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 을 분양하고 매출액이 발생한 20◎◎년으로 보이는 점, 20◇◇년 귀속으로 신고된 건설 도로포장공사로 발생한 □□□원은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 을 분양하고 매출액이 발생한 20◎◎년으로 보이는 점, 20◇◇년 귀속으로 신고된 건설 도로포장공사로 발생한 □□□원은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택신축판매업은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특성으로 인해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 보다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45 참조)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장의 실질 사업개시일은 분양판매 수익이 발생한 2017년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2016년 발생한 쟁점수입금액이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소득이라고 하면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2017년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 청구인은 2016.9.2. OOO1필지에 사업자등록OOO하였고, 2016.10.15.일 청구외 OOO와 쟁점수입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쟁점수입금액이 OOO백만원으로 소액인 점,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장이 폐업한 2017.11.1일까지 주택신축판매 이외의 추가적인 기타건축공사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없는 점, 최초 사업장 주소지를 주택신축판매를 위한 토지 주소지로 등록하였으며 신축한 주택의 분양 종료 이후 폐업하여 기타건축공사를 위한 사업장으로 이전한 이력도 없는 점 등 계속적, 반복적으로 기타건축공사를 영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 1회에 불과한 쟁점수익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진 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도로포장공사를 하여 일부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수입금액을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을 판정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 OOO건설기술경력증을 소지하고 2011년 이후 다수의 건설관련 개인사업장을 영위하여 왔다는 사실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쟁점수입금액이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기장의무 및 경비율 적용은 사업장별로 적용하며, 공동사업장은 별도의 1거주자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인 OOO개인사업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공동사업장의 쟁점수입금액을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만일 청구인 OOO개인의 건설사업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쟁점수입금액의 계속성, 반복성을 인정한다면, OOO2016년 총수입금액 OOO사업자이므로 2017년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축 주택의 판매수입이 발생한 2017년도를 사업의 실질적인 개시일로 보아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5)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2007-53호, 2007.12.28.) F. 건설업(41~42)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10.15. 청구외 OOO소재 1층 주차장 아스팔트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1.11.∼2017.1.25. 기간 동안 공사대금 OOO백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201610.15.자 공사도급계약서, 같은 날짜 견적가액 OOO견적서, 2016.11.30.자 공급가액 OOO세금계산서, 위 OOO공사대금지급사실 확인서, 청구인이 발행한 합계 OOO영수증 3매, 공사현장 사진 사본 4매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각 50% 지분)은 2017.4.21.∼2017.9.25. 기간 동안 OOO상호로 공동주택 12세대를 분양하고 매출액으로 OOO발생한 내용의 “2017년매출금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발급한 OOO건설기술경력증[2017.8.22. 재발급, 건축기사(1983.8.22.), 건축시공(2001.11.30.), 품질관리(2009.4.2.), 건축건설사업관리(2014.5.2.)] 발급 내역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내역과 조사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년부터 주택신축판매, 부동산임대, 기타건설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한 계속사업자이므로 2016년도 쟁점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계속사업자로서 전년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 12세대를 분양하고 매출액이 발생한 2017년으로 보이는 점, 2016년 귀속으로 신고된 건설 도로포장공사로 발생한 OOO은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7년 수입금액 산정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