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0732 선고일 2020.10.28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 및 보유ㆍ양도까지 자금을 대여하거나 유지 및 관리업무를 주도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한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숙모(叔母)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13.5.3.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OOO세무서에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취득에서 양도까지의 거래흐름은 OOO와 같다.
  • 나. OOO세무서(이하 “조사관서”라 한다)는 OOO가 양도일 하루 전인 2013.5.2.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OOO의 아들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소지로부터 청구인의 처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OOO로 이전한 혐의가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9.2.11.부터 2019.3.20.까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 다. 조사관서는 OOO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주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확정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으나 조사관서가 청구인의 관할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당초 고지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11.1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을 OOO의 명의로 취득하기까지의 경위 및 자금흐름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배우자인 OOO이 젊은 나이에 긴 투병생활로 사망(49세)하자 청구인의 부(父)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친동생인 OOO이 사망한 후 OOO 가족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으로 OOO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OOO에 거주하던 OOO 가족들을 OOO로 이주시켜 그 가족들이 OOO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하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거주하도록 알선하면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OOO 주택 임차보증금 OOO원과 2001.7.1.부터 2010.1.31.까지의 관리비 OOO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청구인은 OOO의 지시대로 이를 이행하였다. (나) 쟁점주택을 OOO 명의로 취득하게 된 것은 OOO이 OOO에게 권유하여 1989.11.25. 각각 OOO 명의로 주택청약통장(각각 매월 OOO원)에 가입하는 데서 비롯되었으나 OOO가 어려운 가정살림으로 청약통장 불입금의 납부가 어려워지자 OOO이 1999년 1월까지 매월 직접 불입하다가 1999년 2월부터는 OOO이 청구인에게 OOO의 용돈을 주는 것으로 하여 주택청약통장에 청약금을 계좌 이체하도록 지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매월 각 계좌에 OOO원을 불입하게 되었다. <표1> OOO과 청구인의 주택청약통장 불입 및 해약금 내역 (단위: 원) (다) OOO는 위 주택청약통장으로 2006.6.14. 쟁점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OOO원에 분양받게 되었고, 쟁점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총 투입금액은 연체이자 OOO원, 취득세 등 OOO원 등을 포함하여 OOO원이었으며, 쟁점주택의 총 투자액 및 취득자금 원천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택 총 투자액 및 취득자금 원천 (단위: 원) (라) 쟁점주택 취득자금 조달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쟁점주택 청약시 OOO와 동행하였으며, 모든 일을 OOO와 함께 처리하였고, OOO는 계약금 OOO원에 대하여 2006.6.14. 주택청약통장 해약금 OOO원과 청구인이 대여한 OOO원을 재원으로 계약금을 불입하였다.

2. OOO가 중도금을 연체하던 중 다시 OOO에게 자금대여를 요청하여 OOO은 OOO원을 OOO에게 대여하여 중도금을 해결하게 하였으며, 이후에도 OOO는 중도금을 연체하다가 2009.6.12. 및 2009.12.16. 은행대출금 OOO원으로 중도금 및 잔금, 잔금시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OOO을 상환하였고, 2010년 이후 발생한 은행이자 OOO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OOO원, OOO원을 불입하였다. (마) 따라서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한 거래주체는 OOO이고, OOO은 재무투자자이며, 청구인은 어떠한 법률적ㆍ경제적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적극적인 대리인의 위치에 있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청구인 주장의 근거는 다음의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1. 쟁점주택 청약을 위한 청약통장 개설 당사자는 OOO으로, OOO은 OOO에게 청약통장을 개설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주거가 안정될 것이라고 하면서 청약통장 개설을 제의하였고, OOO는 OOO의 조언으로 청약통장을 개설하기는 하였으나 청약금을 불입할 여력이 되지 않아 OOO이 1989년 11월부터 1999년 1월까지 10년 동안 불입하였고, 그 이후로 2006년 3월 쟁점주택을 청약할 때까지 약 7년간의 나머지 불입금은 OOO이 청구인에게 부모님 용돈 대신 청약통장 불입금을 불입해 달라고 요청하여 청구인이 자동 계좌이체로 송금하였던 것이다.

