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하면서 지출한 ◇◇◇,◇◇◇,◇◇◇원을 상속 내지 증여 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인-0900 선고일 2020.05.26

청구인은 상속개시 이전 10년간 이체한 금액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위 금액 보다 약 □억 더 많은 금액을 입금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부양을 위해 사용했다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은 지출대상이 특정되기 어려운 점 등, 처분청이 증여세 및 상속세 세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모친인 OOO2017.12.13. 사망한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2018.6.30. 상속재산가액을 OOO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하여 상속세 OOO신고 후 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인 OOO증여하고, 공동상속인인 장남인 청구인(1958년생)에게 OOO증여한 것으로 보았고,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3조 등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2019.12.5. 청구인에게 2017.12.13. 상속분 상속세 OOO및 <별지>와 같이 2008.7.31.∼2016.7.3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은 원인무효이고,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OOO거주하는 자로서 2017.12.13. 아버지인 피상속인의 사망하여 대표상속인의 지위에서 2018.6.30.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2) 조사청은 2019.4.30.부터 2019.9.20.까지의 기간동안(세무조사 중지기간 포함) 이 건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9.10.15.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피상속인은 6.25 참전 유공 및 무공수훈의 국가유공자(피상속인의 유공자증 제출함)로서 평생 직업군인과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사망하기 수년전인 2007년부터 뇌출혈과 뇌경색을 동반한 실어증과 전쟁후유 고관절, 고혈압 심장 스텐트 수술, 출혈성 위궤양등 합병증으로 수년간 수회 입퇴원을 반복하며 생활하는 관계(피상속인 입·퇴원 통원증명서 제출함)로 가장으로서 은행 관련 금융업무, 제세 공과금 처리 등 재산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당키 어려웠다.

(4) 동거 부양가족인 노모와 둘째 아들 역시 중증장애인(조현병)으로 40여년간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도 장기 병원 입원 중이며, 외래 약처방에 의존하는 생활(상속인의 장애인 입원소견서 등 제출함)로 인해 장남인 청구인이 부양의무자(민법제974조 제1호)로서 2007년부터 피상속인의 주거지였던 OOO생활전반을 관리해야 하였다(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함).

(5) 피상속인의 주거지인 OOO소재 건물은 1970년대에 지어졌고, 노후한 2층 상가와 연결된 복합·단독주택(연면적 115평)이며, 당초 임대하는 점포(간이과세)의 임대료 수입(연간 OOO)으로 생계의 일부분을 충당하였다. 2000년 초반 OOO강남권 상가 일반과세 일괄전환 조치로 동 점포의 입점관리 및 세무 기장업무 파생 등 고난도 생활업무도 가중되었다.

(6) 어렵게 청구인이 본인 가족과 피상속인 부양의 이중생활하면서 그럭저럭 생계를 꾸렸으나 2012년 전후로 더 이상 주택 건물의 노후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과 요양간호 환경 부적절, 과중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 등으로 동 주거지에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피상속인 등 동거 부양가족들의 간병, 요양보호 등 생활환경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동 건물의 매각을 결정하고 거주지 이전을 준비하였다.

(7) 피상속인은 평생 공직에 몸 담으면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고정자산인 주택 이외에는 유동자산이 거의 없어 실거주하던 단독주택을 담보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대출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2012년 12월에 OOO전세를 포함하여 매수하면서 거주이전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청구인의 위 아파트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함).

(8) 2013년 2월에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모친, 장애인인 동생 1인, 청구인 등이 상기 아파트에 전입하여 함께 생활(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제출함)하였으나,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매각은 지지부진(임대점포 휴폐업 빈발 등)하고 부양가족들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면서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을 감당키 어려워 해당 아파트를 전세로 대여(청구인의 동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제출함)하였으며, 2016년 10월에 청구인 모친의 고향인 OOO를 청구인의 모친 OOO명의로 월세계약하여 이주하게 되었다(위 OOO월세계약서 사본 제출함).

(9) 새로운 환경변화를 견디지 못한 조현병 장애가 있는 청구인이 부양하는 동생은 위 주택으로 이주하고 하루만에 병세가 악화되어 서울특별시 소재 전문병원에 강제 이송된 후 현재까지 입원 치료중인 가운데 피상속인인 부친은 정신적인 충격에 위암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위 아파트로 이주한지 1년만인 2017.12.13. 사망하였다.

(10)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인 2017년 4월에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은 매수자가 나타나 2017년 8월에 양도하였다(피상속인의 해당 주택 매매계약신고필증 사본 제출함).

(11) 상증법 제14조 및 제53조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는 2018.6.30. 신고를 마쳤고, 이후 상속세를 신고한 세무대리인을 통해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한 안내를 받고 상속세 세무조사를 준비하였다.

