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양수한 쟁점상가들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를 위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0530 선고일 2020.09.11

상기 부가가치세가 체납되도록 하고서 그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 등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유한회사(이하 OOO또는 “위탁자”라 한다)는 2017.5.23. OOO상가 184개(이하 “쟁점상가들”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신탁회사인 OOO주식회사(이하 OOO또는 “수탁자”라 한다)에게 담보신탁을 하였고, OOO유한회사(이하 OOO또는 “우선수익자”라 한다)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다.
  • 나. OOO쟁점상가들의 취득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OOO차입하였으나, 이후 이자연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2019.4.29. 쟁점상가들에 대한 소유권, 지배권 및 운영권 등 제반권리를 대주인 OOO에게 완전히 양도하고, 그 매각 등에 관해 일체의 권리, 권한 및 법적 지위를 주장할 수가 없음을 확약하였다.
  • 다. 쟁점상가들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2019.5.13. 청구법인(매수자)과 위탁자(매도자) 명의로 작성되었고, 청구법인이 2019.5.23. 쟁점상가들에 대한 매수대금 OOO에게 송금한 후 같은 날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 말소와 매수자인 청구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연쇄적으로 경료되었다.
  • 라. 청구법인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명의로 쟁점상가들의 건물분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 OOO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 마. 처분청은 위탁자인 OOO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수탁자가 그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인 쟁점상가들을 처분하면서 해당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납세의무자를 무자력 상태에 있던 위탁자(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체납자임)로 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신탁재산의 처분대금은 OOO2019.5.23. 매수자로부터 지급받아 관리·배분하면서 같은 날 신탁말소등기와 매수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연속적으로 거치는 단계거래의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신탁재산과 관련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담보신탁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처분하는 경우 수탁자를 그 공급자로 보도록 규정한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보완)된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이하 “쟁점보완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자를 위탁자로 하여 청구법인과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9.10.31.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국내 및 수입 중고자동차 성능검사 업체로서 업종의 확장을 위하여 2019.5.13. OOO대리인인 OOO쟁점상가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5.23. 신탁등기가 말소되어 신탁재산이 OOO귀속된 후, 같은 날 OOO쟁점상가들을 청구법인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OOO쟁점상가들 공급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급하였다.

(2) 청구법인이 OOO매도대리인인 OOO(우선수익자)와 쟁점상가들에 대한 매매협상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매매당사자는 OOO청구법인이다. (가) OOO2019.4.29. OOO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쟁점상가들의 양도에 관한 모든 제반권리를 OOO에 위임하였고, 동 각서를 보면 OOO등은 쟁점상가들에 대한 제반권리 양도에 필요한 당사의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인감카드 등을 대주인 OOO에게 제공하여 대주로 하여금 위탁 및 보관하도록 하며, 대주에게 제반권리 양도 및 그 절차이행에 필요한 계약서, 위임장, 서류, 문서, 신청서 등의 체결, 날인 및 작성 권한을 위임하고 사전 승낙한다고 되어 있다. (나) 수탁자가 아니라 OOO신탁재산인 쟁점상가들에 대하여 위탁자의 대리인으로서 청구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업무도 하였으나, OOO신탁재산인 쟁점상가들에 대한 매매협상이나 매매계약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OOO이 처분한 것이 아니다. (다) 위 청구주장을 증명하는 자료로 OOO청구법인 간의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송수신한 이메일 등을 제출하였다.

