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 OOO세무서장이 2018.5.15., 2018.5.16. 및 2018.7.31.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동 법인의 체납세액 OOO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9.11.11.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대표자 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서 중 3건은 2018.5.16. 경비원에게 등기송달되었고, 1건은 2018.7.31. 공시송달되었으므로 불복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장인 OOO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위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어느 곳의 어떤 경비원에게 송달되었는지도 알 수 없으므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또한 공시송달된 1건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인 OOO주소지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그런 요청을 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감사인 OOO주소지로 보낸 사실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형식상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주주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직원으로서 근무하였을 뿐, 경영에 개입하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OOO이므로 체납법인의 인정상여처분액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종합소득세는 OOO에게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OOO요청으로 이사 명의와 주주명의를 대여하여 사내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체납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회사설립 자본금 OOO(법인등기부상 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OOO마련한 것이고, 위 자금을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 청구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으며, 오직 실제 주주이자 대표자인 OOO만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OOO청구인의 연락을 회피하여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지 않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이 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2017년경 청구인은 OOO을 ‘사장’이라고 부르고, OOO으로부터 문자로 업무(업무용 냉장고 설치 및 수리) 및 이사 명의 변경 등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체납법인의 전직원인 OOO자신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이 아닌 실제 사장인 OOO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고소하여 기소중지(OOO행방불명)된 상태이다. 한편 OOO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바, 실제 사장이 OOO임을 알 수 있다. (라) OOO2017.1.10. 체납법인 사업장 소재지OOO를 임대하면서, 소유자인 OOO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지급하였으며, OOO작성한 영수증에는 OOO가 영수증의 수령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체납법인의 법인계좌를 살펴보면, OOO계좌로 많은 입출금 내역이 발생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자라면 OOO딸과의 거래내역을 방치하였을 이유가 없고, 이는 OOO전적으로 체납법인의 법인 계좌를 관리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바) OOO주식회사는 청구인이 OOO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갚지 않고 차량을 은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OOO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금 OOO에게 송금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도 빌려주었다는 정황증거로 충분하다.
(1)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하고,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 중 3건은 등기송달되었는데, 당초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되었다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으며, 재발송시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된 OOO주소지로 발송되어 송달완료(경비원 수령)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발송 당시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청구인과 감사 OOO함께 세무서를 방문한 적이 있고, 반송 우편물에 대해서는 OOO의 주소지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또한 공시송달된 1건은 역시 한 차례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었다가 반송되었고, OOO주소지로 두 차례 송달되었다가 반송된 이후 공시송달된 것이므로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공시송달의 만료일인 2018.7.31.로부터 90일 이내인 2018.10.29.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20.1.8.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이 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제출한 주주명부를 통해 체납법인 총 발행주식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율이 100%임을 확인할 수 있고, 명의상 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주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한 형식상 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8.6.26. 선고 2018누30558 판결) OOO세무서장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상 대표자로 입증된 경우가 아니므로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에게 추계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임대차계약서 및 통장의 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7.3.27.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출하는 등 대표자로서 업무처리를 직접 하였던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주고받은 문자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이 직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직원 OOO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기소중지중이 되었다는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검찰의 근로기준법 위반 처분통지서상 OOO근로기준을 위반하여 기소중지된 사실은 확인되나 OOO실제 대표자라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 OOO관련하여 청구인이 불기소결정된 불기소이유고지서를 제시하며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OOO차량을 청구인의 명의로 구입하여 대출금을 갚지 않아 청구인에게 손해가 있었던 것으로 OOO실제 대표자라는 주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OOO출자한 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및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협약서 또는 공증서류 등’의 객관적인 서류가 아닌 일부 사건과 관련된 정황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①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6.12.23.자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 10,000주OOO를 100% 소유하고 있고, 이후 주주변동에 관한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및 가산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는데, 해당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서의 송달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표2>와 같이 우편송달된 3건은 청구인의 주소지OOO로 송달되었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된 OOO주소지OOO로 송달되어 해당 주소지의 경비원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서 우편송달 내역
2. <표3>과 같이 공시송달된 1건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된 OOO주소지로 두차례 송달되었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2018.7.16. 2018.8.14.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서 공시송달 내역
3. 처분청은 담당공무원이 OOO주소지로 송달하게 된 사유,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전화연락을 하였거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하지 못한 사유 등을 확인할 만한 송달불능사유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는데, 2019.11.11. 청구인의 주소지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고지서 송달에 대한 다툼은 없다. (라)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이력은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 이력
(2) 쟁점②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7.1.5. 설립등기되었고, 사내이사로 청구인, 감사로 OOO등재되어 있다.
2. OOO세무서장은 체납법인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이를 추계결정하면서 추계소득금액OOO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OOO세무서장에게 소득금액변동내역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3.27.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기 위해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출하였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OOO주고받은 문자내역이라며 제시한 자료는 <별지2>와 같다.
2. 체납법인의 전 직원이라는 OOO에게 제출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2018.2.26.)’에 기재된 내용은 <표5>와 같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2018.11.28.)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된 OOO사건은 기소중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3. OOO명의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체납법인으로부터 2017.7.8. OOO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4. 체납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017.1.7.부터 2019.1.6.까지 기간 동안 보증금 OOO체납법인의 사업장을 임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임대인은 OOO임차인 체납법인이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의 연락처에 OOO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OOO보증금 중 계약금으로 OOO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OOO에게 준 것(“OOO귀하”)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체납법인 명의의 OOO거래내역에 의하면, 2017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OOO명의로 입금된 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6. OOO주식회사가 청구인이 OOO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갚지 않고 차량을 은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한 사실과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2019형제33197호)은 2019.10.17. 불기소결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불기소결정서에는 “당시 차량을 판매한 OOO딜러에게 전화해보니, OOO개인적으로 알고 있어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며, OOO신용상 문제가 있어 직원인 청구인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것은 맞으나, 할부대금은 OOO납부하였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한 것도 OOO이 맞다는 진술이며,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OOO이름으로 지속적으로 돈이 입금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대부업체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OOO당일 바로 OOO에게 송금된 것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2018.5.31.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체납법인의 거래처 대표인 OOO작성하였다는 확인서OOO에는 “2014년도 OOO실제 사업운영은 모두 OOO대표가 운영했고, OOO(청구인) 전무는 A/S 및 배송업무만 하고 있다고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서의 송달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4.7.9. 선고 2004두3717 판결), 청구인이 서류의 송달받을 장소를 체납법인의 감사인인 OOO주소지로 신고하였거나, 이를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달리 OOO청구인의 우편물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6.12. 선고 97누17575 판결),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처분청은 담당공무원이 OOO주소지로 송달하게 된 사유,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송달불능사유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납부통지서를 주소불명으로 여러 차례 반송되었던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거나, 등기부등본상 감사인의 주소지로 납부통지서를 재발송하였을 뿐, 청구인과 전화연락을 취하거나 교부송달을 시도하는 등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등의 업무를 스스로 처리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18.5.31. 작성한 확인서에는 체납법인을 설립할 당시 OOO청구인에게 명의대여와 투자를 제안하며 새로운 사업장을 청구인에게 양도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청구인은 OOO상당을 투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체납법인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연락처에 OOO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임대보증금 OOO지급하고 영수증을 OOO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인계좌상 OOO명의로 입출금된 내역이 다수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OOO주고받은 문자에 OOO청구인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대표자 명의에 관해서도 지시를 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OOO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일부 수령하지 못하였다며 OOO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에는 OOO체납법인의 일명 바지사장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각 호 생략)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9조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납세자의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4.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