(12) 당초 2018년 9월부터 O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상속세 세무조사 개시에 대한 안내통지를 받았으나, 2019년초에 OOO지방국세청이 새롭게 개소되어 조사청의 업무과중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를 양해해 달라는 구두 통보를 세무대리인을 통해 들었다.

(13) 청구인은 조사청으로부터 2019.4.12. 세무조사 착수통지를 받고(상속세무조사 사전통지 안내문 제출함), 2019.4.30.부터 2019.9.20.까지 3개월에 걸쳐 진행된 이 건 상속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세무조사 만료 1개월전인 2019년 7월에만 세무대리인과 동행하여 4회 출석하여 심층조사를 받았다.

(14) 세무조사를 처음 접해 본 청구인은 세무조사 방법과 절차에 긴장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국세조사사무처리 규정, 세무조사 안내서, 납세자 권리헌장에 납세자는 성실납세로 추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15) 그러나 2019.7.19. 처녀 출석조사시 담당 국세조사관은 법에 정한 상속개시 훨씬 이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20년 전에 보험모집 대리점주 활동할 당시 보험계약 건을 청구인이 확인토록 요구하고, 보험은 상품가치가 있다고 언급하여 피조사자인 청구인에게 물리적·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2019.7.19. 조사청 조사 녹취록 참조) 세무조사의 권한범위를 크게 벗어난 갑을 관계의 조사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16) 이는형법제123조(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인내심을 가지고 이후 세무조사에 3·4차례 더 출석하여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 절차에 성실히 임하였다.

(17) 세무조사 종결일인 2019.7.30.을 앞두고 조사청은 2019.7.23. 최종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을 조사청으로 출석케 하여 8시간 넘게 고강도 마무리 조사를 실시하였다.

(18) 조사청의 조사방향은 그동안 사실관계 확인된 금융거래 내용중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상속개시 이전의 자산 수증 여부 중 2012.12.31. 피상속인의 OOO청구인이 청구인의 아파트 취득에 사용했다는 진술을 임의자백형식으로 문답식 확인서에 자술, 기명날인하도록 강요하였다(처분청의 문답식 확인서 제출함).

(19) 청구인에게는 건전한 경제활동인 공익법인 OOO베팅 참여를 사전증여의 검토 대상 여부 체크로 질의하고 세무신고를 한 대리인에게는 상속세 신고 검토결과 상속세를 과다공제받았다는 언질을 피력하여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은 크게 당황하여 조사청에 현장에서 즉시 근거자료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확인하지 못하였다.

(20)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OOO억원대 대출금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했다는 조사청의 일방적인 의견에 대해 부양을 위한 포괄적 복합비용(생활비, 치료·간병비, 주거 이전비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21) 청구인은 조사청이 OOO억원대 대출금과 관련한 과세근거로 입증을 하면 되지 명백한 입증 없이 상속인인 청구인에 대해 임의자백만을 강요하는데 크게 분개하였다.

(22) 조사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당일 조사시간 8시간 전부를 문답식 확인서 기명날인 요청에 할애하여 청구인은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업무 마감시간 및 조사 분위기 등에 못이겨 기명날인하였다.

(23) 모든 국민은 헌법에 규정(제12조 2항)된 형사상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에도 피의자도 아닌 피조사자 상속인(청구인)을 피의자 수준으로 조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어야 할 납세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익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해당 임의자백 문답식 확인서 자술강요의 행정행위 관련 처분은 원인무효임이 법률상 명백하다.

(24) 당일 세무조사를 마친 청구인은 위임인인 세무대리인인 세무사에게 현재 조사청이 쟁점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예상되는 과세액이 얼마이고, 배우자 상속세 과다공제는 어떤 의미이고 귀책사유는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25)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청구인의 의문에 대해 예상과세액은 OOO백만원이고, 상속세 신고와 관련한 과다공제 부분은 조사청에 선처를 부탁하겠다는 제시하는 한편, 청구인이 문답식 확인서에 기명날인해서 이제 과세처분만 남아 더 이상 진행할 명분이 없다는 의사를 표하였다.

(26) 청구인은 조사청 등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여 주변의 지인을 포함 세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조사만료 3일을 남겨두고 2019.7.26.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하였다(세무조사 중지 신청서 제출함).

(27) 당초 2019.4.30.부터 2019.7.30.까지 조사기간이었던 세무조사 기간이 2019.7.26. 세무조사 중지신청, 통지에 의해 2019.7.26.부터 2019.9.15.까지 조사중지 기간이 되고, 세무조사기간도 2019.4.30.부터 2019.9.20.까지로 변경되었다(세무조사 중지 통지서 제출함).

(28) 세무조사 중지 기간을 감안한 세무조사 만료일이 5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해서 조사청은 2019.9.17. 청구인과 새로운 세무대리인 2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그동안 정리된 사실관계 쟁점과 최종 방향을 확인하였다. 조사청은 새로운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기존 핵심 쟁점과 상속 개시 이전의 사전증여 혐의에 대한 의견을 재차 전달하였다.

