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공사 계약체결 당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급자의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해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하고자 함.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계약체결 당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급자의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해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하고자 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8.1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OOO는 재외국민OOO으로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한 바 없었는데, 암 투병시 알게 된 스님의 권유로 미얀마 학교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유학 재원을 마련하고자 수십억원의 사재를 투입하여 장학사업을 위해 2015.2.4.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다. OOO는 건설분야에는 문외한으로 직원도 당시 이사 OOO(현 대표이사) 1명에 불과하여 쟁점건물 부지를 소개한 OOO(공인중개사)로부터 자신의 동창이자 OOO 대표 OOO를 소개 받아 종전 건물의 철거공사계약을 체결(2015년 4월)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 이에 OOO는 ‘자기가 소개해 주는 건설회사와 계약을 하면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하여 각종 민원신청 등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고 다시 OOO의 소개로 OOO 이사 OOO를 만나 2015.5.2.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OOO로부터 명함을 받아 직원임을 확인하였고 계약체결 전 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법인통장 사본, 건설업등록수첩, 납세증명서 및 예정공정표·견적서 등을 확인하였으며 그 시공능력 등에 대하여 여러가지 검토한 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OOO는 OOO이 시공하였다는 건물들의 팜플렛을 보여주었고 공사도급계약전 OOO 법인등기부등본을 징취하여 설립일자와 자본금도 확인하는 등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 쟁점공사 진행 중 공사 진행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 계좌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발급가능한 것으로 이러한 과정에서도 건설면허 대여를 인지할 수 없었다. OOO도 쟁점공사 현장에 상시 출근하여 현장소장 역할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공사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확인할 때도 감리자OOO와 OOO가 그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과정에서 OOO와 공사에 대한 내용을 상의하였는데, 그 예로 토목공사과정에서 청구법인과 감리자는 설계도면과 같은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OOO 주장으로 이와 다른 공법으로 진행된 사실이 있고 OOO가 현장사무실에서 설계도면을 운용하면서 청구법인의 이사였던 OOO과 상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등 OOO이 실제 시공자가 아니라고 전혀 의심할 수 없었다. 그런데 쟁점건물이 준공(2016.1.14.)된 이후인 2016년 1월말에 OOO 이사라는 사람이 청구법인 이사 OOO에게 공사대금 정리 등을 요구하는 메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와 OOO와 OOO를 추궁한바, OOO는 OOO에 근무하는 OOO와 짜고 그 면허를 빌려 자신이 시공을 하였다고 실토하였고, OOO, OOO 및 OOO간의 분쟁으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채로 OOO과 OOO는 서로 자신에게 미지급 공사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자 청구법인은 부득이 2016.1.29. OOO를 불러 2016.2.6.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지 아니하면 나머지 공사대금을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OOO와 OOO로부터 공사대금 독촉을 받았고 OOO은 청구법인에게 자신이 실제 시공자이므로 OOO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소송과정에서 OOO는 자신이 마무리하겠다면서 OOO과 그 임원들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면허대여)으로 경찰서에 고발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이와 함께 OOO는 위 민사소송에 대응하자면서 2016년 5월경 ‘면허를 대여받아 시공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공사도급계약서(2015.5.8.)를 소급작성하자고 하여 청구법인은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라 그러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OOO과 임원들은 약식명령으로 벌금에 처해졌고 청구법인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현재도 OOO와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OOO이 OOO에게 면허를 대여하였다면, 청구법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사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OOO은 자신을 실제 시공자로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OOO의 등기이사 OOO는 OOO 이사인 OOO와 통정하여 청구법인을 속이고, OOO는 OOO을 속이고 쟁점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통상 건설면허를 빌려 건물 신축하는 것은 건축주 스스로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함이나, 청구법인에는 당시 대표이사 OOO, 이사 OOO 밖에 없어 직접 공사를 수행할 수도 공사 경험도 전혀 없었다. 