2. 쟁점주택 청약자는 OOO이며, OOO이 청약당시나 쟁점주택 계약시에도 OOO와 동행하여 동일하게 업무를 처리하였고, OOO와 OOO이 가입해 있던 청약통장 중 OOO의 청약통장으로 쟁점주택에 당첨되었으며, OOO과 함께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OOO의 요청으로 계약금 중 일부인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3. 쟁점주택 계약금, 중도금, 잔금 불입은 OOO의 요청에 의하여 OOO이 자금조달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하였으며, 이는 OOO가 자금과 관련한 지식이 부족하여 모든 자금조달은 OOO이 계획한 것으로 보이며, OOO는 2006.6.14. OOO 명의의 청약통장을 해약하고 받은 OOO원에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OOO원을 포함한 계약금 OOO원과 1차 중도금 OOO원을 OOO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 잔금 및 대출이자는 은행대출로 지급하는 등 쟁점주택 취득과정에서 OOO이 계약단계부터 최종적인 대금지급의 전 과정을 주도하였음도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명의자로 보는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2) 쟁점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OOO과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식한 금액은 아래 <표3>과 같고, 대여금 인식 근거는 다음과 같다. <표3> OOO과 청구인이 OOO에게 인식한 대여금 단위: 원) (가)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관여하게 된 계기는 2009년 이전까지는 OOO와 그 가족의 일을 직접 처리하다가 2010년 갑자기 심한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평소 본인이 처리하던 일을 청구인에게 대신 하도록 지시하여 2010년 이후에는 OOO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큰집의 대표자격으로 자금문제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된 것이다. (나) OOO는 쟁점주택 취득으로 OOO 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사할 주택을 새로 마련하기 위하여 다시 OOO에게 자금요청을 하였고, OOO은 청구인에게 2010.1.20. OOO의 OOO(이하 “OOO 주택”이라 한다)의 주택 구입자금 OOO원을 대여하도록 하여 청구인은 동 금액을OOO에게 송금하였고, 이 중 청구인은 OOO원만 대여금으로 인식하였다. (다) 청구인은 은행이자 OOO원 중 OOO가 부담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대여금으로 인식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과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금액은 순액으로 OOO원이고, OOO의 실질적인 대여금은 OOO원(OOO)이며, 청구인이 OOO의 요청에 따라 직접 대여한 금액은 OOO원)이다. (마) 이처럼 청구인은 OOO의 지시에 따라서 쟁점주택의 실소유자인 OOO와 재무투자자인 OOO의 대리인으로서 자금을 대여하는 등 쟁점주택을 주도적으로 관리하였을 뿐인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실 소유자로 보고 있는바, 이는 다음과 사실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어떠한 법률행위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쟁점주택의 소유권은 OOO와 재무투자자 OOO에게 있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처분청의 의견대로 적극적 대리인으로서의 주도적 관리행위가 쟁점주택의 실 소유자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양도, 증여 등 소유권이전이라는 외관이 있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OOO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는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고 있어, 이는 추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 및 관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리행위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재산세 납부, 쟁점주택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서 및 양도계약서에 청구인 및 OOO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사실,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OOO의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사실 등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임차인의 수리요청, 대금정산, 잔무처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OOO의 허락하에 계약서에 전화번호를 기재한 것뿐이며,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부의 경우에는 OOO의 허락하에 OOO 명의의 은행대출금을 활용하여 납부하였고, OOO 자녀들의 조력이 없었던 것 또한 OOO와 그 가족들이 모두 OOO의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OOO 원만한 관계를 알고 있어 청구인이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금전처리를 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OOO의 셋째 딸 OOO이 청구인에게 2000년 OOO 주택 전세보증금 OOO원을 보낸 것이나 재산세 납부시 OOO의 계좌를 이용한 사실 등 OOO 자녀들이 쟁점주택 관리에 일부 관여한 사실도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실 소유자 및 관리의 주체로 보는 것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관리하도록 수임 받았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라는 근거로 들고 있으나, 3년 이상 쟁점주택을 관리하는데 OOO가 동의하지 않으면 결코 그러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라 할 것이고, 또한 서민들이 그러한 입증자료를 평소에 갖춘다거나 변호사도 아닌데 그러한 계약서를 꼼꼼히 챙기는 것도 오히려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와 같은 주장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관리를 OOO로부터 구두로 지시받았을 뿐만 아니라 OOO가 실제 현장에서 자신이 처리하기 어려운 일들을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업무처리 하는 것에 동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처분청이 막연하게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라고 추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 원칙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OOO 가족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한 회수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2010.2.17. OOO와 함께 법무법인 OOO에서 다음과 같이 대여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이하 “쟁점약정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동 약정금액 OOO원은 OOO과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금으로 인식한 OOO원 및 이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쟁점약정서는 청구인이 재무투자자인 OOO을 대리하여 작성하였으며, 실체가 있는 증서로서 다음과 같이 OOO이 재무투자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라 할 것이다. <OOO와 청구인 사이에 작성된 쟁점약정서 요약> (가)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상 사적계약자치의 원칙이 있고, 채무액을 범위로 잡아 채무계약서를 작성하는 근저당설정, 당좌차월계약 등이 존재하므로 이자까지 포함하여 넉넉히 계약하였다고 하여 동 채무계약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더구나 공정증서의 내용에서 공증인이 이 증서를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읽어 주고 열람시킨 사실로 보아 OOO 문맹자임을 들어 그 실체를 부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주장이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재무투자자인 OOO을 대리하여 쟁점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쟁점약정서는 실체가 있는 증서로서 OOO이 재무투자자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서류라 할 것이다.