(29) 당일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자 조사청은 2019.9.17. 17:30분경 상증법 제84조 질문검사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세무대리인을 통해 서면 자료제출 요구서(1)를 팩스로 송부해왔다.

(30)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 종료 3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많은 시간적 여유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요구하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상속개시 이전 10년간의 부양 입증자료 제출 등은 방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기억해 내야하는 물리적 한계가 있음을 전달하고 조사청의 행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다.

(31) 조사청은 2019.9.19. 조사만료 전일 자료제출 요구서(1)를 구체화한 서면 자료제출 요구서(2)를 송부하였다. 이는 2019.9.17. 자료제출요구서를 구체화한 것으로 새로운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내용으로 조사청이 청구인 및 상속인들의 부양입증 자료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것처럼 호도하고 청구인이 불건전한 증여 거래OOO를 한 것처럼 어설픈 심리적 압박을 한 문서로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은 판단하였다. 세무조사 종료 전일 상속개시 이전 10년간의 부양입증 건별 자료 요구는 상식적이지 아니하다.

(32) 조사청은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고 형사상 피의자 수준의 2차 문답식 확인서 진술을 언급하며 세무조사 만료일인 2019.9.20. 출석요구 통지도 하였다(출석요구 통지서 및 조사청 녹취록 참조).

(33) 이때 조사청은 상속개시 이전 10년간 수집한 금융거래 정보를 CD사본으로 송부할테니 피상속인의 부양비용 증빙 자료제출과 청구인의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를 1시간 넘게 유선으로 요청하였다(2019.9.19. 16:00-17:00 청구인과 조사청 간의 녹취록 확인).

(34) 당시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은 동 CD사본이 피상속인의 부양비용 증빙 자료에 필요한 자료이나, 조사청의 자료제출요구와 출두통보 등이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조치로 판단하여 더 이상의 출석여부, 자료제출 여부 등에 대한 논쟁 등을 삼가하고 2019.9.20. 상속세 세무조사가 종결되었다.

(35) 청구인은 세무조사를 마무리 하면서 피조사자이고 납세자인 ‘을’의 입장에서 국세행정에 최대한의 협조 자세를 견지하고자 2019.9.20. 불출석 사유서(세무조사 불출석 사유서 참조) 및 자료 불제출 사유서(자료제출 불제출 사유서 참조)를 제출하였다. 2019.9.21.에는 제1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해명서도 제출 하였다(자료제출 해명서 참조).

(36) 이후 청구인 및 상속인들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 범위에 촉각을 세우고 향후 대응방안에 골몰하며 법정기한 내 통지를 학수고대하였다.

(37) 조사청은국세기본법제81조 제12항(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따라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송달하였다. 조사청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위임전결 결재란에는 통지일을 2019.10.10.로 기재하였고, 청구인은 그 기간 관련 규정(국세기본법제81조 제12항, 세무조사 만료일로부터 20일 이내 통지)을 도과한 2019.10.15. 12:57분에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우편으로 접수하였다(관련 우편접수 배달증명 제출함).

(38) 위 통지서 주요 내용은 예정 부과일 2019.12.2. 납부일 2019.12.31. 기한의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와 이의신청 절차 안내였다.

(39) 청구인은 세무조사 결과통지 익일 2019.10.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과세 근거자료를 정보공개 1차 요청하였다(1차 정보공개청구서 제출함).

(40)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16조 제4항(근거 과세 공개)에 따라2019.10.28. 10:10 위 신청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되었으나, 상기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한 송달 회시가 없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3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조사청의 당시 국세조사관에게 과세 핵심 근거인 결의서 등의 공개 여부를 문의 하였다. 조사청의 담당 국세조사관은 가결재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절차가 진행되면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줄 수 없다는 전언을 받았다(조사청의 녹취록 참조). 청구인은 듣도 보도 못한 ‘가결재’라는 행정용어에 당혹하지 않을 수 없었다.

(41) 청구인은 조사청이 2019.10.29. 공개한 결정통지서는 결의서와 금융거래 정보 등이 생략된 채 상속세 조사결과에 대한 핵심 근거 과세 내용을 요약한 과세근거 요약자료만을 접수하였고(1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 자료 제출함),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2) 2019.12.5. 청구인은 2019.12.31. 기한의 처분청의 상속인별 상속세 및 증여세 건별 과세처분 고지서를 도합 91부(매)를 접수하였다.

(43) 청구인은 향후 과세 불복 및 이의신청 검토에 세무조사 결과 핵심 근거인 결의서(당연 공개)와 상속개시 이전 10년간의 (피)상속인 금융거래자료(조사청이 신용정보수락 동의시 제공하겠다고 함)가 긴요하다고 사료되어 2019.12.23. 동 내용의 정보공개 2차 청구를 하였다(2차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함).

