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인-0692 선고일 2020.05.11

쟁점거래처들은 컴퓨터 부품과 관련한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부품 등에 대한 매입내역이 거의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채 처분청의 조사종결 당시에 이미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10. 설립하여 전기공사 건설업, 컴퓨터 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을 모두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8.1.부터 2019.11.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판정되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2019.12.6.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에 대하여는 거래내용상의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매입거래에 대하여는 쟁점거래처들이 조사일 현재 폐업하였다거나 대금결제가 현금거래라는 사유만으로 모든 거래를 위장거래라고 단정하고 있다. 매입 위장거래는 당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한 업체가 아닌 다른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이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거래처들 중 어떤 거래처에 대하여도 매입 거래내용 중 실제 거래처와 세금계산서의 발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구체적인 증거인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인 OOO의 진술만을 토대로 거래 당시의 개연성과 정황으로 위장거래로 단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에서 실제 영업을 담당한 OOO의 진술에서 매입․매출의 영업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매출처로부터 오전에 주문을 받고 쟁점거래처들로부터 현금으로 부품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현금거래를 하는 이유는 판매마진이 너무 작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싸게 구입하려는 의도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매출처로부터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매입자금을 빌려준 사람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하였다. 청구법인은 실제 부품을 거래하는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공급받고 대금을 지불하면서 공급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데 그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고 영업담당인 OOO이사는 부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2019년 8월 OOO대하여 거래사실 조회를 의뢰하였고, OOO대표이사 OOO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며 처분청에 증거서류를 제출한 바가 있다.

(2)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면 그 거래부분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바(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478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물품공급 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금융거래를 하지 않고 현금거래를 하는 이유는 상품을 싸게 구입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나, 정상적인 거래의 경우 매출에누리나 매출할인과 같이 수량이나 인도조건을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사업자간의 거래에서 굳이 통장에서 출금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 중 OOO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거래명세서,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상 대금 지급방법은 납품과 동시에 거래대금 중 선금을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통장거래내역과 전혀 맞지 않아 해당 계약서는 사실과 다르며,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에서 거래를 담당한 OOO이사는 쟁점거래처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해당 물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거래명세서상 거래일자와 해당 거래일의 청구법인 통장출금내역이 전혀 맞지 아니하여 거래명세서 또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청구법인에서 거래를 담당한 OOO이사는 쟁점거래처 중 OOO아닌 주식회사 OOO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매입하면서 거래대금을 이체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OOO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OO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기간 동안 대표자를 변경하고 거래물품과 관련된 업종을 추가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매입내역에는 거래물품이 확인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거나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조사종결일 현재 모두 폐업된 상태이다.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의 내용이 거래를 담당한 OOO이사의 진술내용이나 계약서상의 대금지급 방법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일부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처와 달리 수취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으며, 쟁점거래처들의 매입내역 중 해당 물품을 매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에서 거래를 담당한 OOO이사는 쟁점거래처들을 모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대표자를 실제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주식회사 OOO경우 평소 알고 지낸 OOO이사의 지시로 거래대금을 이체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하기 전에 대표자를 직접 만나거나 거래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등 거래상대방의 실지사업 여부나 대표자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 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 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1.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 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소재에서 전기공사 건설업, 컴퓨터 부품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였으며, 사업장을 현장 방문한바, 사무실에 OOO대표 및 OOO이사가 출근한 것으로 확인되나, 매출·매입과 관련된 컴퓨터 부품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샘플만 확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전기공사 건설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전기공사와 관련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없으며, OOO이사가 진행한 컴퓨터 부품 도매업에 대해 매출처로부터 받은 대금 중 일부를 OOO 이사로부터 이체받아 현금출금하는 등 법인명의 통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인증서 및 아이디 등을 이용해 범칙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실행위자 OOO은 청구법인의 컴퓨터 부품 도매업과 관련해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20대 후반에 부산광역시에서 컴퓨터 판매를 해본 적이 있고 2015년 경부터 OOO에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컴퓨터와 관련된 업종을 운영한 사실은 없으며, 컴퓨터와 관련된 근로소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주식회사 OOO외 5개 업체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보면 주요매출 품목은 컴퓨터 부품인 8G, 16G메모리이며,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과 거래처 모두 정상 신고하였으나, 납부세액 OOO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위장 매입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단위: 원)

