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인건비라면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 등이 일정하여야 함에도 쟁점인건비는 정해진 시기나 금액 없이 불규칙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인건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통상적인 인건비라면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 등이 일정하여야 함에도 쟁점인건비는 정해진 시기나 금액 없이 불규칙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인건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 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 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자기본사항 등을 조회한 결과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자기본사항 조회 내역 (단위: 백만원) (
3.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직원의 명단, 지급액 및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고, 금융증빙에 의하면 쟁점인건비 전액이 OOO외 13명에게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지급일자 및 지급액 등은 일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인건비 지급내역 등 (단위: 원)
(4) 한편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은 사유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4> 처분청의 부인사유 (단위: 천원)
(5) OOO아래 <표5>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표5> 인건비 지급사유
(6) 그 밖에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동 신고서에 첨부된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급여와 임금․제수당’으로 총 OOO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 념에 부합하다 할 것(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직원들 중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경우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다른 업체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는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명세서가 신고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직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및 4대 보험 가입내역 등 실제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인건비가 금융계좌를 통하여 송 금되었다 하더라도 동 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된 것인지, 매출원가로 지급되어 필요경비에 기포함된 것인지 또는 사적 용도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한 점, 그 밖에 통상적인 인 건비라면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 등이 일정하여야 함에도 쟁점인건비는 정해진 시기나 금액 없이 불규칙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인건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