(44) 청구인은 2020.1.10. 금융거래 요청자료 공개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 각각의 처분 고지분(총 91부)에 대한 결의(정)서만을 접수받았다. 이 또한 법정 공개 기간(청구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을 크게 도과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통지였다.

(45)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0.1.13. 상속개시 이전 10년간의 (피)상속인 금융거래자료(조사청이 신용정보 수락 동의시 제공하겠다고 함을 근거로 해서)를 조기 입수하여 과세관청의 세부 입증 과세근거를 파악하고자 청구인 신용정보 제공 동의 의사표시로 3차 정보 공개청구를 하였다(3차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함).

(46) 청구인의 조사청 CD 사본 정보공개 청구는 향후 이의신청 소의 제기 검토 등을 함에 있어 본인과 조사청 자료의 상대적 비교, 검토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에 중요한 절차로 판단하였다.

(47) 조사청도 10년간의 방대한 자료로 청구인이 부양지출 소명자료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 동의가 있으면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음(조사청과 2019.9.19. 통화한 녹취록 참조)에도 2020.1.29. 접수한 정보공개 관련 통지서에서 하기 내용의 비공개 사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을 청구인은 납득하기 어려웠다(3차 공개청구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비공개 사유: 상속·증여재산의 확인을 위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정보 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8) 청구인은 조사청이 정보공개를 하겠다고 한 내용(청구인이 신용정보 제공동의를 하면)을 시간을 끌면서 비밀보장을 근거로 공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조사청의 행정력과 수많은 소소한 부양건의 시비에 관여하는 것이 무의미하여 청구인이 법에 호소하던지 그때 그때 대응하는 자세로 사건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49) 이상의 상속세 세무조사 진행 및 처분 과정을 중심으로 한 쟁점별 청구인의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상증법 제12조 제6항 및 제46조 제5호에 따라 하기 대표 상속인인 청구인이 부양 지출 총괄표에 나타난 상속개시 이전 10년간(2008.1.1.~2017.12.31.) 청구인이 지출한 피부양자의 생활 지출비, 치료비등 합계 OOO비과세 증여대상이다. 상증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6호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청이 사전증여 과세근거로 제시한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의 임차보증금 OOO(OOO월세계약 관련)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다. 해당 임차 부동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닌 피상속인 암투병등 상관례 편의상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만 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상호간 증여받은 물품등의 재산 가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 이다.〔피상속인 유공자증(무공수훈, 31-18**, 국가보훈처), 피상속인의 배우자 유공자 유족증(무공수훈, 32-18**, 국가보훈처) 제출함 〕 상증법 제46조(비과세 증여재산) 제9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조사청의 피상속인 상속개시 이전 10년간 OOO현금 수증에 대한 증여세 신고누락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과 상속세 부과처분은 사실관계 확인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조사청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들에게 송금된 내역에 대하여 청구인 및 상속인들이 입증하지 못한다고 애둘러 추정, 사전증여로 과세하였으나 상속개시 이전 10년간 거래된 수십만건의 금융거래 자료에 대한 입증을 세무조사 기간 중에 건별로 소명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앞서 서술된 바와 같이 부양 의무자인 청구인과 피상속인 및 피부양자의 사실적 부양 환경은 청구인이 간병, 요양보호, 치료등 의료생활 전반은 물론 부동산 자산 관리, 세무, 금융등과 사회통념상 의식주 생활비 관리지원을 주체적으로 지원해야 했다. 조사청이 언급한 상속개시 이전 기간 중의 피상속인의 임대수입금액 166회의 수증도 피상속인의 불규칙한 소득(간이 영세 사업자의 임대료)으로는 금융부채 이자, 생활비, 간병·치료비의 충당이 어려워 청구인의 부채 자산 등과의 공통비용으로 선 지출, 후 정산하는 관계로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금융거래가 거의 매일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실제 하기 ‘청구인의 부양지출 총괄표’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친등에 현금으로 송금 또는 이체된 금액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전 10년간 OOO이었다.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생활·금융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조사청의 현금 수증 관련 사실관계 및 일방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는 사실관계 확인이 엄중히 결여되고, 상속인의 선량한 부양 관리 의무자로서 주의 의무를 무시한 납세기관의 과세논리와 조세징수 행정 편의만 기인한 것으로 조세형평과 납세 합목적성 등 국세기본법과세원칙에 맞지 않는다.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이전 10년동안 거의 매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피상속인이 모범 납세증명서)되는 등 헌법상 국민의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한자로 사전증여의 조세 탈루, 과소신고는 상식에 맞지 않다. 조사청의 과세근거 내용대로 현실적으로 수백, 수천회의 증여 발생건 마다 증여세 신고절차 위반의 가산세 부과도 성실납세 추정 원칙에 반하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최소한의 세무조사 범위를 넘는 과세 징수에만 집착한 조사청의 과세행정 일방주의이다. 또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조사청이 주장하는 상속개시 이전 10년간의 OOO의 증여세 과세대상 현금 수증분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현금 이체한 OOO청구인이 모친에게 현금 이체한 OOO합계액인 OOO청구인의 절차적·필요적 경비 부분으로 이를 청구인이 세부 부양지출 내역(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목록 제24호증)을 통해 충분히 입증한 만큼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공제됨이 합당하다. (라)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세무조사 종료일 2019.9.20. 기준으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12항에 근거하면 2019.10.10.까지는 통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청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위임전결 결재란 에는 통지일을 2019.10.10.로 기재하여 송부하였고, 청구인은 2019.10.15. 12:57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자택에서 우편으로 수령하였다. 이는 강행규정인 국세기본법제81조 제12항(세무조사 결과 통지)에서 규정한 기간을 도과한 것이고, 민법제111조 제1항(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효력규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특히행정절차법제15조 (송달의 효력 발생) 제1항 효력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므로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처분의 원인무효에 해당한다. (마)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피상속인 계좌에서 OOO연결계좌로 이체된 청구인의 1,158회의 OOO베팅 금액을 사전증여로 이한 수증액으로 보아 미신고에 대한 가산금을 포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 하였으나, 공익법인이 주관하는 원천소득세 부과대상 레저매출OOO건은 분리과세 완납대상으로 타 세목과 합산하여 중복과세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조사청이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개시 이전 10년(5년)간 사전증여재산에 합산하여 한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가산금 포함)은 부당하다. OOO매출 베팅 구조는 베팅금액의 과소에 상관없이 27%의 매출 원천소득을 과세를 하고 고액 OOO환급금액 및 배당률에 따라 기타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OOO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제14조, 제21조, 제129조는 관련 환급금에 대한 원천소득세, 기타소득세 과세 및 분리과세 근거 규정이다. 