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상 실제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세금계산서상 실제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 OOO지시 및 관리를 받으며 프리랜서 영업사원으로 활동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는 OOO등 청구법인의 직원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OOO등이 실제로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다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로 등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청구주장과 같이 OOO쟁점법인의 영업사원 또는 프리랜서로 근무하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급여를 지급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쟁점법인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메시지 내용은 단편적인 것만 있어서 동 내용만으로는 전체를 판단할 수 없고, OOO이 건 조사당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이익금을 OOO8 대 2의 비율로 배분한다고 진술하였는데, OOO지시 및 관리를 받는 입장이라면 OOO훨씬 많은 이익금을 배분받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며, OOO쟁점법인의 OOO계좌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이익을 OOO8 대 2로 배분하였고, OOO관리한 쟁점법인의 OOO계좌 및 청구법인의 OOO계좌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경리인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가로 매월 OOO만원씩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조사청이 실시한 세무조사 당시 위장매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3) 청구법인은 OOO개인적으로 직원들을 고용한 것이고, 4대 보험 가입 등 직원복지 차원에서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등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면접 및 이력서 작성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파견근로자 모집을 위한 광고비용, 파견근로자에 대한 면접 업무 등 관련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소득은 대표자 OOO개인소득이라고 주장하는데, 청구법인이 파견근로자의 모집 및 파견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고,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법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대한 관리 및 정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밖에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6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발행한 아래 <표1>의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위장매출 적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부가가치세 신고 및 위장매출 적출 내역 (단위: 천원, %) (다) 조사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작성한 조사보고서(2018년 2월) 중 매출처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작성한 조사보고서(2019년 11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2019.10.8.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OOO이상의 자본금 및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을 각각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개업일로부터 약 1년 2개월 이사이 경과된 2015.12.24. OOO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허가OOO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급명령결정서(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차 3155 양수금) 및 OOO명함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쟁점법인의 영업사원 및 부천지사의 팀장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 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실제 공급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청구법인과의 고용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는바, 사회통념상 법인을 경영할 책임과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법인과 동일한 업무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당해 법인과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실지대표 자인 OOO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OOO도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 명의로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지 못하여 쟁점법인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을 교부받은 이후부터 실제로 위장매출비율이 크게 감소(288%, 100%→10.7%, 1.23%)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포함하여 쟁점매출처에 대한 인력공급업무를 담당한 OOO모두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되는 반면, 쟁점법인이 신고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는 OOO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실제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