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부동산을 판매하기 시작한 20◇◇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기존 건물 철거 시 발생한 철근스크랩 수입금액은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 매도 관련한 사업소득 귀속시기를 2017년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부동산을 판매하기 시작한 20◇◇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기존 건물 철거 시 발생한 철근스크랩 수입금액은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 매도 관련한 사업소득 귀속시기를 2017년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6.12.16. OOO과 공동사업자(50:50)로 OOO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여 2017.12.20. 폐업하였고, 쟁점부동산은 2017.1.31. 착공하여 2017.9.29. 사용승인을 받은 지하 2층, 지상 12층의 건물로, 1층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고 2∼12층은 업무시설(오피스텔)이다.
(2) 청구인은 2018.6.29. 2017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그 필요경비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9.7.11. 상기 소득금액 산정시 그 필요경비를 기준경비율로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바,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청구인은 2019.10.30. ‘쟁점부동산 건축현장에서 철근 스크랩을 판매한 수입금액 OOO원(공급가액)이 있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OOO에 미달하므로 2017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단순경비율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2016.12.23.∼2016.12.29. 4차례에 걸쳐 OOO이 OOO 등에게 철근 스크랩을 판매하고 교부하였다는 세금계산서 4매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시하였는데, OOO의 2016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기 <표2>의 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이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부동산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2016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일부 철근 스크랩 수입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 매도와 관련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를 2017년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