조사청이 적시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전 10년간(2008.1.1.~ 2017.12.31.) OOO베팅 참여 관련 청구인의 현금수증 금액은 환급손실이 전혀 없이 환급분 역시 청구인의 피부양 이체건으로 전부 비용처리된 것이다(조사청 OOO입수분 확인 가능함, 관련 자료 방대함). 정해진 원천소득세액을 전액 납부함은 물론 고액 배당률 적중으로 2008.1.1.∼2019.10.17. 기간 중 OOO기타소득세(주민세 포함)를 납부하였다(OOO기타소득세 지급조서 현황 제출함). 상증법 제2조 제2항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분리과세된 원천소득세 완납 및 기타소득세 부과에 불구하고 OOO매출 기여분이 증여 상속분으로 다시 과세되는 것은 이중과세 금지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50)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전 10년(5년)간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 부양을 위해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의 자산관리를 하였다. 청구인의 주장과 제출자료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건별 비용, 수입, 지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되고 확인된다. 따라서 조사청과 처분청이 부양의무자의 부양관리 절차에 대한 사전증여 미신고 및 가산금 적용한 것은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행정절차 및 방법이 관계 법령에 명시된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인 강행(효력) 제규정을 위반하여 과세처분의 무효임이 명백하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고려, 감안할 때 이 건은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하면서 지출한 OOO상속재산가액 내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등을 부양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부양비 OOO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1>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 등 부양비 지출 내역 (단위: 원)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양비 중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실제 청구인과 피상속인(청구인의 모친 OOO포함)간 계좌이체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과 피상속인(OOO포함)간 계좌이체 입출금 내역 (단위: 원) (다) 위 <표2> 계좌 입출금 내역 중 ‘OOO은행 입출금 내역’은 그 입출금 차이금액을 증여받아 OOO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부양비 관련 입출금 내역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 중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이체받아 다시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금액’과 입금액 중 ‘기타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금액’ 등을 제외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과 피상속인(OOO포함)간 부양관련 계좌 입출금 내역 (단위: 원)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 등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부양비 OOO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피상속인 등 부양과 관련한 계좌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위 <표3>과 같이 오히려 청구인이 피상속인 등으로부터 부양과 관련하여 OOO더 이체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10년 이전의 기간 동안 청구인의 소득내역을 살펴보면, OOO2008년∼2016년 총급여 합계 OOO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급여 수령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OOO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청구인의 주요 소득 원천은 OOO로부터 수령하는 급여 등인데, 그 대부분이 배우자 OOO에게 이체되어 청구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4> 청구인의 급여 등 수령 계좌의 입출금 내역 (단위: 원)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비 중 신용카드(현금) 지출액 OOO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 등의 진료확인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실제 피상속인 등의 병원비로 지출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차량 구입비OOO가전제품 구입비(세탁기, 침대, 김치냉장고 외 다수), 가구구입비, 헬스용품 구입비, 백화점 생필품 구입비, 건강식품 구입비, 음식점 식대 등 지출대상이 불명확하여 이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부양에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신용카드 대금 등 결제금액 자금원천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 <표5>와 같은 피상속인 및 OOO자금이 청구인에게 빈번하게 지급·이체가 반복되면서 위 <표3>과 같이 청구인이 피상속인 등으로부터 더 이체받은 금액 OOO아래 <표6>과 같은 피상속인 등의 현금 인출액 등을 원천으로 청구인의 신용카드대금 등이 결제된 것으로 사료된다. <표5> 피상속인 및 OOO의 자금(위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 자금원천) (단위: 원) <표6> 피상속인 등의 현금 인출액 (단위: 원) (사)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 등을 부양하면서 실제 본인 자금으로 부양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청구인이 피상속인 등의 부양비를 일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미미하며, 그것이 추후 정산을 전제로 한다거나 피상속인과 청구인 사이에 그 부양비를 부동산 취득자금 등과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 OOO구입자금 등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인 OOO피상속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OOO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과 관련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상속인 OOO2016.10.3. 임대인 OOO대한 아파트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10.25. 피상속인 명의 OOO명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OOO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후 OOO2016.11.3. 동 계약서를 근거로 OOO 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으며, 2018.5.24. 다른 주소지로 전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에게 임차인 명의만 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피상속인이 임차인 명의만 신탁한 것으로 볼 경우 전세보증금 OOO상속재산에 해당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라) OOO임대인 OOO위 아파트 월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상속인이 전세보증금 중 OOO에게 이체하고, OOO동 부동산 소재지에 실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18.5.24. 전출하면서 OOO에게 전세보증금이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인 OOO피상속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OOO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3) OOO환급금에 대한 기타소득세와 OOO구입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OOO환급금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OOO환급금에 대하여 소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것이고, 증여세는 증여금액에 대하여 수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이들 세목은 과세대상과 과세방법을 각각 달리하는 별개의 세목으로 당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의하여 과세하면 적법한 것이다. (나) OOO환급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OOO구입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조사청이 상속개시일 20년 이전의 보험계약 건을 해명요청하여 세무조사 권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해명 요청한 OOO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2017.12.18. 