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업종코드가 451101인 ‘건설/주거용건물건설업’에서 말하는 ‘주거용건물’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인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용건물 건설업에서 말하는 ‘주거용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업종코드가 451101인 ‘건설/주거용건물건설업’에서 말하는 ‘주거용건물’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인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용건물 건설업에서 말하는 ‘주거용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참조결정] 조심2016구0288 / 조심2019중08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의 공급은 ‘주거용건물 건설업(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91.6%)에 배율(2.6배)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 (가) 쟁점건물과 같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신축ㆍ분양된 오피스텔은 그 실질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야 하고,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주택법상의 준주택으로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설령 이를 업무용으로 허가받았다고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신축ㆍ공급되었다면 그 실질에 따라 주거용건물을 건설·공급(주택신축판매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홍보단계부터 주거용으로 홍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주거용으로 신축·분양하겠다는 신고도 하였다. (나)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증하면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충실하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납세자의 보유주택에 포함시키고 있으면서, 이 건의 경우 같은 소득세법을 적용받음에도 신축ㆍ공급자라는 이유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외면하고 형식에 기인한 과세를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쟁점건물은 모든 것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공방법과 동일하여 입주자들조차 공동주택으로 인지하고 거주하고 있으며, 홍보단계에서부터 사실상 공동주택으로 분양하였다. (라) 쟁점건물은 건축허가 당시 제2종일반거주지역에서 주택법상 준주택(오피스텔)으로 허가를 받았고, 거실, 방, 주방, 목욕시설을 갖춘 화장실 등을 모두 갖추고 주거용에 적합한 벽체매립형으로 바닥난방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였으며, 전기·도시가스시설도 가정용으로 적합하도록 설치·안전검사를 필하였고, 분양함에 있어서도 공동주택으로 분양하여 수분양자들 또는 세입자들 모두가 쟁점건물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의 재산세도 주거용으로 납부하고 있다.
(2) 청구인에게는 가산세의 부과를 감면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세법의 해석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는 등 납세자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가 있는 경우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의의로 인한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의견대립이 있는 등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그 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대법원(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은 판시하였다. (나)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허가를 받아 착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이미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가 아니라 실제 용도로 판단’하도록 결정(조심 2016구288, 2016.5.17.)하였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세법 해석에 대한 중대한 판단을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쟁점건물의 실제 용도가 주택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제로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감안할 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
(1)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 추계결정시 소득코드 적용관련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경정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비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번호 703021)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1996.10.11.선고 96누8758판결) 및 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563, 2014.9.24.) 등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고, 청구인이 비록 쟁점건물을 처음부터 주택 용도로 신축하여 수분양자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건물은 오피스텔로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비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번호 703021)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은 타당하다(조심 2019중841, 2019.7.5.).
(2)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불이행 가산세 적용 관련 (가) 청구인은 공부상의 용도가 오피스텔이나 실제로는 주택용도로 신축판매 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므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나,
1. 대법원은 오피스텔과 같이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수분양자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용도를 전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해도 청구인의 건축허가 및 당초 분양은 업무시설로 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2. 쟁점건물은 집합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로 등록되었고,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동산매매업자 및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2017년 9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이후 여러 선결정례(조심 2019인1550, 2019.5.30. 외 다수)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건물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고 관련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상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건물은 주택으로서 그 신축판매업이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단서 생략)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1)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OOO사업자등록증(2016.9.19.)상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건물 신축판매업이 ‘비주거용건물 신축판매업’(업종코드 703021, 단순경비율 85.6%)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건물 신축판매 수입금액×[1-단순경비율(85.6%)]×배율’에 따라 계산하여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였으며, 가산세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포함하여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 (단위: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업보다 세액의 산정 등 세제상 우대조치가 많은 건설업으로 의제하여 부동산매매업과 구분한 입법취지(대법원 1998.3.13. 선고 97누20748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업종코드가 451101인 ‘건설/주거용건물건설업’에서 말하는 ‘주거용건물’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용건물 건설업에서 말하는 ‘주거용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 신축판매업이 ‘건설/주거용건물 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0.7.29. 선고 2009두522 판결,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 참조).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등 참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점(대법원 2013.7.11. 선고 2013두5470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