1. 실행위자 OOO은 오전 중 매출처의 주문을 받고, 주로 매입가액의 약 12% 정도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기 위하여 현금을 지급하고 컴퓨터 부품을 매입하였으며, 매출처에 오후 3시까지 물품을 배송하여 주면 당일 5시 30분까지 매출처에서 거래대금이 입금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OOO인테리어 건설업체로 2019년 4월 부업종에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추가하고 조사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컴퓨터 부품 관련 매입내역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무신고하고 조사종결일 현재 폐업상태이다. 2019.8.13. 거래사실 확인을 위한 안내문 발송하였으나 별도 소명자료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 검토한 바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내역 확인되지 않아 전액 위장매입으로 확정한다.

3. OOO인쇄출력 제조업체로 2019년 5월 부업종에 기계판매 도소매업을 추가하고 대표자 변경을 2차례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컴퓨터 부품 관련 매입내역이 없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조사종결일 현재 폐업상태이다. 2019.8.13. 거래사실 확인을 위한 안내문에 대하여 거래명세서, 통장지급내역 및 입금표를 제출하였으나, 입금표는 원본서류가 아닌 수정 가능한 파일형태로 작성시기 및 확인자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금한 날짜에 법인 및 OOO의 통장에서 현금출금된 사실이 없거나 금액의 차이가 있어 실제 지급내역 및 지급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와 통장거래내역의 차액에 대해 위장매입으로 확정한다.

4. OOO렌트카 업체로 2019년 2월 사업장 소재지, 2019년 4월 대표자를 변경을 하고 2019년 6월 상호 및 업종 추가를 하고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컴퓨터 부품 관련 매입내역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무신고하고 조사종결일 현재 폐업상태이다. 2019.8.13. 거래사실 확인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별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OOO거래내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진술하여 세금계산서와 통장거래내역의 차액에 대해 위장매입으로 확정한다.

5. OOO철강, 철근 도소매업체로 2019년 4월 사업장 소재지, 2019년 4월과 6월에 대표자 변경 및 부업종 추가하고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컴퓨터 부품 관련 매입내역이 없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조사종결일 현재 폐업상태이다. 2019.8.13. 거래사실 확인을 위한 안내문 발송하였으나 별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바 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내역 확인되지 않아 전액 위장매입으로 확정한다.

6. OOO식육포장처리업체로 2019년 2월 주업종을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체로 변경하고 부업종에 기계판매 도소매업을 추가하고 대표자 변경을 2차례하며,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주요 품목인 메모리에 대한 매입은 OOO정도 밖에 확인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조사종결일 현재 폐업상태이다. 2019.8.13. 거래사실 확인을 위한 안내문에 대해 거래명세서, 통장지급내역 및 입금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지급내역 및 지급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와 통장거래내역의 차액에 대해 위장매입으로 확정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신고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칙행위에 해당되어, 실행위자 OOO범칙행위를 도운 것으로 판단되는 대표자 OOO을 고발하며, 청구법인은 실행위자 OOO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조세범처벌법제18조 및조세범처벌절차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즉시 고발 및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결정 후 본 조사 종결하고자 한다.

(2) 청구법인의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들 중 OOO의 거래사실확인문답서(2019.10.4.)에는 ‘청구법인의 OOO이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을 알게된 후 거래를 진행하였고, 2019년 제1기 공급가액 OOO 상당을 현금거래를 하였으며 정상거래이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물품공급 계약서 8매, 거래명세서 6매, OOO대표 OOO신분증․명함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다) 이외에 청구법인의 OOO이사의 문답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은 컴퓨터 부품과 관련한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부품 등에 대한 매입내역이 거의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채 처분청의 조사종결 당시에 이미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거래의 형태가 현금거래이고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와도 거래흐름이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OOO 이사는 다른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대신하여 쟁점거래처들 중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을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닌 실제 정상사업자로 확신할 수 있을 만큼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 또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은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을 방문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거래대금도 계좌로 수수하지도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