(4) OOO는 2013.5.3.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여 위 <표2>의 총 투자금액OOO원을 차감한 OOO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하였으며, 양도대금 OOO원을 수령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주택 양도대금 수령 내역

(5) OOO과 청구인은 OOO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하여 총OOO원을 회수하였는데 그 내역은 대여원금 OOO원과 이자 등 재무투자 수익금 OOO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과 OOO이 회수한 대여금 내역 (단위: 원)

(6) OOO과 청구인, OOO 쟁점주택의 투자로 인하여 총 OOO원의 이익OOO을 실현하였으며, 아래 <표6>과 같이 이익을 배분하였고 OOO의 이익배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6> 쟁점주택 양도로 인한 OOO, 청구인, OOO 투자이익 (단위: 원) (가) OOO는 청구인이 OOO의 지시에 따라서 OOO으로 하여금 OOO 주택을 취득하도록 대여해 준 OOO원에서 OOO 주택에서 OOO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청구인에게 대여해 준 OOO 주택의 전세보증금 OOO원 중 OOO주택 입주당시 청구인이 상환한 OOO원(동 금액은 청구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불입)을 뺀 나머지 OOO원과 상계하고 남은 OOO원을 청구인에게 상환하지 아니하고 OOO의 투자이익금으로 확정하게 되었으며, 그 후로 청구인은 OOO의 지시에 의하여 OOO에게 대여한 OOO원에 대하여 어떠한 독촉, 대여금의 회수행위도 없었고, 현재 대여금으로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나) OOO의 투자수익금은 쟁점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투자수익금 OOO원에서 OOO에게 배분한 투자이익금 OOO원으로 확정되었다.