(3) OOO청구법인 간의 쟁점상가들에 대한 매매대금을 청구법인이 OOO에게 송금한 것은 신탁계약의 해지를 위한 절차적 행위일 뿐이다. (가) OOO2019.5.22. 쟁점상가들에 대한 신탁해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OOO신탁해지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OOO관리보수 및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우선수익자에게 안전하게 분배하여야 하는 신탁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로서 쟁점상가들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탁자인 OOO에게 입금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요구하여 청구법인은 그에 따른 것이다. (나) 대법원 2018.8.17. 선고 2018두44012 판결을 보면, 이 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식의 거래가 신탁의 실무적 업무관행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쟁점보완조항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공개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처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상가들은 수탁자가 처분한 것이 아니고, 신탁재산도 아니며, 공개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처분한 것도 아니다. (나) 쟁점상가들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7.5.23. 쟁점상가들이 OOO신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019.5.22.을 원인 일로 하여 2019.5.23. 신탁계약해지에 따른 신탁등기말소되어 OOO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9.5.1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9.5.23. 다시 OOO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쟁점상가들이 신탁재산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쟁점상가들에 대한 신탁계약서 제19조 제1항에서 신탁부동산의 처분은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나, 쟁점상가들에 대한 매각은 수탁자의 어떠한 관여도 없이 OOO매도자로서 매각한 것이다. (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어서 OOO신탁계약서 제17조와 별지1에 의한 재산처분보수는 청구하지 않았다. (마) 수탁자를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로 본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와 법원의 판례는 신탁계약에 따라 공매를 통하여 신탁회사가 매각한 사례들이다.

(5)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들에 대한 공급대가를 지불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이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매수한 쟁점상가들은 OOO부동산매매 및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OOO신탁등기한 자산이고, OOO채권자인 OOO(우선수익자)에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OOO2019.4.29. 쟁점상가들에 대한 제반권리를 포기 및 양도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법인인감 등 이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인도하였다.

(2) OOO2019.5.21. OOO쟁점상가들에 대한 담보신탁해지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9.5.23. 쟁점상가들에 대한 건물분 매매대금 OOO매수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요구로 OOO계좌로 송금되었다.

(3) OOO명의로 발급된 쟁점상가들의 공급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OOO명의로 발급한 것이고, OOO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다.

(4) OOO관리보수 및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신탁재산인 쟁점상가들에 대한 매매대금을 우선수익자에게 안전하게 분배하여야 하는 신탁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쟁점상가들의 매수자인 청구법인에게 그 매매대금을 쟁점상가들에 대한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인 OOO입금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법인이 그에 따라 신탁계좌로 쟁점상가들에 대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고, OOO이를 신탁계약에 따라 분배하였는바, 실질적으로 수탁자인 OOO신탁재산인 쟁점상가들을 처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보완조항에 따라 수탁자를 공급자로 보아야 한다.

(5) 청구법인은 신탁재산인 쟁점상가들을 처분한 매매당사자를 OOO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진술한 내용을 보면 OOO대표자는 만난적이 없다고 되어 있고, 신탁재산인 쟁점상가들에 대한 매매계약이 신탁회사인 OOO배제하고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상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우선수익자인 OOO요청으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수탁자가 담보신탁재산인 쟁점상가들을 처분한 것이 이 건 거래의 실질이다. 만일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쟁점상가들의 매매대금이 수탁자인 OOO신탁계좌가 아니라 OOO지급되었을 것이다.

(6) OOO신탁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상가들의 매매대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아 우선수익자에게 배분하는 행위는 신탁재산의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곧바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단계거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세법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7) OOO쟁점상가들에 대한 처분대금을 매수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신탁회사의 지위에서 신탁계좌로 입금받아 자신에게 귀속될 수수료를 공제한 전액을 우선수익자에게 귀속시키면서 그 공급의 명의자를 형식적으로 위탁자로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체납되도록 하는 것인바, 위탁자의 이러한 부가가치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보신탁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에 수탁자를 그 공급자로 보도록 2017.12.19.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쟁점보완조항)이 개정되어 2018년부터 시행되었는바, 2019년 제1기에 처분한 신탁재산인 쟁점상가들에 대하여 그 거래의 실질에 따라 쟁점보완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8) 따라서 쟁점보완조항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수탁자가 되어야 하는바, 그 공급자를 위탁자로 하여 청구법인과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양수한 쟁점상가들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를 위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7)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8)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법 제10조 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4)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1조【수탁자의 권한】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99조【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1)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1) 제98조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2)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2017.5.23. 쟁점상가들(184개)을 취득하여 OOO(수탁자)에게 쟁점상가들을 담보신탁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다.

