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1015 선고일 2021.03.29

쟁점법인의 표준대차대조표상 금융채무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소유자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쟁점법인의 대출을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명의신탁 당시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상당하여 향후 명의수탁자에 대한 배당을 통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방기기 등을 제조 및 도매하는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근로자인 OOO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2,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차익 없이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O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7.11.~2019.8.9.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OOO(이하 “실소유자”라 한다)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이하 “쟁점명의신탁”이라 한다)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9.11.22.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OO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명의신탁은 쟁점법인의 대출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실소유자는 예전에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 이후 쟁점법인의 설립을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이 필요했고 대출의 실행을 위해 부득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3) 실소유자는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인 2006년 7월 과거에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신용불량 상태였다. (4) 만일 실소유자를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록할 경우 주거래은행의 내부규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신용등급에 심각한 영향(대출금 회수 등)을 주게 되어 쟁점법인에 대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5) 실소유자는 2018년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하려 하였으나 주거래 은행이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다음의 여신업무관리규정을 근거로 과점주주 이상의 환원을 금지하도록 권장(제한 조치)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 3,500주(지분 70%) 중 2,500주(지분 50%)만을 환원하였다. OOO (6) 2007.12.31. 기준 쟁점법인의 장부상 금융기관의 부채가 없는 이유는 주거래은행의 대출을 받기 위한 분식회계의 결과일 뿐이고 예전 사업체가 부도로 폐업한 사실은 쟁점법인의 창업을 위한 대출이 필요했다는 반증이다. (7) 만일 신용불량자인 실소유자를 쟁점법인의 주주로 할 경우 쟁점법인의 주요 매출처인 조달청에 공개 입찰이 어렵게 되고, 파산 신청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므로 부득이 실소유자의 친인척인 OOO 및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였다. (8) 조사청은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입증책임이 있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9) 쟁점명의신탁에 따른 배당소득세 경감이 없다. 표준대차대표조상 이익잉여금은 대출목적으로 분식회계한 결과일 뿐이고 쟁점법인의 예금계좌상 기말 잔액은 소액의 운영자금에 불과하여 배당이 불가능하였다. (10)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10%의 단일세율이므로 청구인은 누진세율을 회피하지 아니하였다. (11) 조사청의 조사결과 실소유자는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단독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간주취득세의 중과세 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12) 청구법인에게 체납사실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의 면탈 등 회피된 조세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실소유자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로 간주취득세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사청의 주식변동 이후 밝혀진 사실에 불과하고 표면상 과점주주의 자격을 갖춘 주주는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명의신탁을 한 이유가 실소유자의 신용불량 문제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2018년 기준 쟁점법인의 주식은 5,000주로, 실소유자는 명의신탁한 3,500주(지분 70%) 중 2,500주(지분50%)만을 본인 명의로 환원하여 외관상 과점주주가 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실소유자가 2009.2.18. 제기한 파산소송을 근거로 쟁점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소유자는 신용불량이 해소된 이후에도 쟁점법인의 주식 1,000주를 여전히 명의신탁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배당을 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회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쟁점명의신탁이 이루어진 2016년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으로 2012년 OOO 대비 약 4배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OOO에 달한다. (7) 쟁점명의신탁 이후 배당을 실시한 내역이 없지만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명의신탁 당시 실소유자가 장차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8)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인 2006년 7월을 기준으로 실소유자를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록할 경우 쟁점법인에 대한 대출이 불가하여 쟁점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2007년 말 기준 쟁점법인의 표준대차대조표를 보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채무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OOO (2) 쟁점법인의 2007.12.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상의 부채계정을 보면을 보면, 매입채무OOO과 기타 OOO이 각각 계상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예금잔액증명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은행계좌별 예금 및 부채 잔액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4) OOO지방법원은 2011.2.24. 실소유자에 대해 파산선고를 하고, 2012.6.13.에는 면책선고(접수일: 2009.2.18.)를 하였다. (5)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연도별 미처분이익잉여금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 제3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두1223 판결 참조). 다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며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의 소정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뚜렷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두22105 판결,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명의신탁이 쟁점법인의 대출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이나, 쟁점법인의 2007.12.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상 금융채무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소유자가 2006년 7월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쟁점법인의 대출을 위하여 쟁점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명의신탁 당시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상당하여 향후 명의수탁자에 대한 배당을 통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점(조심 2019중314, 2019.12.20. 결정, 같은 뜻임), 실소유자는 명의신탁 주식 전부를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하여 향후의 조세회피 가능성이 차단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