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년부터 OOO(이하 “쟁점병원”이라 한다), OOO(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및 OOO등을 운영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9.8.8.〜2019.8.2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병원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OOO임차료 2017년분 OOO(이하 “쟁점임차료”라 한다)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한편, 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청구인의 아들인 OOO에 대한 급여 2016년분 OOO(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다지급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9.11.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6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로서 국가가 운영하는 특별교육기관이고, OOO초․중․고등학교로부터 “정서 및 행동 장애로 건강한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중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을 추천받아 상시 등하교하면서 교육 및 심리상담 등 정신과적 치료를 병행하는 대안학교이다.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17.8.31. OOO으로 지정받아 현재까지 OOO수탁운영하면서 발생한 교실 및 입원치료실 임차료로 2017년 OOO지출하고 쟁점병원의 필요경비 계상하였으며, OOO관련한 인건비 및 운영비는 OOO“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지침” 및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에 따라 OOO부담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등에 의하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 등의 유지비, 수선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시설임차료는 쟁점병원의 OOO학생들에 대한 진료수입금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비용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경비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시 OOO의 직원인 OOO당해 학교 학생들 중 전문 상담 등이 필요한 학생들을 선별하고 치료하여 간접적으로 쟁점병원의 진료수입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병원이 지급한 OOO대한 급여를 쟁점병원의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취지로 쟁점임차료에 대하여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즉, 쟁점임차료는 쟁점병원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인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을 하여 그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쟁점임차료를 접대비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임차료는 국가OOO가 설립․주관하는 OOO교실 및 입원치료실에 대한 임차료이므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급여를 지급받은 상담센터에서 센터장을 역임하고 있는 OOO청구인의 아들로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상담센터에 2015년 7월 직원으로 입사하였다가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상담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다(조사과정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 및 자격요건은 확인되었음). OOO미술심리상담사 1급, 아동심리상담사 1급, 심리상담사 1급을 보유한 전문가로서 유치원․학교․산후조리원(산모우울증) 등에 출장하여 심리검사 및 상담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2016년 9월 전임 상담센터장인 OOO퇴사한 이후에는 상담센터장으로서 1인 3역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 역할에 따른 근로대가로서 OOO월급여액을 OOO으로 인상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이 OOO청구인의 자녀로서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1인 3역으로 상담센터 업무를 전담할 수 있었던 것이고, 심리상담치료 및 유치원․학교․산후조리원 등 출장 심리검사 업무를 수행한 이후에도 사무처리로 근무시간이 과중하였는데,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등 다양한 문제 제기가 우려되어 상담센터를 전담하여 운영하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쟁점급여는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쟁점급여의 경우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OO2016년 10월 센터장으로서 1인 3역을 하고 지급받은 월급여액은 OOO인 반면, 2016년 10월 이전에는 전임 센터장 OOO월급여액 OOO이 지급된 것과 비교하면 매월 OOO인건비가 절감된 것이다. 처분청은 상담센터가 2016년 OOO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손익계산서상 영업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2018년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처분청이 사실관계 및 손익내역을 오해한 결과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상담센터의 2016년〜2018년 손익계산서 내역을 보면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은 지급수수료가 증가된 것이 주된 원인이고, 오히려 쟁점급여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감소하였다. 즉, OOO1인 3역으로 근무하면서 2016년부터 월급여가 OOO으로 감소하였는바, 종전과 같이 상담센터 팀장 OOO3인 체제로 근무하였다면 월급여로 OOO지급되어 영업손실 규모가 더 크게 발생하였을 것이다. 한편 이 건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비교대상 시가 및 기준 등의 객관성(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OOO이 청구인의 자녀이기는 하나, 처분청은 쟁점급여가 부당한 사유와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비교대상금액(시가) 및 기준 등의 객관성 유무 등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채 관련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 즉, 처분청은 상담센터에 상근하는 직원 수 및 업무역할, 업무의 과중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전임 상담센터장 OOO퇴사한 이후 급여를 월 OOO으로 인상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급여가 전임 상담센터장의 월급여액인 OOO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 금액을 부당급여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처분청의 논리에 따르면 OOO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동안 전임 상담센터장과 동일하게 월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처분청이 비교대상금액으로 정한 전임 상담센터장의 월급여액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비교대상기준 및 금액 등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쟁점병원이 OOO대신하여 부담한 