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시설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1020 선고일 2021.02.04

쟁점시설비 중 공급대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으로 자본적 지출액임이 확인되는데 반해, 나머지 금액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견적서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7.11.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도시가스의 시설공사를 위해 지급한 공급대가 OOO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6.1. OOO 외 1필지 소재 겸용주택(대지 331㎡, 건물 533.92㎡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6.10.19. 양도하고 2016.12.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자본적 지출액 OOO원, 주택 부분은 비과세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3.4.∼2019.3.2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자본적 지출액 OOO원 중 지출증빙으로 제시된 입금표의 발행일자와 동일한 날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인 OOO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수선비”라 한다)은 실제 지출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9.7.1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6. 이의신청을 거쳐 2020.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수선비는 실제 지출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상당히 노후화되어 전체를 리모델링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공사업자와 견적서 및 계약서 작성 후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다. (3)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당시에 부동산 3건을 매각한 자금으로 수시로 계좌이체하거나 수표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입금표를 수취하였다. 당시에는 계좌 이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때는 아니었기에 일부는 현금과 수표 결제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4)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입금표를 수취하였고 당시의 입금표를 보관하고 있다. (5) 입금표상 공급업자인 OOO은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OOO와 OOO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다. (6) 리모델링 당시 계약서상 공사금액은 OOO원이었고,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여 OOO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7) 공사비가 계약서상 공사금액보다 더 발생하는 경우는 있어도 적게 발생하는 경우는 없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처분청은 계약금액(OOO원)보다 더 적은 금액인 OOO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8) 청구인이 계약서상 금액조차 지불하지 않았다면 공사업자가 소송을 해서라도 공사대금을 받아냈을 것이다. (9) 취득 당시 쟁점부동산은 시멘트 벽돌조이었고, 제출한 사진과 같이 리모델링으로 건물 외벽은 사이딩 처리되었으며 내부는 계단 및 난간 샷시 등으로 모두 리모델링되었다. (10) 쟁점부동산의 도시가스 시설공사 대금 OOO원(이하 “쟁점시설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1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시기와 같은 시기에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하였다. (12) 청구인은 OOO의 납부통지서(직인포함)를 수취 후 공사대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수선비는 입금표 및 견적서상의 금액으로 이는 객관적인 지출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시공업체인 OOO에서 발행한 입금표(12매, OOO원)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시공업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7년)은 이미 종료되었다. (3) 계약서(작성일자: 2004.5.17.) 및 견적서(작성일자 미기재)에 기재된 시공업체의 상호(OOO) 및 사업장 소재지(OOO)가 입금표(발급기간: 2004.5.17.∼2006.4.19., 상호: OOO, 소재지: OOO)와 상이하다. (4) 사업자등록증 이력을 보면, 시공업체의 상호변경(OOO → OOO)은 최종 입금표 발행일 이후인 2007.3.21.에서야 이루어졌다. OOO (5) 청구인은 2004년 4월∼2004년 8월 기간 동안 매각한 부동산 3건의 매도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부동산의 매도대금이 실제로 쟁점부동산의 공사비용으로 지출되었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6) 2004년 5월 쟁점부동산의 매입가액인 OOO원 대비 쟁점수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8.8%에 달해 과다하다. (7) 예비적으로 만일 쟁점수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2004.6.8. 발행된 입금표상의 금액 OOO원은 ‘입금 누계’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2004.5.17. 발행된 입금표의 금액 OOO원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8)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청구시 쟁점부동산의 도시가스 시설공사와 관련한 증빙이라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1매(작성일자: 2004.6.30. 공급자: OOO, 공급대가:OOO원), 견적서 5매, 입금표 1매를 제출하였다. (9) 세금계산서 1매는 발급자인 OOO가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10) 그 밖의 견적서 및 입금표만으로는 쟁점시설비가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수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시설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쟁점수선비 중 2004.5.17.∼2004.11.24. 기간 동안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상의 날과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된 날이 동일한 출금액(입금표상 금액을 한도로 함)인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수선비가 실제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근거로 건물 외관 사진, 입구의 계단 사진 및 내부 주택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OOO가 2004.6.28.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제목: 도시가스 공사비 60% 부담 설계금액 통보)을 보면, 청구인의 부담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OOO원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는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에게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5)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시설비의 지출 근거로 OOO로부터 받은 견적서 5매(2004년 6월분 4,784천원)와 입금표 1매(2004.7.21.자 OOO원)를 제출하였다. (2)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3조 제3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같은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자본적 지출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4)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선비가 실제 지출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수선비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사진 등만으로는 쟁점수선비가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시설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시설비 중 공급대가 OOO원은 OOO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으로 자본적 지출액임이 확인되는데 반해 나머지 OOO원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견적서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실제 지 출된 필요경비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시설비 중 OOO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OOO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