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0601 선고일 2020.11.24

처분청은 청구인에게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쟁점고지서를 발부하였을 뿐만 아니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7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지서를 발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2011.5.1. OOO의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이하 “수증인”이라 한다)에게 증여하였고, 수증인은 쟁점주식을 OOO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 OOO에 대한 증여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1.7.26.∼2011.9.23. 기간 동안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OOO가 매출신고 등을 누락함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1.15.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수증인에게 2011.5.1. 증여분 증여세 OOO(이하 “쟁점증여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OOO지방국세청장은 2019년에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수증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하므로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도록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5.10. 청구인을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증여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OOO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내역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6. 이의신청을 거쳐 202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1.5.1.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송달한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는 기재사항의 하자가 중대하므로 적법하지 않은 납세고지서이다. (가) 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8조 제2항 단서에서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는바,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한 서식에 의해 납세고지를 하지 않는 이상 연대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고지서는 “원납세자인 수증인에게 당초 고지한 납세고지서”에서 납세자의 성명만 청구인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여 납세자의 주소지, 납부기한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적법한 고지서로 볼 수 없다.

1. 쟁점고지서상의 주소지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원납세자인 수증인의 과거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를 2019년 5월에 수령하였는데, 쟁점고지서상 증여세의 납부기한은 2016.11.30.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해당 고지서로 연대납세의무 통지세액을 납부할 수가 없다. (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도 “납세고지는 구체적 납세의무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인데, 당초 원납세자에게 고지한 납세고지서와 동일한 고지서를 명의만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송달함으로써 청구법인이 납부할 체납세액을 확정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고지서로는 납부 자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원납세자에게 체납세액 등에 대하여 적법하게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개별적인 납세고지가 없는 이상 그로써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18중3798, 2019.5.14.)고 판단하였다.

(2) 원납세의무자인 수증인은 OOO에 대한 통합조사 결과 쟁점주식의 가액이 증액된 사실을 알 수가 없었으므로 수증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할 연대납세의무 세액에서 가산세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가) 원납세자인 수증인은 2010년 10월에 입사한 후 2011년 8월에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으로 하여 쟁점주식 수증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1년말 OOO의 폐업으로 인해 퇴사하였는데, 수증인은 OOO의 최대주주 및 경영자가 아니어서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주식의 가치평가액이 증액된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 과세관청에서도 “상속세 신고 이후 주식발행법인의 세무조사 결과로 주식의 평가액이 증가하였는바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신고 당시에 그 의무를 정당하게 이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가산세 감 면이 가능하다”(심사상속-2016-8, 2016.5.4.)고 심사결정한바 있다. (나) 증여세는 정부 부과결정 세목이어서 처분청은 수증인의 2011년 8월 증여세신고에 대하여 2012년 2월까지 결정할 의무가 있었고, 결정 당시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으로 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증인의 증여세 신고내용대로 결정한 후, 2016년 11월에 증여세를 재경정하면서, 최초 증여일로부터 5년 동안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는데, 이는 처분청의 업무해태에 따라 늘어난 세액을 수증인에게 전가시킨 것이다. (다) 상기와 같이 처분청이 수증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청구인에게 통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금액 OOO에서 가산세 OOO은 제외되어야 한다. (라)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는 수증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는 개별적이고, 독립된 처분이므로 수증인이 쟁점증여세액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여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수증인과 별개로 연대납세의무 통지액 전부에 대해서 다툴 수 있으며, 수증인은 쟁점증여세액에 대한 다툼에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쟁점고지서를 첨부하여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세통지”를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다. (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 는 “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7항은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고지서와 함께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사실을 송부하였다. (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세액 전부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수증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와 동일한 세액과 발행번호가 기재된 ‘쟁점고지서’를 첨부하여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송부하여 청구인은 2019.5.10. 이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으므로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명백한 하자가 있어 쟁점고지서가 적법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은 수증인에게 부과된 가산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수증인의 쟁점증여세액에 대한 행정소송 당시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처분청)가 2016.11.9. 원고(수증인)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OOO하였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거쳐 원고가 최종 패소하였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에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증인에게 부과된 가산세에 대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중복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이 건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한지 여부

② (예비적) 수증인에게 증여세 부과시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해당 가산세는 연대납세의무 지정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OOO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OOO의 지분변동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의 지분변동 내역

(3) 수증인의 증여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결정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증여세 신고 및 결정·경정내역

(4) 청구인은 2019.5.10. OOO로 송달된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였는데, 쟁점고지서에 기재된 주소지는 청구인이 아닌 수증인의 주소지로 나타나고, 납부기한은 2016년 11월 30일까지이며, 청구인에게 별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나, 유효기간을 2020.5.2.로 하여 “가상계좌로 23:00 납부가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쟁점고지서와 동봉하여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서”를 송부하였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

(6) 국세청 내부지침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조에서는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 작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7) 수증인의 쟁점주식 수증에 따른 증여세 신고일부터 처분청의 수증인에 대한 증여세 경정일까지의 일자별 흐름은 다음과 같다.

(8) 수증인은 가산세 OOO을 포함한 쟁점증여세액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결과는 아래 <표5>와 같으며 수증인이 불복과정에서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별다른 주장을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5> 수증인의 쟁점증여세액에 대한 불복결과

(9)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OOO의 수증인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수증인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내역

(10) OOO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수증인은 2009.6.17. 감사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인의 심판청구대리인은 2020.10.29.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될 시점은 이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경과한 뒤여서 해당 고지서로는 납부가 불가능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인은 해당 고지서로 은행 창구납부는 어려웠지만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의 납부, 인터넷지로납부 등은 가능하였다”고 답변하였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고지서의 기재사항의 하자가 중대하므로 적법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의해 통지된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귀속연월일, 세목,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납부기한을 기재한 쟁점고지서를 발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7항에 따라 수증인의 인적사항, 세목, 귀속연월일, 고지세액, 현 체납액,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사유 등이 상세히 기재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지서를 발부한 점, 쟁점증여세액의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은 원납세자인 수증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지므로 당초 수증인에게 고지된 납세고지서의 명의만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이 청구주장처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등을 통해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금액을 납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를 포함한 증여세연대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수증인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지연을 이유로 가산세의 감면을 주장하나, 처분청의 결정지연은 수증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1서1524, 2011.6.30., 같은 뜻임), OOO은 수증인이 제기한 쟁점증여세액에 대한 소송 결과 “가산세를 포함한 쟁점증여세액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는 대법원의 판결을 거쳐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증여세액에 포함된 가산세를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해산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 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⑦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3) 국세징수법(2019.11.26. 법률 제16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납부기한의 지정)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4)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납세의 고지 등)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징수와 관련한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