(7) 위와 같이 쟁점주택의 거래는 취득 및 보유․양도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쟁점주택 취득과정에서는 청구인은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고, 다만 OOO의 요청으로 계약금 일부와 쟁점주택의 이자 중 일부를 송금한 사실이 전부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모든 업무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의 청약, 계약, 중도금 및 잔금납부 등 업무를 주도한 OOO이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라 할 것이다. 쟁점주택 보유 및 양도과정에서는 청구인은 OOO과 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주도적으로 대리행위를 하였을 뿐이며, 이 과정에서 행한 청구인과 OOO이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계약서상 전화번호를 기재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보는 것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재산세는 전세보증금 등에서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부동산 명의신탁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며, 특히 OOO의 쟁점주택 투자이익으로 OOO 주택을 구입하는 등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OOO에게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투자이익이 청구인에게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8)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9.5.10. 고지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2019.5.16. 수령하였는바, 고지서에 기재된 가산세는 일반무신고 가산세 OOO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총 OOO원이었으며, 청구인은 고지서를 받고 OOO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관할서 오류로 결정취소함에 따라 동 이의신청이 각하처리되자 처분청은 다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예고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9.9.17. 과세예고의 부당함을 적시하여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1.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2019.11.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9.11.30. 납기로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고지서를 2019.11.15. 에 수령하였는바, 동 고지서에 기재된 가산세는 일반무신고가산세 OOO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으로 2019년 11월 청구인에게 고지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에는 당초 2019년 5월에 고지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보다 OOO원이 추가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과실이 아니라 처분청이 고지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결정취소하고 재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세관청의 귀책사유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아래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O는 OOO의 주택에서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였고, OOO의 OOO 주택에서 OOO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이전된 것은 청구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주소지 변동이력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7> OOO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변동이력 (가) 청구인과 OOO는 큰집 조카와 숙모사이로 OOO의 사망(2013년 10월경) 이후 큰집과 작은집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하였고, OOO는 쟁점주택 취득부터 양도까지 청구인의 요구에 협조하였고 쟁점주택 양도로 마무리되었다고 알고 있던 중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고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알리게 되었으며,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OOO의 실제 거주지가 OOO 달라 별도세대라고 하면서 1세대1주택을 주장하는 등 OOO와 무관하게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차례 조사관서를 방문하여 조사선정사유를 문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무조사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나) 조사관서는 세무대리인에게 위임장과 OOO 면담(연락처)을 요청하였으나 회신지연으로 OOO의 집주소를 방문하여 OOO와 OOO을 직접 만나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쟁점주택 양도일인 2013.5.3. 하루 전인 2013.5.2.자로 OOO의 주소를 OOO 주택에서 OOO 주소로 옮긴 후 세무대리인을 통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 (다) 이와 같이 OOO는 OOO의 결혼시점(2015년)까지 OOO 주택에서 OOO과 함께 거주 하였으며, 이후 동 주택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OOO는 OOO의 주소지에서는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OOO 양도일 전일인 2013.5.2. 기준으로 1세대2주택에 해당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OOO의 주소를 OOO의 주소지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세무조사 당시 OOO의 진술에 의하면 1989년 주소가 OOO로 이전된 것은 사실이나 본인의 명의로 1989.11.25. OOO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쟁점주택 분양 당시에 비로소 청구인이 매월 OOO원씩 납입한 청약저축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으며, 청약저축 가입 당시인 1989년은 OOO가 OOO에 올라오기 이전으로 청구인이 OOO의 주소만 OOO로 이전하고 OOO의 명의만 빌려 청약저축에 가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OOO는 이름만 겨우 쓰는 문맹자로 남편 사망 후 7남매를 키우기 위해 청구인 부친이며 OOO의 시숙(媤叔)인 OOO의 도움으로 1992년 12월부터 OOO에 정착하여 식당일, 청소일 등을 하며 어렵게 살았으며, 이러한 연유로 OOO는 쟁점주택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의 요청에 협조하게 된 것이며, 쟁점주택 양도일 하루 전에OOO의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도 청구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2) OOO는 2006.6.14.