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0451 선고일 2020.03.25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처분청에 의하여 이미 거부된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가 중복하여 제기됨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휴대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말 다음 연도에 관하여 ‘Mobile 상품 취급에 대한 부속 계약’을 체결 및 갱신하면서 OOO로부터 Mobile 단말기를 구입하여 이를 단말기 판매점이나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OOO의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을 대리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9.4.1.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매출액에 포함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6.5.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90일 내에 불복하지 아니하다가 2019.11.7.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새로이 경정청구(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10. 청구법인에게 2차 경정청구는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사안에 대한 것이므로 당초 경정청구거부통지를 참고하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이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 국세기본법이 불복청구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이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 절차가 중복 진행되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상호 충돌될 소지가 있는 점 등에서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함께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 및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할 것OOO이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9.4.1. 1차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6.5.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90일 내에 불복하지 아니하다가 2019.11.7.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새로이 2차 경정청구 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이 이에 따라 2020.1.10. 청구법인에게 ‘2차 경정청구는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사안에 대한 것이므로 당초 경정청구거부통지를 참고하라’는 취지로 회신하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처분청에 의하여 이미 거부된 1차 경정 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가 중복하여 제기됨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