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좌는 청구인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처분청이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어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매출을 은폐할 목적으로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계좌는 청구인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처분청이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어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매출을 은폐할 목적으로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이 2019.9.1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2014년 제1기분 합계 OOO원, 종합소득세 2012년~2013년 귀속분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하고,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2017년 제2기분 합계 OOO원, 종합소득세 2014년~2017년 귀속분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교회 등 거래처의 요구로 부득이하게 쟁점계좌를 통해 용역대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지 쟁점계좌를 통해 쟁점사업장의 매출신고를 누락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가) OOO은 2004년 주식회사 OOO에서 퇴사한 이후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설립하였고 실제 OOO냉ㆍ난방기 공조시스템의 점검과 수리작업은 OOO이 수행하고 있다. (나) 일반 회사들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고 그 지급도 이행하는 편이지만 교회ㆍ성당 등 종교시설들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부하고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의 감액을 요구하는 편이다. (다) 쟁점계좌는 OOO이 1997.3.24. 개설하여 주식회사 OOO로부터 급여를 수령할 때 사용한 것으로 평소에 항상 사용하다보니 그 계좌번호를 외우고 다녔는데, 교회ㆍ성당 등 종교시설들이 세금계산서의 수취는 거부하면서 용역대금의 입금을 위한 계좌번호만 알려달라고 하여 이를 알려주고 그 대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라)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의 매출신고누락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서면확인 후 쟁점입금액은 OOO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니 OOO의 명의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하여 2018.3.21. 2012.1.1.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4.30. 기한후신고를 한 것이다. (마) 그로부터 1년 뒤 처분청은 감사청의 감사지적을 이유로 쟁점입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라고 하면서 그 신고누락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서면확인 결과에 따라 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기한후신고를 한 것이지 이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2)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이고 쟁점입금액은 현재에도 OOO의 다른 계좌에 그대로 입금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입금액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가) 관련 법령에서 보듯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나) 그러나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부정한 방법을 통해 다른 곳에 은닉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OOO의 다른 계좌에 그대로 예금되어 있는 등 질문조사권이 있는 처분청으로서는 언제든지 OOO의 금융계좌 조회 등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쟁점입금액을 포착할 수 있으므로 쟁점입금액의 매출신고누락을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 (다) 또한 쟁점입금액은 쟁점사업장의 같은 기간 전체 매출액 OOO원의 13.4% 정도로 미미한 편인데다가 OOO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2016년 10월까지 급여를 별도로 받은 적도 없는데 쟁점입금액 OOO원은 1년 평균액이OOO만원으로서 OOO의 1년 급여수준에도 못 미치는 금액인 점을 고려하면 쟁점입금액은 청구인의 조직적인 재산은닉이나 탈세 목적으로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신고를 누락하였다기보다 정상거래가 어려운 일부 교회 등의 요구에 따른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순히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처분청은 서면확인 시 청구인이 처분청의 금융계좌조회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등 강한 불만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의 뜻대로 되지 않자 OOO 명의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입금액을 OOO의 사업소득으로 기한후신고함으로써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의 세율 차이와 소득분산에 따른 탈세를 꾀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의견이다.
1. 청구인은 세법지식이 전혀 없고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로 처분청로부터 생전 경험해보지 않은 해명안내문을 받자 처분청을 방문하여 과세자료의 발생경위를 수차례 문의한 결과 처분청 담당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라는 얘기만 반복하여 결국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2. 이후 청구인이 향후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너무 많다고 처분청 담당자에게 하소연하자 처분청 담당자는 쟁점사업장의 실제 업무는 OOO이 하였고, 교회ㆍ성당의 예배나 미사는 통상적인 업무시간이 아닌 평일 저녁이나 휴일인 일요일에 하여 교회ㆍ성당에 대한 공조시스템 수리도 통상적인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한 것으로 보면 쟁점입금액은 OOO의 또 다른 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고 하면서 OOO을 별도의 사업자로 보아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한후신고를 하는게 좋겠다고 조언하였다.
