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가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받은 후 현금으로 반환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금융거래자료를 만든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매입처가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받은 후 현금으로 반환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금융거래자료를 만든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을 실제로 매입한 후 매입대금 OOO계좌이체로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해당 물품은 EPS판넬 라인 기계설치시 필요한 원재료 및 시운전용코일로서 2012년 11월에 주식회사 OOO납품된 사실이 주식회사 OOO확인서에 나타난다.
(2)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과 2009년부터 거래하던 업체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정당한 주의를 기울였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해 실제 거래사실이 입증된다.
(3) 조사청은 쟁점매입처가 가공매출대금을 현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조사하였으나, 반환한 자와 반환받은 자가 누구인지, 반환한 시기는 언제인지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처의 자금관리 담당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현금을 반환하였다고 보았는데 이는 과세근거로서 부족하다.
(1)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일부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매입과 매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법인의 계좌로 매출금액을 입금받은 후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가짜 금융거래 증빙자료를 만든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매입처는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9광852)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6.5. 쟁점전산자료는 청구법인의 컴퓨터 등에서 확보한 전산파일로 전산장부에 구체적인 거래행위가 5년여의 장기간 동안 꾸준히 작성되어 있고 전산장부의 생성일자가 조사청의 세무조사 개시일 이전으로 이를 청구법인이 생산하여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체발행 명세의 대표자 내부결재 내역이 확인되고 대체발행으로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1)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품목은 OOO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거짓세금계산서 발급행위 조사법인에서 관리하던 매출일보, 업체별 매출현황, 세금계산서 대체발행 내역 등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거짓세금계산서를 가공발행하거나 과다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법인은 철강제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체로 원자재인 코일은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하고 있으나 매출에 있어서는 거래처 수취거부 등의 이유로 일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매입금액 대비 매출금액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고 한다.
2. 금융거래 증빙자료 조작 조사법인과 조사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상대방은 서로 간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물품대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금융거래 자료로 남길 방법을 강구하였다. 이를 위해 조사법인은 실제 매출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업체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상대방에 연락하여 보관중인 현금시재 범위 내의 금액을 조사법인의 법인통장에 입금하도록 하고, 입금을 확인한 후 당일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바로 인출하지 않고 금고에 보관하던 현금으로 입금한 상대방 거래처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짜의 금융거래 증빙자료를 만든 것으로 확인된다(당시 근무한 자금관리 담당자, 영업부서 담당자 문답서 참조).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로 매입한 물품을 주식회사 OOO원재료 및 시운전코일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발행한 세금계산서 (단위: 원) ※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은 2012.11.1.과 2012.11.20.임
2. OOO2019.10.21. 발행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보통예금계좌에서 2012.11.22. OOO쟁점매입처의 OOO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가 발행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처원장, 입금확인증이 첨부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오래전부터 거래하였다며 제출한 2009년 귀속 쟁점매입처에 대한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9.10.31. 및 2009.11.30. 두 차례의 거래로 합계 OOO매입한 후 2009.12.16. 보통예금으로 매입대금 OOO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주식회사 OOO2019.11.4.자 사실확인서에는 주식회사 OOO2012.5.23. 청구법인과 계약하고 납품받은 EPS 샌드위치판넬 라인 기계시운전용코일을 2012.11.1., 2012.11.20., 2012.11.22. 세 차례에 걸쳐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하여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체결한 2012.5.22.자 계약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의 2012년분 주식회사 OOO대한 외상매출금․선수금 거래처원장 및 OOO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주식회사 OOO대한 매출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매입처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2017년 퇴직한 OOO명의의 2020.4.6.자 확인서에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에 2009년 및 2010년경 여러 차례 실제 거래가 있었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주식회사 OOO기계 시운전에 필요한 코일을 공급한 거래로서 실제 거래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012년∼2016년의 기간 동안 합계 OOO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고, 그에 대하여 쟁점매입처가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조심 2019광852)는 2019.6.5. 우리 원에서 기각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정상거래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실제 매출과 달리 세금계산서를 대체하여 발행한 내역 등이 기록된 전산자료가 발견되었고, 관련 직원의 문답 등을 토대로 그 내용이 가짜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것이라고 조사된 점,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에 따르면, 매입금액과 매출금액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쟁점매입처가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받은 후 현금으로 반환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금융거래자료를 만든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수취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