처리하였다.

(5) OOO지방국세청장은 2019.6.13.부터 2019.7.2.까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의 위 과세활용처리가 부적정한 사실을 감사지적한 후, 부족징수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도록 시정조치 통보하였다(이 건 관련 2014년 제2기분 매출누락 공급가액은 OOO원이다).

(6)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2.5.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7)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2019.12.5. 수령(김OOO)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로부터 92일이 경과한 2020.3.6.(금)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직접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19.12.5.)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2일이 지난 2020.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