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세 무신고로 추계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고지와 관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장부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0756 선고일 2020.12.07

청구인의 상여처분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AA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AA의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0.14.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2016사업연도 주 식회사 OOO의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재조사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에서 2012.5.30. 개업하여 2017.9.30.(직권폐업)까지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제조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OOO는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의 2016사업연도 수입금액 OOO원 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을 OOO원(이하 “상여처분액”이라 한다)으로 추계결정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8.2.5. OOO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상여처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0.1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7. 이의신청을 거쳐 202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의 대표로 2016사업연도에 탄자니아 현장 공사를 도급 준 OOO로부터 2017.1.31. 부도를 맞아 경황이 없는 도중 급여체납으로 직원이 모두 퇴사하여 어떻게 할지 몰라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고, 이에 OOO세무서장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하다가 어느 정도 일을 마무리하고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면 모든 세금이 정리되는지 문의한 후 그렇다는 답변을 받고 체납 법인세를 완납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 통지를 받아 문의하니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추계결정 소득금액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것을 알았다. 청구인은 법인세를 추계로 결정한 경우 추계소득금액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는지 알지 못하였는데, 만약 알았다면 기한후 신고를 했을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제출된 법인세 기한후 신고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OOO의 수입금액 중 2016.8.10. OOO에 배전반을 제작하여 공급한 것으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은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장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배전반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차단기나, 전선 등의 전기부품들이 들어가는데 2016년에는 해당 부품들의 매입이 전혀 없어 배전반을 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OOO와의 대금 거래를 보면, 2016.7.25. OOO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송금해 주고 2016.8.10.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16.8.12. OOO원을 법인통장으로 입금 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2016.8.12. 당일에 OOO 대표이사 OOO의 아들 OOO에게 OOO원, 며느리 OOO의 명의로 OOO원, 총 OOO원을 돌려주었고, 2016.8.18. 법인통장에서 청구인 통장으로 OOO원을 이체한 후 2016.8.19. OOO 대표이사 아들 ‘OOO’에게 OOO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또한, 2016.11.11. OOO의 체납으로 OOO세무서장은 OOO의 채권을 압류하였고, OOO세무서장의 추심요청에 OOO는 OOO원을 납부하였는데, 이는 OOO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발각 될까 두려워 납부한 것이다. 가공의 매출이 있기는 하나 이외 나머지는 통장 및 제반 지출 증빙을 하나씩 갖추어 기 신고된 인건비를 근거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니 지금이라도 법인세를 제출된 장부에 의해 결정하고 상여처분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장부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제출한 장부 및 증빙자료의 상당 부분이 법인의 통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통장으로 거래된 내역으로 확인되는 등 입증자료로서 신뢰할 수 없으므로 당초 법인세 추계결정은 정당하다. 법인세법제60조 및 제66조에 의거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2018.2.5.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후 제출한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서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17년 1월 부도로 경황이 없어 부득이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6.1.부터 기장대리 세무대리인이 있음이 확인되며 납세자의 무지가 납세의무 이행의 면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납세고지서는 2018.2.5. 송달되어 납세자가 경황이 없어 세금신고를 못하였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2016.8.10. OOO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이 가공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을 검토한 바, OOO가 OOO에 공급대가 OOO원을 송금하였고 이를 청구인은 수회에 걸쳐 OOO의 대표이사 가족들의 개인 통장에 이체하여 가공매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OOO의 2016년 제2기 총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OOO원인데 OOO에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1과세기간 전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56%에 달해, 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정확한 금융거래내역, 거래처 소명 등의 추가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OOO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어 제출한 장부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외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증빙자료 지출내용의 상당 부분이 법인 통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거래된 내역으로 확인되어 OOO의 경비입증 자료로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가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OOO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45조의3【기한후신고】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자산재평가법제15조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결정 및 경정】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 통보받은 OOO의 인정상여 소득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OOO과 같다. OOO (나) OOO의 개업일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OOO (다) OOO의 2016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OOO (라) OOO의 2016년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OOO (마) OOO의 2016년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OOO (바) OOO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OOO (사) OOO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결정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OOO (아) 청구인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종합소득세 (당초)수입금액 OOO원은 OOO 및 OOO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확인된다. OOO (자)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법인세 추계결정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에 가공의 세금계산서 OOO원을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 내역 요약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OOO에 발행한 가공 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OOO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 신고서를 아래 OOO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다) 청구인이 제시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는 아래 OOO과 같다. OOO OOO OOO (라) 주요경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경비 요약자료는 아래 OOO와 같은바, 기부금영수증․사업용계좌․외주가공비 계정별원장․구매확인서 및 용역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04조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推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계결정은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OOO의 수입금액 중 2016.8.10. OOO에 배전반을 제작하여 공급한 것으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OOO가 OOO로부터 거래대금을 입금받은 후 다시금 OOO의 대표이사 및 아들 등에게 거래대금을 되돌려 준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가공거래에 해당할 경우 동 매출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법인세 추계결정 이후이기는 하나 청구인의 상여처분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OOO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OOO의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