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액 과소신고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액 과소신고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기재 처분 중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OOO, 2013년 제1기분 OOO, 2013년 제2기분 OOO,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 2013사업연도분 OOO의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2012년 귀속분 OOO, 2013년 귀속분 OOO의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하고,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OOO,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하고 이를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으나 이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으므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매출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하나 이러한 행위만으로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에 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누락할 의도가 있었다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계좌가 아닌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된 여러 개의 계좌를 사용하여 소득을 분산시키는 등 그 확인을 어렵게 하였을 것이나 오직 대표이사 개인의 한 개 계좌만을 이용하였고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번갈아가면서 이용하거나 빈번하게 계좌를 변경한 사실도 없다.
(2) 조세심판원과 법원도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계좌를 통해 금액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안에 대해 처분청이 그 매출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가)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금융계좌 조회 등을 통해 차명계좌의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는 경우 그 신고누락행위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7중4706, 2018.12.26., 조심 2016중155, 2016.3.31. 참조)고 판단하였다. (나) 또한 대법원은 일관되게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계좌만을 이용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도3411 판결문에 의하면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 그것만으로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더 나아가 허위 기장행위 등의 은닉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 예입이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명의자의 명의를 빌리는 등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3두17909 판결문에 의하면 “매출누락에 대한 차명계좌 입금이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한 법인 대표자의 개인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의 경우에 이는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주어진 지식과 정보의 범위 내에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판단할 경우 바로 사실과 다른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는 부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부분은 취소하고 그 외 부분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 대한 2012년ㆍ2013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거래를 하면서도 청구법인 대표의 개인계좌를 사용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총 20회에 걸쳐 OOO의 쟁점매출액을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신고 및 장부기장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는 단순한 신고누락행위가 아니라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법인세 등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며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참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 허위기장을 하거나,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거나,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키는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6도5041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은 OOO과 청구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약 1년 10개월 동안 총 20회에 걸쳐 OOO의 쟁점매출액을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신고누락하면서 장부기장을 누락하였고, 처분청의 과세자료해명안내에도 불구하고 이미 조사청을 통해 확보한 내역 외에 아무런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이를 거래관행에 따른 단순한 신고누락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법인의 수입을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수취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은닉한 후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한편 장부상 이를 허위기장한 행위는 법인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 외에도 비슷한 시기인 2011년∼2015년 약 4년 4개월 동안 다른 업체와 총 18회에 걸쳐 OOO의 매출액을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17.4.7., 2017.4.10.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사용빈도와 기간, 그에 대한 장부기장 및 신고 누락 등을 감안할 때 이는 단순한 매출신고의 누락과 더불어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곁들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하 생략)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爲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조사청의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재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OOO은 2019.2.7.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매출액을 포함한 금액은 부외원가 관련 지출내역으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대금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OOO의 계정별 통장지급내역에 의하면, 이OOO은 2012.10.13.부터 2014.7.29.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 명의의 OOO계좌로 총 20회 합계 OOO(쟁점매출액)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쟁점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OOO
(5) 청구법인은 다른 업체로부터 2011.4.14.부터 2015.7.10.까지 총 18회 합계 OOO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및 청구법인의 직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고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으며 2017.4.7., 2017.4.10. 해당 매출신고누락액을 수정신고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사업용 계좌를 미등록하였고, 국세환급계좌로 청구법인 명의의 OOO계좌를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기간동안 차명계좌를 통해 쟁점매출액을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을 타인의 계좌가 아닌 청구법인 대표이사 계좌 1개로만 입금받은 점, 처분청으로서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신고를 누락한 쟁점매출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액에 대한 신고누락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액 과소신고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