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차입금은 AAA와 BBB 간에 각각 별도 독립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별도로 원리금을 변제받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 약정일이 특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차입금은 AAA와 BBB 간에 각각 별도 독립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별도로 원리금을 변제받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 약정일이 특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로부터 차입한 쟁점차입금(OOO원, 이자율: 월 2%)과 청구인 자금OOO백만원으로 쟁점대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은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원칙) 규정에 따라 청구인과 OOO의 공동대여금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이자소득에서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이자 OOO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OOO원의 합계 OOO원은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쟁점대여금 중 OOO가 부담한 쟁점차입금의 대출이자(월 2.5%)와 차입이자(월 2%)의 차액은 알선수수료로서소득세법제21조 규정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쟁점이자소득 전부를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2013년 귀속분 이자소득 OOO원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규정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
(1) 쟁점이자소득은 전부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된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가)소득세법제16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에도 쟁점대여금 지급을 위한 OOO의 차입금에 대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상당액을 쟁점이자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고, 쟁점이자소득 전부가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이자소득금액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과 쟁점채무자 간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청구인 배우자와 OOO 간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각각 별도 독립된 계약이라서 쟁점대여금이 청구인과 OOO의 공동대여금이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쟁점대여금 관련)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쟁점채무자에게 대여하면서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청구인은 담보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매각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쟁점대여금 및 쟁점이자소득을 배당받는 등 OOO는 쟁점대여금 관련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2. (쟁점차입금) 청구인 배우자 OOO은 2013.5.21. OOO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였고, 청구인은 동 계약에서 단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으며, OOO이 변제기일인 2013.9.15.까지 쟁점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이자를 월 1.5%로 낮추는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가 2016.1.22. OOO이OOO백만원을 OOO에게 변제한 이후 2017.4.26.까지 원리금 OOO백만원을 갚지 못함에 따라 OOO는 OOO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5…5’에서 “알선수수료”는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OOO를 위해 쟁점대여금 대부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단서에서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각서,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2013.5.21. 쟁점채무자에게 쟁점대여금 중OOO백만원을 지급하면서 차용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고, 3개월분 선이자 OOO만원을 공제한 OOO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와 같은 약정 이후 쟁점대여금의 변제기일, 이자지급 약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쟁점이자소득을 지급받은 날(2016.1.20.)로 보아야 한다.
① 쟁점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부담한 주체(청구인, OOO)들의 공동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대여금에 대한 2013년 기간경과분 이자소득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역상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차이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이 쟁점채무자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다가 원리금을 지급받은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3.5.21. 쟁점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쟁점채무자 등이 작성한 확인각서 사본을 제시하였는데, 이자는 “월 2.5%”로, 차용기간은 “3개월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13.5.21. 쟁점채무자와 OOO은 공동으로 청구인을 수령인으로 하는 금OOO백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채무자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당일 청구인을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 쟁점채무자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OOO만원으로 하여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3.5.21. 청구인 명의 계좌에 OOO가 입금한 OOO백만원 중 선이자를 제외한 OOO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며 관련 입금영수증 사본을 제시하였다. (라) 담보부동산에 대한 OOO 개시로 청구인은 2016.1.4. 채권계산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2016.1.20. 실제 OOO으로부터OOO원을 배당받았다. OOO
(3) 청구인은 OOO이 2013.5.21. OOO로부터 차입한 쟁점차입금으로 쟁점대여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OOO가 공동대여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OOO은 OOO로부터OOO억원을 차입하였고, 청구인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다며 차용금 증서 사본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1.20. OOO지원으로부터 담보부동산 매각대금 중 OOO을 지급받아 이 중 OOO백만원을 OOO에게 상환하였다며 관련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다) OOO는 OOO이 쟁점차입금 중 OOO백만원만 변제하자 OOO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7.5. OOO지방법원이 선고한 판결서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OOO에 대하여 2016.1.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고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이 실질적인 자금을 부담한 청구인과 OOO의 공동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대여금은 청구인과 쟁점채무자 간에, 쟁점차입금은 OOO와 OOO 간에 각각 별도 독립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로 원리금을 변제받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쟁점이자소득 중 2013년 귀속분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시점에 이루어져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단서에서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이자소득은 선이자 OOO백만원에 해당하는 기간 이후에 발생된 이자소득으로서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 약정일이 특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담보부동산 경매로 OOO으로부터 쟁점이자소득을 포함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은 2016.1.20.로 보아야 할 것이라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