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로 제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건축예정인 건축물의 허가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로 제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건축예정인 건축물의 허가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인천광역시 준공업지역 내에 위치하는 토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며,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매수한 토지로서 공장이전을 위하여 건축사무소에 건축설계를 의뢰하여 설계를 진행하였으며, 2019.4.1.부터 2019.5.20.까지 토사를 반입하여 정지작업을 마친 공장을 건축 중인 상태의 토지이므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기준일인 2019.6.1. 현재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각 목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소재 16,633.50㎡의 잡종지로, 청구법인은 2018.8.29.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2018.10.5.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2019년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OOO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대지)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인천광역시 준공업지역 내 위치하는 토지로 청구법인의 공장을 쟁점토지로 이전하기 위해 건축사무소에 건축설계를 의뢰하여 설계를 진행하였고 2019.4.1.부터 2019.5.20.까지 토사를 반입하여 정지작업을 마친 공장을 건축 중인 상태의 토지이므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기준일인 2019.6.1. 현재 쟁점토지는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는 별도합산하여 과세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관련된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으나, 괄호에서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로 제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건축예정인 건축물의 허가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인천광역시 준공업지역 내에 위치하는 토지이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6조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는 별도합산하여 과세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서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는 별도합산하여 과세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관련된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으나, 괄호에서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로 제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건축예정인 건축물의 허가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