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한 입법취지가 장기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해보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는 보장이 없는 근린생활시설까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장기임대주택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한 입법취지가 장기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해보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는 보장이 없는 근린생활시설까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0.5.26.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는데,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서 당시 매도인이 쟁점호수를 포함하여 7개 호수를 전월세로 임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5호 이상 주택임대 요건을 충족한다.
(2) 청구인이 2019.10.8. OOO로부터 발급받은 쟁점건물의 전기계측기 현황에 따르면 쟁점호수에는 1991.8.20. 주거용 전기계측기(종별 100)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호수가 쟁점건물 신축당시(사용승인일 1991.11.28.)부터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쟁점호수가 주택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쟁점건물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면서도 쟁점호수가 근린생활시설로 신축되었고 OOO의 전기계측기 현황이 쟁점건물의 취득당시 현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호수가 주택으로 임대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모순된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이는 처분청이 과세편의에 따라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4) 이 건 처분은 당초 청구인의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한 것이므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조심 2014전501, 2014.9.30. 같은 뜻임)이고, 다른 측면에서 보아도 입증책임은 입증가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으로서는 쟁점건물이 신축된 지 29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 매도인과 연락이 닿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유로 쟁점건물의 전출입명단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쟁점호수가 주택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OOO로부터 발급받은 쟁점건물의 전기계측기 현황을 근거로 쟁점호수가 주택으로 신축되었다고 주장하나, OOO에 확인한 결과 전기계측기 현황은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고 신청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발급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호수가 주택으로 신축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취지는 소형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여 무주택서민의 거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하여 임대하는 경우에까지 위 조항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조심 2013중380, 2013,5.2.7. 같은 뜻임).
(1)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4. 삭제 <2006. 6. 12.>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⑤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2001. 12. 31.>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2001. 12. 31.>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1)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쟁점건물의 전출입내역 및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물은 1991.11.28. 각 층의 용도를 아래 <표1>과 같이 하여 OOO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용도변경이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OOO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표1>과 같이 쟁점호수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이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쟁점건물의 401호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쟁점호수를 포함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다. (다) 처분청이 OOO구청장으로부터 받은 공문(OOO구청 자치안전과-24636, 2019.11.11.)에 따르면 1999.1.1.부터 2016.9.30.까지 기간 동안 쟁점호수에 전출입명단은 아래 <표2>와 같고 이에 따르면 1층은 약 3년 동안, 2층은 약 15년 8개월 동안 전입자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신축당시부터 주택으로 신축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OOO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은 내용의 쟁점건물의 2019.10.8.자 전기계측기 현황을 발급받아 제출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처분청의 질의(납세자보호담당관-719, 2019.11.8.)에 대하여 OOO지사장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호수 등의 계약종별은 해지 당시 계약종별이고 최초 신설 당시의 계약종별 상태는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확인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OOO (마) 한편, 청구인은 2002.1.1.부터 2016.10.14.까지 쟁점건물의 주소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업종코드 701201)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나, 주택임대업(업종코드 701101)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업종으로 추가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호수를 10년 이상 주택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 중 쟁점호수 및 4호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인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 제1호가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기임대주택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한 입법취지가 장기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해보면, 쟁점호수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는 보장이 없는 근린생활시설까지 일정기간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바, 처분청이 일반건축물대장 상 소매점으로 되어 있는 쟁점호수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