쟁점임차료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비영리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병원의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나, OOO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주체가 쟁점병원으로 되어 있고, 쟁점임차료 역시 쟁점병원에서 부담하고 이를 병원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처분청이 OOO장학사로부터 OOO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받았으므로 OOO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된 각 항 각 호의 어떠한 항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임차료는 비지정기부금으로서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2016년 9월 상담센터의 전임 센터장 및 직원의 퇴사로 인하여 OOO센터장으로서 1인 3역의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OOO급여가 급격히 인상된 것이므로 쟁점급여는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OOO1988년생으로 2016년 8월 OOO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사회복지학 과정을 수료한 자로 관내 동종업계 종사자들이 받는 급여수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많이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OO학점은행제 이수 과정 중이던 2014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상담센터에서 고객안내 등 파트타임으로 월 OOO만원을 수령하였고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상근직으로 월 OOO만원을 수령하였는데, 2014년의 경우 상담센터의 상근직원은 없고 OOO을 포함한 상담사 등 일용근로자는 총 6명이었고, OOO은 단순히 고객을 안내하는 정도의 업무를 하였으나, 급여 수령액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즉, 당시 OOO경우 관련 대학원을 졸업하고 심리상담 분야에 다수의 경험이 있는 자들로 모두 OOO보다 학력이 높고 경험이 많았음에도 단순 안내역할을 수행한 OOO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것이다 OOO상담센터에서 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고 일부 영업 및 홍보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상담센터의 고객은 대부분 병원을 통해서 내방하므로 그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이며, 상담센터의 매출이 2015년에 급격히 증가OOO하였으나, 이는 OOO을 포함하여 전임 센터장 외 2명이 상근한 시기로 OOO특별히 상담센터의 매출증대에 주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전임 센터장 OOO상담을 비롯한 상담센터의 모든 업무를 자신이 총괄하였고, OOO전문상담 업무가 아닌 상담센터 내에서 행정업무를 비롯한 사무보조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OOO2015년 심리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 등 OOO민간발행 자격증을 취득한 후 2016년 8월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OOO사회복지학 학위를 취득하였을 뿐 어떠한 경력도 없다. 동종업계에서는 심리상담 업무수행에 필수요건도 아닌 민간단체가 발행한 자격에 큰 의미를 두지 아니하며, 이보다 관련 전공의 석·박사 학위취득 및 실제 상담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우대하는 상황임에도 OOO관내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상근근로자(25개 사업장 151명)의 급여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OOO급여 수준을 검토한 결과, 쟁점급여는 최상위 수준으로 다른 근로자와의 급여 차이가 현저히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OOO의 OOO센터장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바우처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상주직원의 업무는 많지 아니하고, 경력자의 경우 보통 연 OOO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건 상담센터는 바우처 업무를 취급하지 아니하고 OOO해당 분야의 관련 경력이 없음에도 동종업종에서 종사하는 상근직원에 비하여 2~3배 정도 많은 급여를 수령한 것은 청구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의 상담센터는 쟁점병원 3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실상 쟁점병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시기 쟁점병원의 원무부장인 OOO연간 급여가 OOO만원으로 확인되는바, 연 고용인원 30명 내외인 쟁점병원의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원무부장과 간호사들을 관리하는 간호부장의 총급여와 쟁점급여를 비교하여도 OOO받은 쟁점급여는 과다하다. 상담센터의 발신공문상 OOO작성한 문서가 총괄실장인 OOO및 원무부장인 OOO결재를 거쳐 원장인 청구인의 최종결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상담센터의 업무가 사실상 단순하고 이런 업무도 쟁점병원의 원무부장 등의 검토 및 결재를 받게 함으로써 청구인이 상담센터를 쟁점병원의 인력을 통하여 통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전임 센터장 등 3인 근무시 급여총액이 월 OOO만원이나 OOO 이를 전담하면서 OOO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인건비가 오히려 감소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나, OOO이 주로 행정업무 및 상담고객 안내업무를 수행한 것은 이전과 동일할 뿐 아니라 전문상담 업무를 수행한 바 없으므로 전임 센터장 등이 퇴사하더라도 업무상 가중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OOO이 건 조사시 전임 센터장 등이 퇴사한 직후 2016.9.25.~2016.10.15. 기간 동안 신혼여행으로 국내에 없는 동안에도 상담센터에서 자신의 업무 공백이 별로 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상담센터는 상주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2016년 OOO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상담센터는 영업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2018년 현재까지 영업손실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재무적 결과는 OOO을 통하여 인건비를 줄여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는 청구주장이 거짓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OOO2014.11.26. 분양한 OOO소재 분양가 OOO백만원의 39평형(95.81㎡)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2018.2.22.