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1.11.29. 청구인에게 한 2004〜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최근에 처분청을 방문하고서야 체납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2) OOO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1994.1.14.∼2006.12.6.이므로 처분청이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국세청전산망에 기재된 OOO대표이사 재직기간(1994.1.14.∼2007.1.8.) 정보를 활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쟁점소득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청구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주소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쟁점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OOO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1994.1.14.∼2006.12.6.이므로 쟁점소득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OOO 설립일인 1994.1.14.부터 2007.1.8.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쟁점소득처분은 적법하다.
① 쟁점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소득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 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 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법인등기부등본상 1994.1.14.∼2006.12.6. 기간 동안 OOO 대표이사로 재직한 반면, 조사청의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서는 조사청이 청구인의 OOO대표이사 변경이력을 1994.1.14.∼2007.1.8. 기간 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소득처분(2004∼2006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4∼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2.22. 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 전입하였고, 2011.5.18. 거주불명으로 쟁점주소지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직권거주불명등록)된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통합전산망 자료(기록)에 의하면, 당시 처분청 담당자는 쟁점고지서를 2011.11.8. 전산망에 입력되어 있는 쟁점주소지 에 등기우편으로 1회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절차 없이 주소 불분명을 사유로 2011.11.29.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청구인의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나, 처분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이미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쟁점주소지로 쟁점고지서를 등기송달한 점, 처분청은 쟁점고지서의 송달불능사유를 ‘주소불분명’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그 주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처분청은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쟁점고지서가 1회 반송되자마자 공시송달을 하는 등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