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직원 명의의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을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직원 명의의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을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의 거래형태와 영업전략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매출 중 소규모 영세상인들과의 거래가 전체 매출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소규모 영세상인들과의 거래 중 일반과세사업자와의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에 지장이 없으나,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교회 등) 같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경우 거래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요구가 많았다. 공급자인 청구법인은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생존과 영업확장, 반품문제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쟁점차명계좌를 만들어 소규모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와의 거래에 부분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을 통하여 조세회피를 할 유인이 크지 않다. 청구법인은 본사와 공장을 2013년 과밀억제권역인 경기도 일산지역에서 성장관리권역인 경기도 파주시로 이전하였다. 이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14~2017사업연도는 100%, 2018․2019사업연도는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를 통하여 거래대금에 포함하여 매수자에게 100% 전가가 가능한바, 회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세회피만을 위해서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반품․파손이 많은 제품특성상의 거래관리목적과 대금회수․채권관리 목적으로 쟁점차명계좌가 필요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하는 조각케익이나 쿠키, 비스켓 등은 부패와 파손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 반품이 수시로 일어나는 단점이 있다. 더욱이 거래대금 또한 크지 않아 반품이나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소액인 다수의 거래처를 일일이 확인하여 이를 처리하기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었다. 특히 조사대상기간 초기인 2012․2013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이러한 반품이나 클레임 처리 때문에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밖에 없었으나,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한 거래금액이 감소하였고 현재에는 배송시스템과 물류관리․채권회수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이러한 반품의 경우가 대폭 감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거래처는 연간 8천~1만 여 곳이 있고, 누적적으로는 3~4만 여개의 거래처와 간헐적이나마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현재는 내부 ERP시스템과 채권관리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관리가 수월해졌지만, 과거에는 소액을 거래하는 다수의 거래처와 그 신용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신규거래가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소액의 대금회수 및 채권관리를 위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만으로 이를 전부 관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4) 청구법인이 직원명의의 쟁점차명계좌 1개만을 이용하였고 그 외 현금매출누락이 없었는바, 쟁점차명계좌의 사용은 세무조사 세금추징을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간이과세자나 소규모 거래처와의 거래 중 일부거래의 매출을 누락하였지만 처분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확인 가능한 영업부 직원 명의의 쟁점차명계좌 1개만을 이용하였다. 청구법인은 OOO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OOO 등 7개의 지역본부를 통하여 소매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차명계좌를 통하여 의도적이고 기획적으로 매출누락을 하고자 하였다면 각 지역영업본부별로 쟁점차명계좌와 같은 차명계좌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운용하였을 것이다.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현금매출누락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부정한 목적만으로 쟁점차명계좌를 만들어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매출누락액의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쟁점차명계좌 전체(2012년~2017년) 입금액 중 매출로 산입된 입금액이 50%의 비율을 차지하고, 반환이나 매출취소․기타 직원대여금 회수액등이 5%정도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누락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45% 수준으로 그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는다.
(1)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수취거부가 쟁점차명계좌 사용의 불가피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는 일부 거래처와의 거래 목적, 반품관리 목적 및 대금회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직원 명의의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 주장하나, 일부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제조·도매업체로서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하고, 더욱이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수취 거부가 차명계좌 사용의 불가피한 사유가 될 수 없다.
(2) 차명계좌 명의를 마치 법인계좌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에게 고의적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청구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장기간 계속적으로 직원 명의의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받았고, 더욱이 차명계좌 명의를 OOO라는 법인명을 사용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마치 해당 쟁점차명계좌가 법인 계좌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은닉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적극적인 수입금액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도매업자로서 모든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일부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자발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니라 매출 누락을 하려 하였으나 거래처에서 오히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일부 응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매출 누락의 의도가 없었다면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전부 발행했어야 함에도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적극적인 수입금액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만약 고의적인 은닉의도가 없었다면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액을 당연히 수입금액으로 신고했어야 함에도 고액의 현금매출분을 누락하여 신고한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차명계좌 신고 등의 일련의 행위가 없었다면 탈루사실의 발견이 상당히 어렵고, 금융조사 등 세무조사에 의하여 계좌의 매출누락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직원 명의의 쟁점차명계좌 사용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 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기간 중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반출금액, 취소금액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이미 매출로 신고한 금액을 차감하여 매출 누락금액을 확인하였고, 그 금액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이견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차명계좌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다음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고지시 2012~2013사업연도는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014~2017사업연도는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감면세액은 다음 <표3>과 같다.
(3) 청구법인은 다음 <표4>와 같이 쟁점차명계좌 매출누락 금액을 포함하지 않은 연도별 매출현황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 1개 만을 이용한 사실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법인명의의 계좌가 아닌 직원명의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 자체가 조세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차명계좌의 이용 목적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경우 거래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간이과세자나 교회 등의 면세사업자와의 거래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이용목적이 부가가치세를 위한 세금 탈루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쟁점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금액이 20여억원으로 그 금액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 청구법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차명계좌를 통한 매출을 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직원 명의의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을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