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출국일 현재 주택과 양도일 현재 주택이 다르다고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0490 선고일 2021.04.05

청구인세대 출국일을 청구인의 또는 배우자의 최종 출국일 어느 경우로 보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점은 해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이후이므로 청구인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주택 양도는 쟁점특례규정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8.16.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8.11.20. OOO원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이하 “쟁점특례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8. 11.20.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4.18.부터 2019.5.7.까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출국한 시점인 2017.5.5.을 세대전원(배우자 및 아들 포함)이 출국한 시점으로 보고 해당 출국시점에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이하 “배우자”라 한다)이 OOO(2010.10.11. 취득, 2017.6.9. 양도, 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출국일 현재 1주택(기존주택)과 양도일 현재 1주택(쟁점주택)이 다르다는 이유로 쟁점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2019.8.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6.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배우자가 2017.6.5. 입국한 것을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세대전원의 출국일을 2017.5.5.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게 판단되어야 한다.

(1) (기존주택의 매매경위) 청구인과 배우자는 소유 기존주택에 거주하다가 2015.9.15.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청구인 세대가 출국하게 되면서 굳이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할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기존주택의 처분문제가 제기되었고 OOO지역 다세대주택인 기존주택(58.5㎡, 소형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매매거래가 원활하지 않아 취득가액OOO보다 더 낮은 양도가액OOO으로손해를 보면서 2017.4.22.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배우자의 2017.6.5. 입국을 잔금수령을 위한 일시적인 입국으로 보았으나, 어렵사리 성사된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기존주택 명의자인 배우자와의 대면 등기이전 절차이행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배우자는 기존주택의 매매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다시 입국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출국하였던 것이다. 만약 매수인의 대면 등기이전 절차이행 요구가 없었더라면 해외에 있는 아들을 돌보는 배우자가 아니라 청구인이 계속하여 국내에 남아 매매절차를 마무리하고 2017.6.9. 이후 출국하였을 것이다.

(2) (청구인과 배우자의 입출국 상황)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번갈아 가면서 입출국하였는데, 이는 아들의 양육을 위하여 부모 중 1명이 필요하므로 다른 일방이 국내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진행하고 직장 등 주변정리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던 중 기존주택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청구인과 배우자가 교대하여 청구인이 아들과 같이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귀국하여 기존주택에 거주하면서 산부인과 병원진료, 기존주택의 이삿짐정리, 제세공과금 납부, 주민등록의 이전과 기존주택 매매잔금 수령 및 등기이전절차를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출국하게 되었다.

(3) (세대전원의 출국일) 2017년 약 5개월간 세대원들의 입출국횟수가 5회라면 세대전원의 출국 의미는 청구인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아들 등 세대원 모두의 직장, 자산처분, 양육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본 건은 세대전원이 최종적으로 생활근거를 옮기기까지 준비과정과 이행을 위해 단기간에 세대원들의 빈번한 입출국이 발생된 것으로 그러한 일련의 과정은 해외로의 거주이전을 위한 상식적인 것이므로 결국 배우자의 출국일을 최종적인 세대전원의 출국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인이 세대전원 출국일을 2017.5.5.로 인정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간편신고를 하면서 첨부된 보충설명서에 2017년 5월 “세대원 전원출국”이라는 기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주과정에서 2017년 4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주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주택문제가 해결되었고 같은 해 5월 청구인의 직장 정리 등 청구인이 해야 할 부분이 마무리되었다는 의미로서 신고대상자인 청구인이 그야말로 단순기재한 것이고 착오로 기재된 내용일 뿐이므로 해당 기재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2017년 5월을 세대전원 출국일로 인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5) (결론) 국외이주 등의 경우에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에 예외를 둔 취지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외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으로 거주이전을 보장해주기 위함이라고 볼 때 세대전원의 출국일은 직업, 주거자산의 처분, 양육 등 생활관계 전반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바, 본 건 청구인 세대의 세대전원의 출국일은 배우자가 최종적인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이삿짐 정리 및 주민등록 이전, 기타 신변 등을 정리하고 출국한 2017.6.10.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 세대의 전원 출국일은 2017.5.5.로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하면서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을 2017.5.5.로 보고 신고하였던 점에서 청구인 스스로 세대전원 출국일을 2017.5.5.로 인정한 바 있다. (나) “출입국 사실증명”을 보면, 배우자와 아들은 2017.1.11. 먼저 출국하였고, 청구인은 2017.5.5. 출국하였으므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은 2017.5.5.로 봄이 타당하다. 배우자가 2017.6.5. 재입국하였다가 2017.6.10. 출국한 것(5일 간 체류)은 2017.6.8. 이삿짐 정리, 2017.6.9. 기존주택 소유권이전(잔금 수령)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재입국하였다가 출국한 것에 불과하므로 세대전원 출국일은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인 2017.5.5.로 봄이 타당하다. (다) 관련 예규 역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쟁점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OOO

