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쌀직불금 환수경위를 보면 청구인 등 민원인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진술에 의존하여 관할 동사무소가 이에 응한 것이라서 동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마을이장이 조사당시 제출한 확인서의 신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쌀직불금 환수경위를 보면 청구인 등 민원인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진술에 의존하여 관할 동사무소가 이에 응한 것이라서 동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마을이장이 조사당시 제출한 확인서의 신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퇴직 직후인 2009년부터 2017년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3․2014년 중 쟁점쌀직불금을 제3자가 수령한 사실을 근거로 동 기간을 자경 기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인데,
1. OOO은 친척으로 인근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퇴직 이후 쟁점토지를 자경하는 과정에서 전답 갈기 작업을 직접 할 수 없어 트랙터를 보유한 OOO의 도움을 받았고, 이는 소작농의 전형적인 실태이다.
2. 청구인은 연금수령액이 법정금액을 초과하여 쌀직불금 신청대상이 아니라서 이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세무조사 이후 OOO이 청구인 모르게 직불금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당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OOO에서 관계인들에 대한 사실조사와 쌀직불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OOO이 허위신고로 쟁점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결론짓고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조치 등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처분근거로 세무조사 당시 2013․2014년 중 OOO이 쟁점①토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전 이장 OOO로부터 징구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통상 쌀직불금 지급 신청서는 신청인이 농지소유자로부터 실경작자임을 확인받아 이장을 경유하여 제출하는데, OOO은 당시 농지 소유자인 청구인 모르게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날인하여 당시 이장이던 OOO에게 제시하였고, OOO는 이를 그대로 믿고 OOO이 신청한 다른 여러 필지의 확인서와 함께 서명하여 쌀직불금 신청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 세무조사 당시 이장을 그만 둔지 5년이 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아 보관 중이던 사본을 토대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처분청 조사 이후 청구인 요청으로 OOO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당초 제출한 확인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달라 처분청에 정정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농작업에 트랙터를 보유한 OOO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를 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소규모 농지를 갖고 농사를 짓는 경우 주변 장비를 보유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 동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쟁점②토지 관련>
(2) 처분청은 쟁점②토지 형상에 대한 고려 없이 영농을 하지 않았으므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경사가 40도를 넘어 번번이 수확에 실패하는 등 정상적인 영농이 어려워 휴경신고를 해 놓은 토지로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②토지의 지목은 전이나 사실상의 형상은 경사가 너무 심해 영농이 쉽지 않고, 청구인은 수차례 옥수수, 호박, 블루베리 묘 목을 식재하였으나, 경제성이 없어 현재 휴경신고를 해 놓은 상태이다. (나) 한편 처분청은 교환토지의 양수인이 나무를 제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의견인데, 양도된 교환토지에는 일부 경사지 외에는 나무가 없었고, 양도 토지를 제외한 현재의 토지 인접 토지와 경계지점에 있던 나무는 이웃 토지 영농에 지장을 주어 청구인이 산림조합에 의뢰하여 2018년에 제거하였다.
(1)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쟁점①토지를 청구인이 공직에 재직할 당시부터 최근까지 친척인 OOO(현 이장)이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2013․2014년 쌀직불금 신청시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OOO이 쟁점①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당시 이장인 OOO가 자필로 서명하여 확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OOO의 자택을 방문하여 실질 경작자를 질문하였을 때에도 예전부터 OOO이 쟁점①토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을 해 주었다. 그러나, 이후 OOO는 처분청을 방문하여 청구인이 OOO의 도움을 받아 쟁점①토지를 경작하였다며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공직 등 사회적 지위나 인근 주민들과의 관계를 감안할 때 신빙성이 낮고, 별다른 고려 없이 당초 제출한 확인서가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나) OOO 쌀직불제 심사위원회 심의결과(2019.5.30.) OOO이 수령한 직불금이 환수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나, 환수된 쌀직불금이 이 건 양도소득세보다 현저히 적어 청구인의 퇴직 전 공직 지위, 청구인과 OOO 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동 심사위원회 심의 결정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다) 또한, 쟁점①토지 농작업 중 일부를 청구인이 수행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OOO이 트랙터 작업 등 대부분의 농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전체 농작업 중 자기 노동력의 투입비율이 2분의 1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②토지 관련>
(2)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를 직접 자경하려고 하였으나 수확이 되지 않아 휴경한 상태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②토지에서 나무를 제거한 흔적이 확인되고, 위성사진 등에서도 농작물을 재배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으며, 나무(메타세콰이어)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 외 청구인은 직접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②토지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②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업소득보전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농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4.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제14조【농업소득보전직접직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2.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6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6조 제3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제10조 제1항 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6.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1)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 관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하였는데, OOO에 2006.10.27.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주소변경 이력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8.7.2. 최초 작성되어 2017.7.3. 발행된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은 OOO 전 96㎡(휴경), 628 전 405㎡(채소, 자경), OOO 답 3,156㎡(벼, 자경)를 각각 소유하면서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17.7.6. OOO이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5.7.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출자좌수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라) 농자재 구매내역을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마) 2013․2014년 중 쟁점쌀직불금을 OOO이 부당수령하였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이 2019년 4월 OOO에게 제출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서’를 제시하였는데, 부당수령자란에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고내용란에 “청구인은 본인소유 토지인 쟁점①토지에 대해서 OOO의 도움을 받고 영농을 하고 있으나, 2013․2014년 청구인이 신청하지 않은 위 토지에 대해 OOO이 직불금을 임의로 신청 수령한 사실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OO이 2019.6.2. 청구인에게 송부한 OOO 사본을 제시하였는데, 심의날짜는 2019.5.30., 심의결과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로 결정, 2014년에 지급됐던 해당 농지의 직불금 전부와 그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환수조치한다”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바) OOO가 자필로 작성하여 날인한 2019.5.9.자 ‘정정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이외 쟁점②토지의 교환 전후 형상 단면도를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OOO (나) 쟁점①토지에 대한 쟁점쌀직불금 수령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쟁점①토지 관련 쟁점쌀직불금 신청시 제출된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농지소유자 확인서’를 각 제시하였다. (라) 세무조사 당시 전 이장 OOO가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2019.4.29.자 최초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상기 본인은 쟁점토지를 2013~2014년 기간 동안 OOO씨가 경작하였음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마) 처분청은 쟁점②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세무조사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 2매, 지적도와 위성사진을 각 제시하였는데, 쟁점②토지상에 일부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잡풀이 자라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세무조사 처분청 조 사담당자가 당시 쟁점②토지 양수인 OOO 대표 OOO과 유선OOO통화하였는데, 양수인은 쟁점②토지는 양수 당시 토지상에 메타세콰이어 등 나무가 식재되어 자경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양수인이 인근지번OOO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해당 토지상의 나무 일부를 제거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친척인 OOO이 쟁점①토지에 대해 2013․2014년 쟁점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쟁점쌀직불금이 환수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 등 민원인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진술에 의존하여 관할 동사무소가 이에 응한 것이라서 동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마을이장이었던 OOO는 당초 OOO이 위 기간 동안 쟁점①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해 주었다가 이후 이를 번복하는 취지의 정정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당초 제출한 확인서의 신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인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의 경우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더라도 제출이 가능한 자료이고, 농자재 구매내역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기간에 비해 구매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구매내역 또한 자경을 위해 필요한 자재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등 쟁점①토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내용, 조사 당시 현장사진, 위성사진 등에 의하면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시적으로 쟁점②토지를 휴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휴경기간 이전에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의 제시도 없었고, 청구인의 이전 직업 등과 토지이용상황 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