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이르러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는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이르러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는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OOO세무서장이 2019.11.6.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조세심판원도 청구인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는 취소가 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오피스텔의 신축ㆍ공급 당시에 다수의 심판결정례에서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실제 용도로 판단하도록 하는 결정을 한 것을 신뢰하여 제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잘못이라 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심판결정의 기속력은 해당 사건의 납세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는 점, 과세관청은 그 동안 주거용으로 신축ㆍ분양된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여 온 점, 청구인과 동일하게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한 납세자들이 해당 오피스텔을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면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모든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것은 법령의 부지ㆍ오인을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가 있는 경우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오피스텔의 실제 이용형태에 따라 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3)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4)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6)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1)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1)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1)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8)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1)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2016년 6월〜2016년 10월에 OOO분양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의 수입금액을 면세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건설업(주거용 건물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이에 처분청은 오피스텔의 소득금액을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 공급업)의 경비율로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과세하고,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누락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3)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OOO층별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그 중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용도가 주택으로 변경된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축하여 분양하였다면서, 분양 및 이용현황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단위: ㎡, 백만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단독주택․아파트․기타 공동주택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되어 있으므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을 주거용 건물의 공급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주장과 같이 오피스텔의 실질이용 형태를 기준으로 비주거용 또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볼 경우에는 수분양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경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등 불합리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그동안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는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해석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이르러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는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그때까지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 또한 행정상 제재의 성격 외에 법정 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9인1523, 2019.6.26. 등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