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옵션포함 쟁점주택 분양가액: OOO원)을 체결하고 취득하기까지 아래 <표8>과 같이 OOO 개인 자금이 투입된 사실이 없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8> 쟁점주택 분양계약 및 분양대금 납부 내역 (단위: 천원) (가) 쟁점주택 계약금은 청약통장 해지액 OOO원(청구인과 OOO이 납입)과 청구인의 자금 OOO원으로 납입하였고, 중도금 1차는 OOO이 OOO원을 지연 납입하였으며, 중도금 2차부터 4차는 2009.6.12. 구 OOO은행 가계일반자금대출 OOO원을 받아 지연 납입하였다. (나) 2009.12.16. 가계일반자금대출 OOO을 대출받아 같은 날짜에 대출금 OOO원을 상환하고 쟁점주택 잔금 OOO원을 납입하였으며, 잔액 중 OOO원은 OOO의 OOO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입금(‘대출잔액입금’으로 표시)하여 OOO원의 대출이자로 납입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동 대출금 OOO원은 쟁점주택 양도시점에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매수인에게 승계되었다. (다) 따라서 쟁점주택 분양대금 OOO원 중 대출금 OOO원을 제외한 납입액 OOO원(연체이자 포함)의 자금은 청구인과 OOO이 납입한 청약통장 OOO원과 청구인의 자금 OOO원, 부친 OOO의 자금 OOO원이 전부로 OOO가 부담한 자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 점약정서 작성 당시 대여금 OOO원은 아래 <표9>와 같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각 항목별(ⓐ∼ⓖ) 세부내용은 하단 참조]. <표9> 청구인이 대여로 주장하는 OOO원 내역 (단위: 천원) <각 항목별 세부내용> ⓐ 동 금액은 OOO 청구인에게 대여한 OOO 주택 임차보증금 OOO원 중에서 회수한 금액으로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볼 수 없음(당초 청구인은 대여금으로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 시 대여금이 아님을 인정함) ⓑ 동 금액은 쟁점약정서 작성일(2010.2.17.) 이후에 OOO 사망(2013.10.12.) 유품에서 찾은 송금영수증에 나타난 금액으로 대여금액에 포함될 수 없음(청구인 문답서 참조) ⓒ 청구인이 제출한 OOO 입ㆍ출금 통장과 ‘이자/보증료징구 기록조회 내역’을 보면 2009.12.30.부터 2010.9.30.까지의 기간 동안 납입한 이자 OOO원은 ‘OOO 대출금이자 입금통장내역’에서 대출금잔액 입금액과 OOO원 대출금 이자 납입 후 잔액이며, 청구인이 ‘OOO 대출금이자 입금통장내역’에 납입한 이자는 2010.11.1.부터 납입한 OOO원으로 확인됨(당초 청구인은 쟁점주택 대출이자 OOO원 전액을 대여금으로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 시에 일부 대여금이 아님을 인정함) ⓓ 쟁점주택 1차 전세입자 선반환금 OOO원을 OOO 명의로 송금하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전세입자 OOO에 송금함(당초 청구인은 전세입자 선반환금 OOO원을 대여금으로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 시 대여금이 아님을 인정함) ⓔ 동 금액은 청구인이 OOO에게 OOO 주택 구입자금으로 대여한 OOO원에서 OOO부터 차입한 전세보증금 OOO원 차감)을 차감한 금액임(당초 청구인은 OOO원을 대여금으로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시 전세보증금 OOO원은 대여금이 아님을 인정함) ⓕ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OOO로부터 OOO 주택 전세보증금 OOO원을 차입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관리비를 지불하였다고 인정함(OOO 주장과 일치함) ⓖ OOO는 청약통장과 쟁점주택에 대해 청구인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해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이 직접 납입한 청약통장불입액 등을 형편이 어려운 OOO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 시에 OOO에게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변경함 (가)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약정서상 금액인OOO원을 빌린 적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대여금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1. 청구인은 OOO가 OOO 주택에 입주할 때 임차보증금 OOO원을 선납하였고, 이후에 OOO의 OOO 주택 임차보증금 OOO원이 회수되자 청구인이 전액을 사용하기로 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의미로 OOO 주택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청구인이 2010.1.20. OOO에게 송금한 OOO원은 OOO가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OOO 주택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자, OOO 명의로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이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OOO에게 이체하여 OOO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하였고, 동 금액에는 OOO의 방학동 주택 주택임차보증금 OOO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이 OOO에게 실제 명의신탁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OOO원이고(청구인은 당초 OOO원을 대여금으로 주장하였으나, 이번 심판청구 시에 OOO의 주장과 같이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OOO에게 귀속된 이익이 OOO원임을 인정), 또한 청구인이 OOO 주택 임차보증금 OOO원을 OOO부터 차입하면서 이자명목으로 OOO 주택 관리비를 대신 부담한 사실을 인정(OOO의 주장과 일치)하였다. (나) 쟁점약정서 작성과 관련하여 OOO는 청구인이 시키는 대로만 했고 나중에 OOO이 쟁점약정서가 차용증임을 알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명의자인 OOO의 자녀들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쟁점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며,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OOO는 대여금의 종류와 금액에 대한 인식차이로 대립되는 관계에 있었으며’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아 쟁점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쟁점약정서 금액 OOO원이 쌍방 합의된 금액이 아닌 OOO의 무지로 인하여 청구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공증서류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한다.(OOO는 쟁점약정서 작성 당시 OOO 명의로 주택구입을 구입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OOO 원을 수령하였음) (다) 청구인이 제시한 아래의 쟁점약정서 내용을 보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2010.2.17. OOO원을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 대여일은 2000.7.11.∼2012.5.21.(대략 12년)까지의 기간으로 미래에 발생할 예측 불확실한 금액이 포함되었다고 청구인이 진술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기존 대여금 OOO원에 추가적인 은행이자 부담예상액 OOO원 및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하여 OOO원으로 쟁점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약정서 작성 당시(2010.2.17.)까지 대여금의 원금을 확정하지 못하였다는 반증으로 쟁점약정서상의 대여금 OOO원은 쌍방 합의에 의해 정해진 금액이라 할 수 없다. <쟁점약정서 중 일부 내역>