(2) OOO쟁점상가들의 취득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OOO로부터 OOO차입하였으나, 이후 이자연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2019.4.29. 쟁점상가들에 대한 소유권, 지배권 및 운영권 등 제반권리을 대주인 OOO완전히 양도하고, 그 매각 등에 관해 일체의 권리, 권한 및 법적지위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약하였다.

(3) 쟁점상가들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2019.5.13. 청구법인(매수자)과 위탁자(매도자) 명의로 작성되었고, 2019.5.22.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신탁등기 말소신청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9.5.23. 쟁점상가들에 대한 매수대금 OOO신탁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탁말소등기와 매수자인 청구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연쇄적(수탁자 → 위탁자 → 매수자)으로 경료되었다.

(4) 청구법인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명의로 쟁점상가들의 건물분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 OOO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고, OOO동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5) OOO세무서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로부터 2019.9.11. 징구한 진술서(문답형) 중 쟁점상가들 매수당시 OOO연락을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물류기지 확보를 위해 부산 소재 물건을 찾고 있다는 것을 부동산업 지인들에게 문의하던 중 어느날 신탁사를 통해 공매에 나왔다는 정보를 듣고 쟁점상가들을 방문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고, OOO계약당시에도 연락한 적이 없으며, 신탁사에 모든 권한이 있어서 신탁사만을 통해 계약하게 되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변서상 추가된 청구주장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답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항변요지) 이 건은 쟁점상가들을 신탁사가 처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로부터 그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징수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매수인인 청구법인의 해당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가가치세의 근간에 맞지 않는 것이다. (나) (답변요지) OOO담보신탁한 재산인 쟁점상가들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인 OOO에 있는 것으로 볼 경우, 국세청 기존 예규에 따르면 그 실질적인 공급자를 우선수익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그 공급자를 청구주장과 같이 OOO볼 수는 없고, OOO신탁재산인 쟁점상가들에 대한 매매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신탁계좌에 입금받아 이를 우선수익자에게 배분하는 행위를 한 것은 신탁재산의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래의 실질과 쟁점보완조항에 따라 신탁재산인 쟁점상가들의 공급자를 수탁자인 OOO보아야 한다.

(7) 쟁점보완조항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2018개정세법 해설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양수한 쟁점상가들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를 OOO(위탁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OOO대한 OOO상당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2017.5.23. 수탁자인 OOO쟁점상가들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자인 OOO채무이행 불능상태가 되자 수탁자가 그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인 쟁점상가들을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신탁계약에 따라 처분하면서 수탁자의 동의 하에 우선수익자가 그 매도자 명의를 OOO하여 2019.5.13. 청구법인(매수자)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그 매매대금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계좌로 수수하기로 합의하여 2019.5.23. 이를 수탁자가 지급받아 관리·분배하고서 같은 날 하루 만에 신탁말소등기와 매수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연쇄적으로 거치는 방법으로 위 거래의 실질(신탁재산의 처분)과 괴리되는 우회·단계거래의 외관(신탁해지 후 처분)을 형식적으로 갖춘 것임이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여러 정황에 비추어 사실로 인정된다. (나) 처분청이 2019.9.1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징구한 진술서상에도 신탁회사의 공매정보를 듣고 쟁점상가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신탁회사에 모든 권한이 있어서 신탁회사만을 통해서 매매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와 부합하지 않는 쟁점상가들의 거래사실에 관한 청구주장은 신탁법상 신탁재산이 위탁자로부터 독립되는 점, 신탁재산인 상태에서 쟁점상가들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사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신탁재산과 관련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아 담보신탁재산을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처분하는 경우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쟁점보완조항에 따라 쟁점상가들의 처분에 따른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 할 것인데, 이러한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 납세의무자를 무자력 상태에 있는 위탁자로 가장시켜 상기 부가가치세가 체납되도록 하고서 그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 등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 등을 종합할 때, 쟁점상가들의 공급자를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로 하여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