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20xx년 수입금액 산정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20xx년 수입금액 산정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한 후 수입을 얻을 때 비로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택을 판매한 때를 주택의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고(조심 2015전1189, 2015.5.11.), 또한 부산물 판매액은 관련 부대비용 등과 함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관상 매출의 형태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주택신축판매용 건축물의 취득원가로 구성되는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수입금액이 OOO이 넘는 고액소득자로 장부기장을 하여야 함에도 기장을 누락하고 직전연도 건축현장에서 발생한 부산물 수입금액을 발생시켜 단순경비율 계산하여 추계신고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1)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단서 생략)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3)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1)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3)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8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과 경정) (4)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1)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1)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공동으로 2016.12.16.부터 2017.12.20.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OOO 소재 업무시설(OOO)을 신축․분양하였는바, 당초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으나, 이후 2019.7.11.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나) 청구인은 2019.10.30. “직전연도(2016년)에 발생한 매출액 OOO이 직전연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OOO)에 미달하므로 2017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면서 종합소득세액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직전연도에 부산물 등 일시적인 수입금액이 발생한 뒤에 주택신축판매가 이루어져 해당 재화의 공급일은 주택의 판매시기인 2017년도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불가”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청구인의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2016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매출액은 OOO이다. <표> 2016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년 쟁점사업 매출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인 수입금액 (OOO)에 미달하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추계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인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사업으로 주택신축판매한 시점인 2017년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부산물 매출액으로 신고한 2016년 귀속 수입금액(OOO)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활동에 따른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7년 수입금액 산정시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서2110, 2018.6.29.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