(4) 쟁점주택의 양도차익 OOO원(OOO)은 아래 <표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귀속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는바, 쟁점주택의 실 소유자가 OOO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표10> 청구인이 주장한 대여금 OOO원의 회수 내역 단위: 천원)

(5)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전세계약과 매매계약, 재산세 납부 등에서 다음과 같이 쟁점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전세 및 양도계약에 참석하였으며, 동석한 OOO가 직접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건네준 수표를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계좌 수령의 경우 청구인이나 OOO의 계좌로 직접 입금 받았고 2차 전세금의 계약 및 잔금 당시 OOO가 동석하였으나 청구인이 직접 수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2차 전세입자 OOO가 제출한 수표사본을 보면 수표 낱장에 사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수표 여러 장을 A4용지 한 면에 복사하여 수령자(청구인) 사인을 받음으로써 전세입자가 동석한 OOO를 집주인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수표사본은 OOO의 보관용으로 실제 수령자인 청구인에게 수령사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부이력을 보면 청구인이 OOO의 계좌로 재산세를 입금해 주었거나 청구인이 직접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OOO은 쟁점주택 2차 전세계약서 작성당시 임대인의 ‘전화번호’란에 청구인의 전화번호을 기재하고, 쟁점주택 매매계약서 작성당시 매도인의 ‘전화번호’란에는 OOO의 휴대폰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유자로서 쟁점주택과 관련한 계약 및 관리유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할 것이다. (다) OOO가 쟁점주택의 소유자라면 자녀[딸 6명, 아들 1명(양도당시 막내인 아들은 만28세로 직장생활 중이었음)]들이 문맹인 OOO를 대신하여 쟁점주택의 전세 및 양도계약 등에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을 것이나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6)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모든 법률행위를 OOO의 대리인으로서 실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약통장 불입부터 쟁점주택 양도 후 양도신고(청구인의 주소지를 옮겨놓는 등 일련의 모든 과정을 직접 주도함)까지 청구인이 직접 관여한 사실이 나타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 OOO 주택 임차, 쟁점약정서와 관련한 모든 일들을 OOO의 지시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과 관련한 거래의 당사자로서 직ㆍ간접적으로 대금을 수령하고 지급한 실 행위자는 청구인으로 이 건 세무조사 당시 OOO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모든 일에 협조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대리행위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7) 부동산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이므로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2019년 5월에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보다 2019년 11월에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 증가분 OOO원은 처분청의 고지절차 하자에 따른 것이므로 처분청의 귀책사유를 들어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간)

(2)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OOO가 2013.7.30. OOO세무서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신고서에는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와 취득세 납부영수증이 첨부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주민등록등본에는 쟁점주택의 양도일 하루 전인 2013.5.2. OOO가 전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OOO 주택 등기부등본에는 2010.2.18. OOO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진술서(문답서)에는 OOO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약정서(2010.2.17. 작성)에는 약정금액이 OOO원, 2010.8.17.까지 OOO 청구인에게 일시불로 변제한다는 내용과 함께 청구인과 OOO가 서명하고 날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이자징구기록 조회(신한은행)’에는 OOO 명의로 납부한 이자 총액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이 중 아래 <표11>과 같이 청구인이 실제로 불입한 금액은 OOO원, OOO가 부담한 금액은 OOO원으로 동 부담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OOO 사이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1> 쟁점주택 담보대출금 관련 이자부담 내역