상속인에게 보험금 OOO지급된 상품으로 상증법 제8조에 따른 의제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나) 위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OOO약관대출이 있어 수령금액이 미비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조사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진행하면서 당연히 질문·조사해야할 항목이므로 조사청이 조사 권한을 넘어 직권 남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문답을 진행하면서 자술을 강요하여 이에 따른 행정행위는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문답 조사는 2019.7.23. 15:37부터 16:23까지 청구인에게 진술거부권과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면서 세무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진행하였다. (라) 청구인은 귀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고, 귀하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자필 기재한 사실이 해당 문답서에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9.7.23. 작성한 문답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근거 없이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음에도 오히려 조사청이 자술을 강요하였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바) 조사청은 상증법 제84조(질문·조사)에 따라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직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청구인에게 질문·조사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자술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 (사) 청구인은 조사청이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기간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52일간의 중지기간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양비 지출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9.9.17. 자료제출요구서(1차), 2019.9.19. 출석요구 공문, 2019.9.20. 자료제출요구서(2차)를 발송하였다. (아) 이에 청구인은 2019.9.19. 불출석사유서, 2019.9.20. 자료제출요구 불제출사유서, 2019.9.23. 자료제출 요구 해명서, 2019.10.8.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내역, 2019.10.10.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였다. (자)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세무조사 종결일로부터 20일이 되는 2019.10.10. 본 조사에 대한 내부 결재를 완료한 후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10.15. 이를 수령하였다. (차) 조사청은 청구인의 자료제출이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2019.10.10. 내부 결재를 완료한 후, 세무조사의 결과통지서를 발송하게 되었다. (카) 이로 인해 청구인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를 5일 지연하여 수령하였다고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자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적으로 청구인과 피상속인(OOO포함)간 부양관련 계좌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오히려 청구인이 피상속인 등으로부터 부양관련하여 OOO더 이체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피상속인 등을 부양하면서 실제 본인 자금으로 부양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피상속인 등의 부양비를 일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미미하고, 피상속인과 청구인 사이에 그 부양비를 부동산 취득자금 등과 정산하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취득자금, OOO구입자금 등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하면서 지출한 OOO 상속 내지 증여 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상속인 OOO피상속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OOO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③ OOO환급금에 대한 기타 소득세와 OOO구입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 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 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헌법 제12조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5) 민법 제974조【부양의무】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6)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7)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한국마사회법 제8조【환급금】① 마사회는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경주의 마권 발매 금액 중에서 환급금을 지급한다. (9)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10조【환급금】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승마투표 적중자(이하 "적중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은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각 적중 단위마권에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피상 속인의 장남인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고 해당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같이 조사청이 문답서 징구시 임의자백을 강요하고, 세무조사 절차 등에 하자가 있어 이 건 부과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에 제출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조사청은 당초 청구인으로부터 2019.7.23. 징구한 문답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근거 없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조사청이 자술을 강요한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의견이며, 조사청이 답변서에 기술한 이 건 세무조사 등의 진행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피상속인 관련 부양비 지출 내역OOO을 요약하여 아래 <표7>과 같은 내용의 표를 제출하였고, 그 세부 내역(청구인 제출 증거목록 제24호증)도 제출하였다. <표7> 청구주장 피상속인 부양비 지출 내역 (단위: 원) * 현금이체 지출: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4) 처분청은 위 <표7>과 관련된 청구인의 은행계좌인 OOO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상속인 및 모친과의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입출금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OOO계좌이체를 통해 부양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표3>과 같이 청구인이 피상속인 및 모친으로부터 부양과 관련하여 입금받은 금액이 그 보다 OOO더 큰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은 위 <표7>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OOO및 현금 이체 지출액 OOO피상속인 및 모친의 부양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세부 결제내역(청구인 제출 증거목록 제24호증)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위 지출이 피상속인의 부양을 위한 것임이 입증되지 않고, 위 <표4>와 같이 청구인의 소득 등은 대부분 배우자에게 이체되었으며, 위 <표7>에 기재된 청구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금원이 위 <표3>과 같이 청구인이 피상속인 등으로부터 더 이체받은 금액과 <표4>와 같이 피상속인과 청구인 모친의 금융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자금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6) OOO2016.10.3. 임대인 OOO대한 아파트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10.25. 피상속인 명의 OOO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7) 이 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세무조사 종료일 2019.9.20. 기준으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12항에 따르면 2019.10.10.까지는 통지가 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2019.10.15.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자택에서 우편으로 수령하였다.

