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인건비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0618 선고일 2020.04.13

통상적인 인건비라면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 등이 일정하여야 함에도 쟁점인건비는 정해진 시기나 금액 없이 불규칙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인건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3.2.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의류, 판촉물, 가전제품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5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금액 상당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OOO 세무서장은 OOO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2020.1.3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경비가 과다하여 OOO 외 13명에게 지급한 인건비 합계 OOO(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수취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게 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 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OOO외 4명은 청구인과 유사하게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는 잡화, 의류,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청구인의 사업장과 사업내용 등이 유사하여 관련 인건비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반영한 매출원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매출원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무자료 매입액으로서 매출 누락액과 관련이 있으며, 실제로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입액이 있다면 거래상대방은 무자료 매출누락에 해당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일부 계좌지급내역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인건비가 실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통상적인 인건비라면 지급금액과 지급일이 일정하여야 함에도 쟁점인건비는 일정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상거래관계,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지급내역 및 인건비 명단만으로는 OOO등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명단의 근로자 상당수는 청구인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확인되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인건비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 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 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액 상당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1> 이 건 처분 내역 (단위: 원)

(2)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자기본사항 등을 조회한 결과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자기본사항 조회 내역 (단위: 백만원) (

3.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직원의 명단, 지급액 및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고, 금융증빙에 의하면 쟁점인건비 전액이 OOO외 13명에게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지급일자 및 지급액 등은 일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인건비 지급내역 등 (단위: 원)

(4) 한편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은 사유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4> 처분청의 부인사유 (단위: 천원)

(5) OOO아래 <표5>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표5> 인건비 지급사유

(6) 그 밖에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동 신고서에 첨부된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급여와 임금․제수당’으로 총 OOO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 념에 부합하다 할 것(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직원들 중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경우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다른 업체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는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명세서가 신고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직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및 4대 보험 가입내역 등 실제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인건비가 금융계좌를 통하여 송 금되었다 하더라도 동 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된 것인지, 매출원가로 지급되어 필요경비에 기포함된 것인지 또는 사적 용도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한 점, 그 밖에 통상적인 인 건비라면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 등이 일정하여야 함에도 쟁점인건비는 정해진 시기나 금액 없이 불규칙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인건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