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선순위 근저당권자와 청구인 간의 채무관계가 정리되었으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분된 금액을 처분청에게 재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인1234 선고일 2020-12-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와의 채무관계가 정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년 8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2011.3.25. OOO 임야 10,710㎡, 산49-1 임야 7,895㎡ 및 산49-2 임야 2,816㎡ 중 청구인의 지분 1/2(이하 “쟁점임야①”이라 한다)을, 2018.7.3. OOO임야 225㎡ 및 396-3 임야 109㎡(이하 “쟁점임야②”라 하고, 쟁점임야①과 합해서 “쟁점임야”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년 5월 쟁점임야를OOO에 공매의뢰하였고, 쟁점임야는 2020년 2월 공매되었으며, OOO는 2020.2.19. 및 2020.3.4. 쟁점임야의 매각대금 OOO원, OOO원을 배부순위에 따라 각각 배분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쟁점임야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OOO의 채무관계가 정리되었으므로 쟁점임야의 매각대금을 OOO에게 배당할 이유가 없고, OOO에게 배분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처분청에게 재배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35조에 따라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여야 하나,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국세의 법정기일(2010년 11월) 이전(2007년 6월)에 권리가 설정된 저당권은 국세에 우선하고, 그 순위에 따라 공매대금을 배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선순위 근저당권자와 청구인 간의 채무관계가 정리되었으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분된 금액을 처분청에게 재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5항 또는 제62조 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제81조[배분 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제83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공매방법] 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공매에 부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하여 공매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하여 공매할 수 있다. 제68조의2[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에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법 제39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20.2.19. 및 2020.3.4. OOO지역본부의 배분계산서에 의하면 쟁점임야의 매각대금이 아래와 같이 배분된 것으로 확인된다. (가) 2020.2.19. 쟁점임야②의 배분계산서(배분금액OOO원) (나) 2020.2.19. 쟁점임야②의 배분계산내역표 (단위: 원) (다) 2020.3.4. 쟁점임야①의 배분계산서(배분금액 OOO원) (라) 2020.3.4. 쟁점임야①의 배분계산내역표 (단위: 원) (마) 청구인의 배분이의에 대한 OOO의 의견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OOO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국세징수법제80조에 따른 금전(쟁점임야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을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압류재산를 배분하여야 하고, 압류된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이 명백히 무효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순위에 따라 공매대금을 배분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OOO에게 채무를 초과하여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게 채무를 초과 상환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이 채무를 초과 상환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임야의 배분계산내역표상 처분청보다 선순위 채권자가 있어 OOO의 배분금액이 사실상 처분청에게 귀속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의 매각대금을 OOO에게 배당할 이유가 없어 공매대금을 재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