(8) 조사청은 2007.12.7.부터 2014.12.1.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의 1,158회 걸친 합계 OOO구입자금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OOO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그로 인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담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증여세 부과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9)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근거자료로 피상속인 및 청구인 등의 관련 금융거래내역, 청구인과의 문답서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및 모친의 부양을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신용카드 사용 및 관련 계좌이체 세부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그 외 피상속인의 유공자증 및 입퇴원 증명서,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 배달증명, 정보공개청구서, OOO기타소득세 지급조서 등 심판청구서상 증거목록에 기재한 증빙자료 일체를 제출하였다.

(10) 조사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19.7.23. 상속세 조사를 위한 조사청에 첫 방문 조사시 현금 OOO수증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은 갑의 지위에 있는 과세 합리화를 위한 거짓 기술이고, 조사청의 조사보고서상 기술된 조사결과 중 2016.10.25. OOO피상속인으로부터 OOO백만원을 증여받아 본인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및 2012년 12월에 피 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대출받은 OOO억원을 청구인 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만 확인 요청을 받았으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언급되지 않아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조사청은 2019.7.23. 청구인에게 사실관계 확인시 구체적인 내용 언급을 회피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일날 조사에 출석하여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조사청의 확인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세무조사를 회피한 사실이 없고, 조사청이 주관적으로 사전에 인지한 내용(조사 관련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금융정보 분석)을 사실로 임의로 단정하였으며, 조사청이 핵심되는 쟁점 부분에 대하여 임의자백을 강요하였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52일 간의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나, 세무조사를 처음 경험한 청구인측은 조사과정에서 조사청이 상증법에 명시된 상속개시일 이전 5년이나 10년이 아닌 20년전의 사실 및 원인관계(피상속인 보험계약 등)에 대한 조사 등으로 이에 대응할 자료준비(금융자료 수집)와 기존 세무 대리인의 대리권 철회와 새로운 대리인 선임 계약 등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조사청의 어떠한 형식의 자료제출 요구도 없었다. (라) 조사청은 2019.9.17.~2019.9.20. 청구인에게 청구주장 관련 자료제출을 독려하였으나, 청구인이 신용카드 사용내용 전송동의를 거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는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배려와 시혜를 베푼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고, 조사 종결일이 다가오는 3일전에 수 십년 전의 수 십만건 상당 자료의 수집과 분석, 자료제출을 요구(2차례)하는 상궤를 벗어난 국세행정 절차에 적기 대응 할 수 없었으며, “왜 문답서 확인서에 날인하고 의사표시 번복하고 문답식 확인서를 다시 확인하려니까 자료 불제출과 불출석하려고 하느냐”며 겁박하기 까지 하였다”(관련 녹취록 발췌 및 보관함). (마) 청구인이 신용카드 사용내용 전송동의를 거부한 것은 조사청이 조사를 종결하면서 면피용으로 하는 행정절차로 이해하여 세무대리인과 협의 후에 그러한 것이고, 추후 불복청구 등 법적 구제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조사청은 2019.10.10. 이 건 세무조사 종결통지를 발송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2019.10.15. 12시 57분에 수령하였고, 조사청은 청구인의 정부공개청구(3차례)에 대하여 금융수집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보아 거부하였다. (바) 청구인이 피상속인 등으로부터 부양과 관련하여 상속개시 이전 10년간 OOO더 이체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답변하였으나, 조사청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전 10년간의 청구인과 피상속인(OOO포함)간 계좌이체 입출금 내역에 대한 표는 금융거래내역을 고의로 생략하여 명백히 허위로 작성한 통계이다.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금융거래내역은 OOO계좌(청구인 계좌)만이 아니고 OOO계좌(피상속인 계좌) 등 여타 실제 거래하는 은행계좌가 포함된 상속개시 이전의 연도별 거래현황에 의하여야 한다(청구인 제출 증거목록 제24호증 참조). (사) 조사청은 청구인의 소득이 배우자에게 대부분 이체되어 청구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부양했다는 비용을 부인하는 것은 임의적인 판단이다. 