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시설비 중 공급대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으로 자본적 지출액임이 확인되는데 반해, 나머지 금액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견적서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시설비 중 공급대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으로 자본적 지출액임이 확인되는데 반해, 나머지 금액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견적서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7.11.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도시가스의 시설공사를 위해 지급한 공급대가 OOO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처분개요
① 쟁점수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시설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