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1988년생인 아들 OOO취득한 위 아파트분양권의 자금출처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상담센터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제3자라면 지급하지 않았을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병원 근로자의 경우 급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보안 및 성실업무이행 각서, 인사기록카드, 각종 근로규칙이 기록된 취업규칙 동의서 등이 구비되어 있으나, OOO으로부터는 위 서류 중 어떠한 것도 징취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OOO청구인의 아들이라서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임차료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의 자녀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 건물 등의 유지비, 수선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병원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임차료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한편, 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청구인의 아들인 OOO에 대한 쟁점급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다지급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계속사업 중인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나) 쟁점임차료와 관련된 사실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OOO치유형 대안학교에 대한 모집 공고를 하여 설립을 희망하는 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 교육청에 신청하고 교육청으로부터 대안학교로 지정받는 경우 교육청이 대안학교에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대안학교는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일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학습시간을 인정받고 있는바, 이 때 치유형 대안교육위탁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사업장이 있어야 하고 정신과병원과 연계가 되어 있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OOO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2017.8.31. 개업한 비영리법인으로서 OOO으로부터 2017.9.1.부터 2018.2.28.까지 OOO대안교육위탁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고 2018.3.1. 위 지정기간이 2021.2.28.까지 연장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정관(2017.9.1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OOO사업장은 쟁점병원과 동일한 건물 4층에 소재하고 있고, 위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OOO쟁점병원 간에 작성되었으며, 쟁점병원은 이에 따라 OOO대신하여 쟁점임차료를 지급하고 쟁점병원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OOO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OOO문의하였고, 동 교육청은 다음과 같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관련하여 발생한 쟁점병원의 진료수입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병원의 OOO대한 수입금액 (단위: 원) (다) 쟁점급여와 관련된 사실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아들인 OOO2014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쟁점병원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이후 상담센터의 다른 직원들이 퇴사한 2016년 7월부터 동 센터의 팀장으로 근무하며 행정업무와 심리검사 및 상담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며, 이 때 대외적인 행정업무는 쟁점병원 원무부장의 결재 없이 이루어지고 그 외의 업무는 원무부장의 결재를 받으며, 모든 업무는 원장인 청구인의 지시 하에 통제․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OOO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기간에 지급받은 인건비와 상근직으로 전환된 이후에 지급받은 급여를 비교하면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2014년 쟁점병원의 인건비 지급내역(일용직) (단위: 천원) <표4> 2016년 상담센터의 인건비 지급내역(상근직) (단위: 원)
3. 쟁점급여와 쟁점병원의 원무부장 및 간호부장의 급여를 비교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급여와 원무부장 등 급여의 비교
4. 쟁점급여와 처분청 및 OOO세무서 관내의 동종업계(25개 업체) 근로자들(151명)의 급여를 비교한 결과, 상위 5명에 대한 급여 지급 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쟁점급여는 동종업계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6> 동종업계 급여액 비교 (단위: 원)
5. OOO근무하고 있는 상담센터의 귀속연도별 손익계산서 신고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센터의 손익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6. 그 밖에 OOO상담센터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14.11.26. OOO분양권을 취득하여 2018.2.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위 분양권에 대한 자금출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차료는 쟁점병원의 OOO학생들에 대한 진료비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비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OOO는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여 쟁점임차료를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하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 등의 유지비, 수선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임차료는 쟁점병원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닌 OOO사용하는 강의실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은 OOO대신하여 쟁점병원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병원 및 OOO등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라 할지라도 영리목적의 쟁점병원과 비영리단체인 OOO손익에 대하여는 구분경리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OOO정관 제9조에 따르면 동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인천광역시 교육특별회계 지원금으로 충당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쟁점임차료를 쟁점병원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OOO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되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차료를 쟁점병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차료를 쟁점병원의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OOO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과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의 경중, 업무 난이도, 업무 시간 등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OOO2016년 이후에도 상담센터에서 주로 단순한 행정업무 및 상담고객 안내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마저도 쟁점병원 원무부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거나 청구인의 지시 하에 이루어지므로 수행하는 업무에 비하여 지급되는 급여가 상대적으로 과다한 것으로 보이며, OOO의 인사기록에 의하면 상담센터 외에는 동종업계 경력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제시한 관내 동종업계 근로자들 중 최상위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조사된 점, 그 밖에 OOO센터장이 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경력자의 경우 보통 연 OOO정도의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OOO대한 쟁점급여는 동종업종에서 종사하는 상근직원에 비하여 약 2~3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급여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