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서16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4.5. 처분청에 00철강 주식회사(이하 “피제보자1”이라 한다) 및 유00(이하 “피제보자2”라 하고, 피제보자1과 합하여 이하 “피제보자들”이라 한다)가 부동산을 양도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를 하면서 (말소)일반건축물 대장 및 근린상가 매각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제보자들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으나, 2018.8.24.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2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가 건물의 매입자는 상가 건물을 철거(말소)한 후 건물을 신축하게 되는데, 이 경우 상가 건물의 매각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부분 양도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제보자들이 상가 건물을 양도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음에 따라 (말소)일반건축물 대장 및 근린상가 매각 명세서를 첨부하여 쟁점탈세제보를 하였고, (말소)일반건축물 대장에는 관할 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없을 뿐 나머지 조세탈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조세탈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이므로 쟁점탈세제보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말소)일반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과 비교하여 단지 말소사실만을 입증하는 효과가 있고 공개된 자료이며 세무공무원이 약간의 노력만 하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 하였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등기부, 일반건축물대장만을 소유하고 있을 뿐 (말소)일반건축물대장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은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 사실을 일일이 확인하지 아니하는 한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제보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청구인이 쟁점탈세제보를 함으로써 이러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세행위를 포착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쟁점탈세제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OOO세무서에서는 청구인이 이 건과 동일한 사례와 관련하여 한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1) 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세무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세무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말소)일반건축물대장이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비공개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해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여기서 ‘과세자료’라 함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특허ㆍ등기ㆍ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로서 국세청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말소)일반건축물대장 또한 위의 과세자료라 할 것이므로, (말소)일반건축물대장을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청구인의 제보는 매각자가 상가건물을 매각한 후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였으니 만약 위 상가건물 매각을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면 과세하라는 추측성 제보로, 처분청에서는 제보를 검토한 후 위 매각자가 건물을 매각한 후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여야 했고, 매각자의 폐업시 잔존재화 신고에 대한 사실판단, 매각 당시 세입자의 실질 존재 여부,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등의 사항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해당 건축물이 주택 또는 상가에 해당하였는지 등을 추가 조사하여 탈루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으며, 과세관청에서 기획점검 등의 사유로 사업의 포괄양수도 신고에 대해 성실납세 여부를 점검하였다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아니어도 충분히 추징이 가능하였으므로, 이 건 제보자료를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4.5. “별첨 건축물매각명세서 상의 매각자 중 부가가치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기 바랍니다. 매각 금액은 등기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고 하고, 그 증빙자료로 “근린상가매각명세서(수기작성)”, “(말소)일반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쟁점탈세제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 청구인이 첨부한 건축물매각명세서(상가, 수기 작성) <참고> (말소)일반건축물대장 (나) 처분청은 2018.5.3.부터 2018.5.31.까지 피제보자1에 대한 서면확인, 2018.5.31.부터 2018.7.29.까지 피제보자2에 대한 서면확인을 각 실시하여 쟁점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였다. (다) 처분청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검토한 후, 쟁점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OOO이상 추징ㆍ납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포상금을 미지급하고, 2018.8.21.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OOO세무서, 별도 탈세제보 사안임)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4.1.17.경 OOO세무서에 이 건과 동일한 형태의 탈세제보 11건을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6.9.2. 청구인에게 포상금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 종전 탈세제보(2014.1.17.) 주요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국세기본법령이 규정한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탈세제보 및 제출한 자료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에 부합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탈세제보를 통해 “건축물매각명세서 상의 매각자 중 부가가치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기 바란다”는 조세탈루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을 뿐이고, 그 증빙자료로 첨부한 ‘(말소)일반건축물대장’ 등은 철거된 건물의 지번을 확인하여 건축물대장을 부가가치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무작위로 징취하여 제출한 것으로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탈세제보 후에 처분청이 통상적인 서면확인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그 제보와 관련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탈세제보 자료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서1610, 2020.3.11.,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율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탈루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과세자료"란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