3. 청구인이 OOO의 명의로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한 것은 이러한 처분청 담당자의 조언에 따른 것이고 청구인은 스스로 그런 행동을 할만한 지식도 없으며 만약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인이 탈세를 꾀할 목적으로 그러한 기한후신고를 하였다면 처분청은 당연히 이를 부인하고 다른 처분을 하였을 것임에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OOO의 기한후신고의 내용대로 경정하였다.
(1) 쟁점입금액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후 OOO의 다른 증권계좌에 매월 이체되는 등 청구인과 OOO은 쟁점입금액을 주식투자용도로만 사용하면서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으며 이후 얼마든지 수정신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았다.
(2) 쟁점사업장의 업무 특성과 OOO의 과거 경력을 볼 때 쟁점사업장은 사실상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실질 사업자로 확인되나, OOO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입금액을 송금받은 후 신고를 누락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8년 3월 서면확인할 당시 쟁점입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OOO의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쟁점계좌 조회사실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강한 불만을 제기하였고, 결국 청구인의 뜻대로 되지 않자 OOO의 명의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한후신고함으로써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세율차이 및 배우자와의 소득 분산에 따른 탈세를 꾀하였다.
(3) 청구인은 교회 등 종교시설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쟁점계좌를 통해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2008년 이전부터 이미 4개의 사업용 계좌가 개설되어 있어 쟁점계좌로 용역대금을 송금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법적증명서류를 요하지 않는 종교단체를 포함하여 면세사업자와 일반과세자 등으로부터 OOO여회에 걸쳐 쟁점입금액을 지급받고도 각종 세금신고 시 이를 누락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배우자의 계좌이므로 처분청이 언제든지 금융계좌조회를 통하여 어렵지 않게 쟁점입금액을 포착할 수 있으므로 쟁점입금액의 신고누락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서면확인 시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을 OOO의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계좌가 노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고 사업자와 연결된 계좌가 아닌 한 처분청이 특수관계인의 금융조회까지는 실시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서면확인 시 끝까지 쟁점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시인하지 않은 점, 서면확인 후 OOO 명의로 간이과세자 등록 후 세율차이ㆍ소득분산을 통한 탈세를 꾀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하 생략)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爲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와 2012.1.1.부터 2017.12.31.까지의 쟁점계좌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계좌에는 OOO 등으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합계 OOO원이 입금되었고, 처분청은 이 중 OOO원(쟁점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이 매출신고를 누락한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18.2.19.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서 매출액 등을 사업용 계좌가 아닌 쟁점계좌로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과세자료가 발생하였으므로 2018.2.23.까지 쟁점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과 쟁점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여부에 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송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2.19.부터 2018.3.20.까지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가 아닌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에 관하여 서면확인을 실시하였고, 쟁점입금액은 차명계좌 사용이 아니라 OOO의 사업자 미등록 수입금액으로 확인된다는 취지로 OOO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접수하고 서면확인을 종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서면확인 담당공무원의 경위서에는 담당공무원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서면확인 당시 OOO이 강한 민원을 제기하여 납세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주면서 서면확인을 진행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상황에서 OOO이 쟁점입금액은 본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라고 소명한 내용을 인정하여 OOO을 개인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OOO이 한 기한후신고를 토대로 서면확인을 종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는 아래 <표3>과 같다.
(6) 처분청의 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쟁점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 <표4>와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하는바(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도3411 판결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기간동안 쟁점계좌를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하였고 처분청의 서면확인 시 OOO이 쟁점입금액을 본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기한후신고한 것이 소득분산에 따른 탈세를 꾀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계좌는 청구인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서 처분청으로서도 금융계좌 조회 등을 통해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으므로 그 신고누락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의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입금액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혐의로 청구인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후 쟁점입금액을 OOO의 사업소득이라고 보아 OOO의 기한후신고를 이미 인정한 사실이 있어 OOO의 기한후신고를 청구인의 매출을 은폐할 목적으로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