쟁점건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던 청구법인이 건설면허를 대여하여 건물을 신축할 이유가 없고, 명의대여자가 공사할 경우 명의대여 수수료 지급을 위해 저가 자재 등을 사용하는 등 부실공사가 될 것으로 명의대여자로 하여금 쟁점건물을 신축하게 할 아무런 이유나 이득이 없으며, 쟁점공사와 관련한 자금은 모두 계좌를 통하여 투명하게 집행하는 등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도 없고 청구법인이 면허대여로 쟁점건물 공사를 하였다면 비밀리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 OOO, OOO 및 OOO 등 다수를 통해 명의대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청구법인과 당시 대표이사 OOO는 우리나라와 OOO에서 법을 위반하면서 사업을 하거나 각종 세금을 체납한 사실도 없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대하여 전혀 개입하지 아니하였다. 쟁점공사와 관련한 면허대여와 관련해서도 OOO, OOO 및 OOO은 벌금을 받았으나 청구법인은 불법 거래당사자가 아니어서 어떠한 처벌을 받지도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를 OOO 사람으로 알고 속았다’고 진술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OOO OOO가 쟁점건물 현장소장으로 상주하면서 청구법인에 직접 공사현황을 보고하였으나, OOO는 쟁점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OOO가 아닌 OOO OOO가 청구법인에 공사대금 잔액지급을 요청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공사계약 전에 작성한 위임장 역시 관련지식이 없는 청구법인을 위하여 OOO가 스스로 업무를 돕겠다고 제안하자 사전준비 및 민원업무 등을 위하여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고 면허대여를 염두에 두었다면 OOO가 현장소장으로 실질적인 시공업무를 수행하였어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이 그러하지 않았다. OOO가 OOO에게 면허대여와 관련하여 OOO을 주기로 모의한 사실도 있는데, OOO 역시 OOO와 OOO의 면허대여를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법인과 관련 없이 OOO와 OOO가 모의하여 청구법인을 기망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면허대여 사실을 OOO의 민사소송 제기가 아닌 2016.1.14. 쟁점건물이 완공된 후인 2016년 1월말경 OOO OOO의 연락에 따라 OOO와 OOO를 추궁하여 알게 된 것으로, 2015.10.31. 공사대금을 OOO에 송금한 것은 당시 청구법인 직원 OOO의 휴가로 OOO가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였다가 청구법인에게 그 변제를 요청한 바 있고, 그 이후 잔금을 OOO에 송금한 것은 OOO와 OOO가 통정하여 OOO 명의를 빌려 시공한 사실을 알게 되어 실질시공업체인 OOO에게 송금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청구법인 당시 대표이사 OOO와 OOO의 관계 역시 OOO가 부동산중개인인 OOO에게 지인을 소개해 가끔씩 식사를 할 정도이지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고, 차용증도 없이 큰 금액의 거래를 한 사실도 없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것은 청구법인과 OOO간의 거래가 아닌 청구법인과 OOO 간의 공사비 입출금이다.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역시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철거업체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정에서 제출된 것으로, 당시 OOO는 OOO에게 빌려준 돈OOO을 받지 못하게 되자 OOO가 청구법인과의 소송에서 이기면 이를 상환하겠다고 하여 OOO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쟁점건물의 준공 이후 OOO과 OOO와의 분쟁과정에서 명의대여 사실을 알게 되었고 OOO, OOO 및 OOO이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편익을 취하고자 하여 청구법인이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설령 이후 명의대여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을 맺을 당시 취할 수 있는 모든 주의를 기울였고 공사진행 중에도 OOO가 현장감독으로 모든 사항을 협의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부정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조세포탈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 받는자가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 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으며, 과실이 없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매입세액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 당시 대표이사 OOO는 1980년 이후 1년 중 절반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2001년부터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컨설팅업을, 2004∼2006년 골프연습장을 영위한 바 있고,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에서 2015∼2016년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1980년 이후 국내 부동산(임대, 대지, 아파트, 공장용지 등)을 128회 취득하고 115회 양도하는 등 부동산 전문가로 그 국내사정에 대해 알 수 없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건물 부지를 소개한 OOO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공사계약 당시부터 ‘OOO가 OOO의 면허를 빌려서 공사를 진행한 것이 미리 얘기가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진술서(2019년 4월경)에도 ‘공사계약 당시 OOO OOO를 OOO 이사로 오해하였다’고 하였으나 OOO를 OOO의 실제 대표로 이미 알고 있는 사이로 보임에도 처분청에서의 심문조서 작성시(2019년 5월경)에는 처분청이 청구법인 대표에게 ‘OOO 이사 OOO의 명함은 확인하고 OOO의 명함은 왜 확인하지 않았냐’고 질의하자 이를 번복하고 OOO가 OOO 사람이 아닌 것은 이미 알고 있었고 OOO가 OOO을 소개해 주었다고 답변하였다.