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게 임대되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는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면 비록 이 사건 토지의 임료 등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함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게 임대되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는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면 비록 이 사건 토지의 임료 등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이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농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은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②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의 처분으로 보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한다면 수익사업인 위 건물 임대소득도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수입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점, ③ 쟁점토지에서 발생한 수익과 수익에 대응되는 지출내역에 대한 장부 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점, ④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임대소득 및 농지경작 소득을 통하여 종중시제의 제물을 준비하는 등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6.28.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비법인 사단인 종중으로, 정관 상 목적을 “선조봉안과 종중의 재산을 보존⋅관리하며 종중원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종중원의 번영과 복지 및 자손 장학 육성에 필요한 사업의 수행”으로 하고 있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정관의 주요내용 (나) 청구법인은 2018.11.5.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를 OOO으로 하여 부동산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임대)을 사업자등록(개업일 2018.6.1.)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1985.1.1.(의제취득일)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8.6.22. 그 중 OOO전 387㎡를 OOO2018.6.27. 나머지 같은 동 31-23 전 248㎡를 OOO에 각 양도한 후, 다음 <표>의 양도차익을 기타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하여 2019.3.31. 2018년 귀속 법인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쟁점토지 양도차익 산정내역 (단위: 원)
1. 판결문(인천지방법원 1991.8.16. 선고 89가합17262 판결)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999년 12월경까지 이 사건 선산에 종중 선대들의 분묘를 설치⋅관리하였고, 해당 분묘에 대한 시제를 지냄에 있어 관리인 OOO하여금 이 사건 위토를 위토로 관리하게 하면서 그 임대료를 받지 않는 대신에 그 소출 중의 일부로 제수를 마련하고 묘소를 관리하게 하여 온 것으로 나타난다. <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1991.8.16. 선고 89가합17262 판결)의 주요내용
2. 청구법인은 1999년 12월경 OOO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선산을 OOO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선산 및 위토를 관리하던 OOO과의 위토관리 약정을 해제하면서 2000.1.7. OOO로부터 ‘1999년 12월 인천광역시로 이 사건 선산이 협의매도되어 이 사건 위토에 대한 관리약정이 해약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후 청구법인이 정해주는 소정의 토지 사용료(경작, 대지)를 이의 없이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종중 위토관리 해약각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1999.12.29. OOO 임야 및 같은 리 산182-1 임야를 취득한 후 2000.10.9. OOO으로부터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아 선산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00년 이후 이 사건 위토를 관리해 오던 OOO과의 위토관리계약을 해지한 후 위 OOO이 사건 위토에 대한 토지 사용료(경작, 대지)를 납부하며 경작하도록 하였고, 2008년 이후 위성사진에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종중의 유지⋅관리와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임대사업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중 하나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정하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을 예외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영리법인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수입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정자산의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비영리법인의 활동목적을 존중하여 예외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 관계 법령의 취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청구법인은 정관 상 목적을 “선조봉안과 종중의 재산을 보존⋅관리하며 종중원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종중원의 번영과 복지 및 자손 장학 육성에 필요한 사업의 수행”으로 하고 있고, 그 재원을 수익사업(부동산 임대 등)과 금융자산에서 얻은 이익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1999년 12월경까지 관리인을 두어 쟁점토지를 이 사건 선산의 위토로 사용⋅관리하다가 이후 토지 사용료(경작, 대지)를 지급받고 제3자에게 경작하도록 하거나 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위와 같이 토지의 임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게 임대되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는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면 비록 이 사건 토지의 임료 등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처분이익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 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