청구인이 병약한 노환의 피부양자의 부양의무자로서 직계존속 등과 동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계비속의 생활도 지원하는 이중적인 지출을 하였고,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전 10년간 평잔 부채액 OOO억원 내외였다. (아) 피상속인이 뇌경색 및 심장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고, OOO병원 입퇴원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부양 관련 신용카드 결제내역 중 병원비를 피상속인 및 모친의 부양과 관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통상적 생활비등은 상증법 제12조 제6호 및 제46조 제5호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법정 비과세 치료비 및 피부양자 생활비이다. (자) 조사청은 피상속인 및 모친의 자금을 청구인이 신용카드 결제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하였으나, 그 건별, 일자별, 금액별로 증거의 제시 없이 포괄적인 개연성으로 추정하는 것은 일방적인 의견일 뿐이다. (차) 조사청은 상속인 OOO피상속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OOO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부부간 자산의 공동관리하여 피상속인(암투병 말기 암환자) 자산 중 일부를 선의의 명의 이전인 일반적 상관행 계약을 한 것이다. 이를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것은 세무대리인과 청구인 등이 해당 임대차 행위를 상속세 신고 시점(신고내용 포함)에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상증법 제46조 제9호에 따른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법정 비과세 증여대상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카) 조사청은 OOO환급금의 차이를 혼동하여 과세기준에 맞지 않는 이중과세를 하였다. 청구인은 OOO과세기준에 근거하여 개별 OOO전체에 대한 원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또한, OOO배당에 따른 환급금의 기타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조사청이 상기 법령 적용을 배제하고 상증법상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을 위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타) 조사청은 보험계약으로 인한 피보험 수익이 법정 상속인에게 발생(사망보험금 OOO)하여 이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나 그 보험금이 미미하여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해당 보험계약의 원인행위는 세무조사 대상 기간(10년) 이전인 20년 전에 성립되었다. 당해 생명보험계약으로 의제 상속재산에 대한 납세회피를 한 사실이 없다. 조사청이 조사개시일에 첫번째 청문사항으로 이를 확인하고도 보험은 상품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은 조사 권한을 벗어난 명백한 직권 남용이고 과세권을 넘어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한 것이다. (파) 조사청은 2019.9.17.부터 2019.9.20. 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왜 문답식 확인서를 재진술 징구하려니까 출석을 거부한다는” 등의 언동(청구인과 조사청 간의 유선전화내용 녹취록 확인을 요함)을 한 사실이 있다. (하) 조사청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중대 하자는 없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81조 제12호,민법제111조 제1항,행정절차법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조사청이 답변한 청구인의 자료제출 지연과 불가피한 사정은 변명에 불과하다. 조사청은 납세자 권리헌장 등에서 요구하는 성실납세 추정을 위배하였고, 최소한의 범위로 조사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옹호하여야 함에도 이를 심대히 침해하였으며, 이 건 과세는 사회적 합목적성에도 반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세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은 원인무효이고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모친에게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전 10년간 이체하여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인 OOO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청구인 계좌의 전체적인 입출금 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이 상속개시 이전 10년간 오히려 위 금액 보다 약 OOO더 많은 금액을 피상속인과 모친으로부터 입금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부양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OOO은 그 지출대상이 대부분 객관적으로 특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조사청)이 상기 입출금 금액을 상계하여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고, 위와 같이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모친에게 지급한 금액 보다 더 많이 입금받은 금액을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모친이 2016년 10월에 임대인 OOO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차보증금 중 OOO피상속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으나, 피상속인이 그 임차인의 명의를 신탁한 것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상기 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위 부동산의 임차인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된 바 없고, 동 증여재산을 상증법 제46조 제9호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구입자금을 증여받은 데에 대한 증여세와 적중한 OOO환급금에 대한 소득세는 그 과세대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임의자백을 강요하고,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법 소정 기한을 경과하여 하는 등 세무조사의 방법 및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원인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 방법 및 절차상 하자가 부과처분의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