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빌라의 증여가액에서 쟁점부담부채무액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0585 선고일 2020.06.16

청구인이 쟁점빌라에 대한 아무개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빌라에 대한 증여가액에서 쟁점부담부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 무서장이 2019.7.1.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2013.1.18.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O와 관련된 승계채무액 OOO원(근저당설정액)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남OOO의 며느리로서, 남OOO는 OOO 건물(이하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김OOO가 소유한 OOO, OOO, OOO(이하 “쟁점빌라”라 한다)와 교환거래(거래가액 OOO원)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빌라 중 OOO와 OOO에 대한 소유권은 2012.12.31., OOO에 대한 소유권은 2013.1.18.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
  • 나. 처분청은 남OOO가 2012.12.31. 및 2013.1.18. 청구인에게 쟁점빌라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9.7.1.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2013.1.18.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4. 이의신청을 거처 2020.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빌라의 증여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빌라에 근저당이 설정된 부담부채무액 OOO원(이하 “쟁점부담부채무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거래가액 OOO원 전부를 증여받은 가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남편인 이OOO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모친인 남OOO에게 쟁점빌라의 대가로 OOO원(이하 “쟁점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남OOO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빌라의 거래가액 OOO원에서 쟁점부담부채무액(OOO원)과 이OOO가 남OOO에게 송금한 쟁점송금액(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빌라의 증여가액 OOO원에서 채무액 OOO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직접 채무액을 부담하였다는 증빙이 부족하므로 채무액 공제는 부적정하다.

(2) 이OOO가 남OOO에게 송금한 OOO원의 경우 쟁점빌라 등기접수일자(2012.12.31., 2013.1.18.)와 송금일자(2015.10.〜2017.11.)는 증여물건의 대가로 보기에는 통상의 부동산 거래 계약보다 시간적 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어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빌라의 증여가액에서 쟁점부담부채무액과 쟁점송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1)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1)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2)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남OOO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을, 김OOO 소유의 쟁점빌라와 교환거래(평가액 OOO원)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은행대출 채무를 승계하여 매매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쟁점빌라에 대한 소유권은 2012.12.31. 및 2013.1.18. 남OOO가 아닌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 OOO (나) 처분청은 남OOO가 쟁점빌라(증여가액 OOO원)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12.10. 김OOO와 쟁점빌라에 대한 분양계약(분양금액 각 OOO원)을 체결하였고, 2012.12.31. 및 2013.1.18. 쟁점빌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OOO (라) 청구인은 남편 이OOO가 남OOO(모친, 2017.4.3. 및 2017.11.15. OOO원)와 이OOO(부친, 2015.10.14. OOO원)에게 쟁점빌라의 대가로 OOO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남OOO와 김OOO는 각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동일한 가격으로 교환거래를 하고, 매수인이 각각의 부동산에 설정된 은행대출채무를 승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남OOO가 교환거래로 취득할 예정이었던 쟁점빌라의 은행대출채무가 OOO원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점, 처분청은 남OOO가 취득할 예정이었던 쟁점빌라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고, 이는 청구인이 쟁점빌라에 대한 남OOO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빌라에 설정된 쟁점부담부채무액을 남OOO를 대신하여 승계한 것이므로 쟁점빌라에 대한 증여가액에서 쟁점부담부채무액 OOO원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빌라에 대한 증여가액에서 쟁점송금액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OOO가 남OOO에게 송금한 쟁점송금액 OOO원은 쟁점빌라 등기접수일자(2012.12.31., 2013.1.18.)와 송금일자(2015.10.〜2017.11.)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고, 쟁점송금액과 쟁점빌라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쟁점빌라에 대한 증여가액에서 쟁점송금액을 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