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처분청에 의하여 이미 거부된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가 중복하여 제기됨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처분청에 의하여 이미 거부된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가 중복하여 제기됨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