(2) 청구인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및 부동산거래 행위를 거주자의 판단기준으로 해석하였으며, 또한 부동산거래를 하면 비록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인용한 첫 번째 판례OOO의 취지는 부동산거래를 했다고 해서 국내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영주권을 가진 원고가 연중 201일∼330일 국내 거주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등의 행적으로 볼 때 비거주자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고, 두 번째 판례OOO는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및 부동산거래 행위만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판단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정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례에 근거하여 판단해 보면, 당시 배우자는 말레이시아 소재 대학교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고, 배우자 및 아들은 2017.1.11. 출국하였고, 청구인의 출국 당시(2017.5.5.)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었으며, 청구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면 OOO은행에서 2017.5.8. 퇴사하여 국내에서 다른 직업을 가진 사실이 없고, 배우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로서 2017.1.11. 출국 후 2017.6.5. 다시 입국하였다가 2017.6.10. 출국한 것(5일간 체류)은 그 입국목적이 기존주택 소유권 이전(잔금수령)을 위한 명백히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는 청구인의 출국일인 2017.5.5.로 봄이 타당하고, 비거주자 되는 시기는 출국일의 다음날인 2017.5.6.로 봄이 타당하다.

(3) 쟁점특례규정의 2008.2.22. 개정 이후 거주자로서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하다가 국외로 이주한 다음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 다음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초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OOO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출국일 현재 1주택 소유 세대가 양도일 현재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4)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2017.6.5. 입국 후 2017.6.10. 출국한 것(5일간 체류)은 기존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2017.6.8. 이삿짐 정리, 2017. 6.9. 소유권이전(잔금수령)을 위해서 일시적인 재입국 후 출국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세대의 전원 출국일은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한날인 2017.5.5.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당시(2017.5.5.) 청구인 세대가 보유하던 기존주택이 쟁점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이고, 쟁점주택은 비과세가 배제되는 주택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쟁점특례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출국일 현재 주택과 양도일 현재 주택이 다르다고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9.15. 쟁점주택을 분양받아 2018.8.1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8.11.20.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쟁점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OOO (나) 배우자는 2010.10.11. 기존주택을 OOO원에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2017.6.9. 이를 OOO원에 양도하였다. (다) 청구인 및 배우자, 아들의 출입국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라) 주민등록등본 상 청구인 및 배우자의 주소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OOO (마)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상 청구인과 배우자의 사업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아래 <표5>와 같다. OOO (바)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사) 처분청은 청구인 스스로 세대전원 출국일을 2017.5.5.로 기재한 “보충설명서”(쟁점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첨부한 서류)를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아) 청구인은 세대전원 출국일은 배우자가 기존주택의 잔금수령 및 이삿짐 정리를 마무리한 후 출국한 2017.6.1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존주택의 “매매계약서” 및 “물류보관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과 잔금일자는 각각 배우자와 2017.6.9.로 기재되어 있고, 물류보관계약서상의 위탁자 및 물품(이삿짐) 입고일, 작성일자는 각각 배우자와 2017.6.8.로 확인된다.

(2) 2008.2.2. 개정된 쟁점특례규정의 개정취지는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소득세법제89조 제3호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비과세요건이 되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규정한 다음, 그 단서 제2호 다목에서 동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이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쟁점특례규정)”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택의 양도 당시 거주자여야 하나, 주택의 양도 당시 비거주자라 할지라도 그가 거주자였을 당시 주택을 취득한 후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로 되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나,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쟁점특례규정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이 건 사실관계로 돌아와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5.9.15.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2018.8.1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세대 출국일을 청구인의 최종 출국일(2017.5.5.) 또는 배우자의 최종 출국일(2017. 6.10.) 어느 경우로 보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점은 해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이후이므로 청구인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OOO하고, 쟁점주택 양도는 쟁점특례규정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쟁점특례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