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위임장은 2015.4.1. 작성되었는데 쟁점건물에 대한 도급계약서가 작성(2015.5.11.)되기 전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 점에 비추어 면허대여를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고, 친분이 깊은 OOO를 통해 OOO를 알게 되었기에 쟁점공사와 관련된 포괄적인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OOO는 OOO로부터 소액 급여를 받고 있으나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 OOO 지분 60%를 소유한 대주주이자 이사로 등재된 자인 반면, OOO는 OOO의 실제 운영자라 주장할 뿐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 또는 임원으로 등재되지도 않은 자임에도 철거공사를 비롯한 쟁점공사 전반을 맡겼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쟁점공사 현장소장을 실제 시공자인 OOO의 대주주 겸 이사인 OOO가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OOO는 청구법인 당시 대표이사 OOO와 차용증 없이 상당한 금액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상당한 친분이 있었고 쟁점건물 건설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OOO 및 OOO에 깊이 관여된 자로 면허대여와 관련한 사실 역시 공유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 계좌로 OOO가 입금한 금원도 그 적요란에 OOO로, OOO에게 송금한 금원에도 OOO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보다는 OOO와의 친분으로 전적으로 OOO에게 공사를 도급하였고 OOO는 OOO와 자금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의 유선상 질의에 대하여 OOO는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 OOO가 먼저 면허를 빌려 공사할 수 있냐고 제안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위 답변은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OOO가 사실과 다르게 답변할 이유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기한 공사대금 관련 민사소송OOO 판결문을 보면, OOO는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받았을 뿐 공사현장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거나 공사진행 관련지휘 내지 감독을 한 자료가 없어 실질적으로 쟁점공사를 한 당사자를 OOO로 판시하고 있고, 위 판결에는 쟁점공사와 관련한 하도급업자가 ‘OOO 측과 건축공사 거래를 한 적은 있으나 OOO과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과 그 임원들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사건 관련 형사판결OOO에도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받았으나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이유로 대외적인 시공사 명의에 사용할 목적으로 OOO 등을 통해 OOO의 명의를 빌린 사실 및 OOO가 수급인으로 실질적으로 쟁점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2015.10.31.에 이미 OOO에 공사대금을 송금한 바 있고, 2016.2.17.부터는 계속 OOO에 공사대금을 송금한 바 있어 민사소송을 통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면허대여 사실을 모른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공사대금 지급을 중지하였다가 민사소송 등 결과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임에도 OOO의 말만을 신뢰하고 OOO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OOO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였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고 당초부터 면허대여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실제 시공자인 OOO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다. 면허대여와 형사고발 역시 청구법인이 미지급금과 관련한 OOO의 독촉에 대하여 OOO를 문책하자 OOO가 형사고발한 것으로 이 역시 청구법인의 지시 또는 이야기가 됐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OOO와 OOO의 기망으로 손실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도 가한 사실이 없다. 위의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이를 교부받을 당시 그러한 사실을 청구법인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위 처분시 청구법인이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 OOO은 2015.5.11.∼2015.12.31. 11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5.9.∼2016.5.9. 37차례에 걸쳐 쟁점공사 대금을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였는데, OOO을 지급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16.2.17. OOO에 쟁점공사 대금이 입금된 사유에 대하여 OOO와 OOO간의 분쟁(OOO의 면허대여수수료 미지급)으로 OOO이 종전 계좌를 해지하였고 당시에는 청구법인도 면허대여 사실을 인지한 때로 마무리 공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OOO에 공사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주장이다.