(6) 청구인이 조사관서에 제출한 소명자료(대여금 및 대여금 회수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12>와 같이 대여금은 OOO원, 회수액은 OOO원으로 이 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2> 청구인이 조사관서에 제출한 소명자료 내용 또한 동 소명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2008년 쯤 OOO이 병환에 드시고 소득이 별로 없는 OOO에 대한 대여금은 점점 증가하였으며, 2010년 1월에는 OOO이 주택(OOO 주택)을 취득한 후 잔금이 없다면서 OOO원까지 차용해 달라고 하자 본인도 뭔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쟁점주택 대출금에 대한 이자까지 차용해 주기로 하고 2010.2.17. 쟁점약정서를 공증하기로 합의하고 2010.2.17. 현재 대여금 및 향후 발생될 대여금까지 총액 OOO원으로 공증을 하였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은 OOO가 경제활동시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OOO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는바, 동 자료에 의하면 OOO는 서로 가까운 곳(OOO 등)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은 OOO의 청약통장에 청약금을 자동이체 하였다는 입증자료로, OOO은행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1998.1.1.∼2000.12.31.)’를, OOO 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중도금 OOO원을 OOO의 딸 OOO 입금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OOO 주택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의 ‘OOO은행 통장 사본’을, 그 외에 청구인이 이체한 OOO 주택 임차보증금 OOO원과 쟁점주택 계약금 중 일부인 OOO원을 계좌 이체한 내역, OOO이 쟁점주택의 중도금으로 송금한 OOO원(OOO은행 영수증상에는 송금일자가 2012.5.21.), OOO의 OOO 주택 구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대여한 OOO원에 대한 금융증빙을 각각 제출하였다.

(9)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실 소유자 여부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받은 문답서(1차 및 2차)를 제출하였는바, 동 문답서에 나타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의 OOO 주택 임차보증금 OOO원을 차입한 사실을 확정하기 위하여 OOO 주택을 청구인이 OOO에게 임대하는 형식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동 임대차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주택 임대차계약서 주요 내용>

(1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하고 작성한 쟁점약정서 관련 OOO원과 회수액에 대한 검토자료를 제출하였는바, 동 자료는 <표9>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 OOO원 내역’ 및 <표10>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 OOO원의 회수내역’과 같다.

(12) 처분청이 제출한 OOO은행 OOO 입ㆍ출금 통장에는 OOO원 대출사실과, OOO가 ‘대출금잔액입금’으로 표시된 OOO 및 OOO이 입금한 OOO원(2011.11.7.입금) 등이 나타나고,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으로 양수자 OOO로부터 받은 수표에는 청구인이 서명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13) 조사관서가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부이력을 조회하여 OOO으로부터 받은 공문에 의하면 실 납부자는 아래 <표13>과 같이 OOO,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 2차 전세계약서에는 임대인은 OOO, 임차인은 OOO, 임대보증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13>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 이력

(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가 실제 거주지를 OOO 이전한 1992.12.14. 이전에 주택청약저축에 가입(1989.11.25.)된 것은 물론 주소지도 이미 OOO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주택 양도일(2013.5.3.) 하루 전인 2013.5.2. OOO의 OOO 주택 주소지에서 OOO의 주소지로 주소만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주택의 청약금 일부와 중도금 OOO원을 OOO이 불입한 것 이외에 청구인이 주택청약저축 불입금, 쟁점주택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 OOO 명의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상환, 쟁점주택 보유단계에서의 재산세 납부, 쟁점주택 전세보증금(1차~2차) 수령,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한 계약금 및 잔금을 수령하는 등 쟁점주택의 취득 및 보유․양도까지 자금을 대여하거나 유지 및 관리업무를 주도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했다는 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주장한 금액과 이 건 심판청구시 주장한 금액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OOO가 조사관서와 문답한 내용에 의하면 OOO는 문맹자로서 쟁점주택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아는 것이 없고, 본인의 명의를 대여해 준 대가로OOO원만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 또한 쟁점주택의 투자이익 중 OOO에게 귀속된 이익금이 OOO원이라고 확인해 주고 있는 점, 쟁점주택 취득의 전반적인 자금흐름에서 보면 OOO가 OOO 주택 전세보증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 쟁점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발생한 은행대출금 이자 OOO원을 OOO의 자금으로 상환한 것 이외에는 OOO의 자금이 투입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약정서를 공증하면서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하였다는 OOO원도 미래에 발생할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이어서 쟁점약정서를 사실에 근거한 실질적인 약정서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한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할관서 착오로 재차 고지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증가분 OOO원도 지연이자의 성격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