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0586 선고일 2020.10.06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청구인과 명의신탁자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명의신탁 시점에 이미 주식 30%를 명의신탁한 상태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외관상 이00가 쟁점법인 주식을 보유지않고, 제2차 납세의무로부터 벗어나게 된 점,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설립 당시에는 OOO이었으나 2014.8.18. 현 상호로 변경되었고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10.1.14.∼2010.12.31.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으로, 쟁점법인의 창업주인 OOO로부터 2009.11.12. 쟁점법인 주식 10,500주(지분 35%,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1주당 OOO)인 OOO에 양도받은 후, 이를 2010.12.17.과 2012.10.31. 각 3,000주와 7,500주씩 액면가액에 OOO의 자(子) OOO에게 양도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5.7.부터 2019.8.21.까지 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이하 “이 건 증여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OOO가 조세회피 및 OOO에게 우회증여 등의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9.11.15.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0.3.30.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은 쟁점법인의 경영상 필요와 OOO의 지시 의하여 불가피하게 청구인에게 명의만 이전되었다가 약 1년 후 OOO의 아들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실제 주식대금을 주고받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가 이전된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OOO에 근무하던 2004년∼2012년 당시 OOO 계열사의 대표이사들은 그 책임감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일정량의 주식을 명의 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표 누구도 명의이전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된 적이 없으나, 유독 청구인에게만 명의신탁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과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그룹 회장인 OOO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직원인 청구인에게 주식의 명의가 이전된 것은 정상적인 증여로 볼 수 없는바, 단순히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O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가) 명의신탁이라는 용어는 2019.5.13.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하면서 보내준 초안을 청구인이 그대로 자필로 작성하면서 사용된 것인데, 단순히 주식 명의신탁이라는 용어에 매몰되어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과 쟁점법인 및 쟁점주식의 실소유주가 OOO임을 판단한 선결정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나)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이OOO라는 것은 2015.3.31. O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이OOO로 보아 OOO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실, 2017.8.30. OOO세무서의 종합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청구인에게 부과된 인정상여 금액과 관련하여 OOO를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로 보아 관련 종합소득세가 이OOO에게 과세된 사실, 2019.8.14. OOO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이OOO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회피하였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의결한 사실 등에서 확인되는바,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OOO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명의이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만 대표였을 뿐 실제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실제 주식대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은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쟁점법인 경영상의 필요와 OOO의 지시에 의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어진 점, OOO지방국세청장 및 OOO세무서장이 OOO를 쟁점주식과 쟁점법인의 실소유주라 판단하여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쟁점법인과 쟁점주식의 실소유주인 O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과 명의신탁자인 이OOO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증여세는 쟁점주식의 실소유주 O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뿐이고, 청구인은 이 건 조사과정 및 과세전적부심사 등에서 일관되게 실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명의상 주주였을 뿐 실질 주주는 아니었다고 주장하였고, 명의신탁자 OOO와 쟁점법인의 대표 OOO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 니라고 진술한바,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명의신탁자 OOO와 명의수탁자 청구인의 일관된 진술로 확인이 된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OOO는 쟁점법인 주주지분을 소유하지 않게 됨으로써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였고,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회피가능성으로 볼 때,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의 의도가 인정된다. (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청구인은 OOO 구속 등의 사유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OOO는 쟁점주택의 명의신탁 시점에 이미 OOO에게 주식 30%를 명의신탁한 상태로 추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외관상 OOO가 쟁점법인 주주지분을 소유하지 않게 됨으로써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게 되었고, 실제로 쟁점법인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받고 OOO의 세금을 고지받았으나 전액 체납하였던 사실이 있다. OOO (나) 또한 쟁점법인의 귀속기간별 이익잉여금이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되는데,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주에 대한 이익잉여금의 배당시 명의신탁자 OOO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회피됨으로 인해 부당한 조세경감이 발생할 수 있다. 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라는 점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가) 쟁점법인은 1986.3.3. 군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2014.8.18. OOO에서 OOO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쟁점법인의 전(前) 대표 OOO는 청구인에게 2009.11.12. 쟁점주식 10,500주(지분 35%)를 액면가액(주당 OOO)인 OOO에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2010.1.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고, 2010.1.4.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2010.1.18.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을 OOO의 아들인 OOO에게 2010.12.17. 3,000주, 2012.10.31. 7,500주씩 액면가액(1주당 OOO으로 각각 OOO)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2011.2.28.과 2012.12.24. 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고, 2011.1.4.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2011.1.7.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OOO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08.9.2.부터 2009.6.25.까지, 2016.3.9.부터 2016.3.25.까지 두 차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 등 OOO 상당액을 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이를 체납하였고, 2008년∼2012년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에 의한 연도별 주주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쟁점법인의 2011년 주주현황은 2010년과 같다) OOO (라) OOO지방국세청장은 2015.3.27. 쟁점법인의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검토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매매대금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으며 명의상 주주였을 뿐 실질 주주는 아니었다고 답변하자, 2015.3.31.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OOO인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OOO이 이에 불복하여 2017.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자우리 원은 이를 기각결정(조심 2017서2906, 2018.9.27.)하였다. (마) OOO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 통합조사결과 쟁점법인이 누락한 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면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2010.1.14.∼2011.1.3.까지 기간의 익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이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자 2017.8.2.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과세예고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7.8.30. OOO세무서장에게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청구인은 실제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로 인정되어 관련 상여처분은 이OOO에게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바) 조사청은 2019.4.8.∼2019.8.16. 기간 동안 이 건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기간 중 제출된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OOO가 2019.5.14.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대표이사로서 책임감 고취 등 사업상 필요로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OOO이 신임 대표로 취임하면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이 OOO에게 다시 명의신탁된 것이며, 주식 이전에 대한 매매대금은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되어있다.

2. OOO과 청구인이 2019.6.24. 각 제출한 확인서에는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는 OOO이고, 청구인과 OOO은 명의만 대여해준 것으로 이는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계열사들과 마찬가지로 대표이사 앞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되어있으며, 청구인은 위 확인서는 쟁점법인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직원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것으로 보여지는 전자우편을 제시하였는데, 해당 우편의 본문에는 첨부파일로 보낸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첨부파일의 사실확인서와 같은 내용으로 나타난다. (사) 2019.6.27. OOO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회피 및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과세 회피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고,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한 것은 우회증여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은 쟁점법인 경영상의 필요와 OOO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실소유자인 OOO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과 명의신탁자인 OOO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으며,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인바, OOO는 쟁점주택의 명의신탁 시점에 이미 OOO에게 주식 30%를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추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외관상 OOO가 쟁점법인 주주지분을 소유하지 않게 됨으로써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쟁점법인은 OOO 상당액의 체납세액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등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