(3) OOO은 2016.12.2.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점공사 대금 중 OOO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공사대금)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OOO 판결에는 위 2015.5.2.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의 존재, 청구법인이 OOO 계좌에 OOO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별지1>의 이유를 들어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OOO이고 OOO가 OOO 명의를 빌려 쟁점공사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OOO과 그 임원인 OOO, OOO, OOO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 관련한 형사소송OOO에서 OOO 등에게 벌금 OOO, OOO에게 벌금 OOO의 유죄 판결을 하였는데, 위 판결에서 ‘OOO과 OOO는 OOO로부터 OOO의 종합건설면허를 빌려주면 총 공사금액의 3%OOO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OOO가 OOO 명의로 쟁점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고 판시한바, 이에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 부분은 아래 <별지2>와 같으며, 이후 위 판결은 OOO을 통해 확정되었다.
(5) 쟁점공사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는 2019.5.23. 처분청에서 조세범칙혐의사건에 대한 아래 <별지3>과 같이 심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OOO는 ‘2015.5.8. 청구법인과 OOO간의 도급계약서는 OOO의 민사소송을 위해 2016년 3∼5월경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고, OOO의 사실확인서 역시 OOO가 OOO의 소송을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OOO과의 계약 경위에 대하여 ‘OOO의 소개로 OOO를 만났고 OOO의 소개로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OOO를 소개 받아 2015.5.2. OOO OOO와 계약하였다’고 답변하면서, ‘계약 당시 OOO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건설업등록증 등을 모두 확인하였고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 확인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와 함께 ‘OOO를 OOO의 대표로 알고 있었고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OOO OOO를 소개받았으며, 계약서 작성전인 2015년 5월 당시 OOO가 OOO에게 면허대여를 할 수 있냐고 먼저 물어 OOO가 할 수 있었다고 대답하였다는 OOO의 진술은 거짓말이다’라고 답변하였다.
(6) 처분청은 쟁점공사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출입국내역, 부동산 등 거래내역 등과 함께 과거에도 부동산 신축판매와 부동산임대 사업을 한 이력이 있고, 현재 OOO의 대표자라고 제시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신축을 처음 시행하였고 OOO은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공동사업자등록한 것이며 OOO 주지의 요청으로 대표이사 명의만을 등재한 것으로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이다.
(7)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를 부과하였다. <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및 가산세 부과내역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같은 뜻). 청구법인은 OOO에 소속된 OOO가 쟁점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2015.5.8.)에는 ‘공사주체는 OOO이나 건설면허가 없어 OOO의 면허를 대여하여 시공하기로 하고 그 모든 책임은 OOO이 지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 부지를 중개한 OOO의 ‘사실확인서’(2019.3.25.)에는 ‘자신의 소개로 OOO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약정을 하게 되었고 OOO가 건설면허가 없어 OOO의 면허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는 청구법인과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이 건 쟁점공사와 관련한 민사소송 등 결과에 비추어 쟁점공사는 실제 OOO이 공급한 것이나 OOO이 건설면허를 가지지 못하자 OOO의 면허를 빌려 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자신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 제출한 위 공사도급계약서가 OOO의 제안으로 소급작성되었다거나 OOO의 사실확인서가 다른 민사소송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이라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 증빙 등을 제시한 바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계약체결 당시 OOO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법인통장 사본, 건설업등록수첩, 납세증명서 및 예정공정표·견적서 등을 확인하였다거나 OOO가 현장소장으로 쟁점공사에 관여하였고 OOO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및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등에서 납세자가 이중장부의 작성과 같은 장부의 거짓 기장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부정행위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그치지 않으며,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았고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OOO과 공모하여 OOO으로 하여금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게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아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구체적 의도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OOO 민사판결문 중 판단 부분 <별지2> OOO 형사판결문 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별지3>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조서 중 일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