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0382 선고일 2020.07.10

처분청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였다가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8.22. 자(子) OOO에게 OOO답 1,465㎡를 증여하였고, 해당 농지가 경매되자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의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1년 귀속 증여세 OOO(이하 “쟁점증여세”라 한다)을 결정(2018.5.1.)하여 해당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2018.6.8. OOO에게 송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증여세 고지 후 쟁점증여세가 체납되자 납부기한을 2018.6.20.,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는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를 2019.10.25.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OOO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거주지가 불분명한 OOO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2018.6.8. OOO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아파트 경비원 OOO에게 송달하였는바, 이는 OOO에게 직접 송달되지 아니한 적법한 송달이 아니므로 쟁점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2019.10.25. 청구인에게 한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에는 세액 및 가산세 산출근거만 명시되어 있을 뿐 납부기한도 2018.6.20.로 청구인이 수령한 납세고지서 일자보다 1년이나 지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원래 수증자의 고지사항, 연대납세의무 지정사유 및 법적근거 등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통지한 쟁점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3)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수증자의 납세의무 불이행이라는 사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증여자가 그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가산세의 본질 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는 있으나 여기에는 가산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가산금 또한 취소하여야 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8.22. 자(子) OOO에게 OOO답 1,465㎡를 증여하였고, 해당 농지가 경매되자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의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1년 귀속 증여세 OOO(이하 “쟁점증여세”라 한다)을 결정(2018.5.1.)하여 해당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2018.6.8. OOO에게 송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증여세 고지 후 쟁점증여세가 체납되자 납부기한을 2018.6.20.,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는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를 2019.10.25.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OOO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거주지가 불분명한 OOO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2018.6.8. OOO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아파트 경비원 OOO에게 송달하였는바, 이는 OOO에게 직접 송달되지 아니한 적법한 송달이 아니므로 쟁점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2019.10.25. 청구인에게 한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에는 세액 및 가산세 산출근거만 명시되어 있을 뿐 납부기한도 2018.6.20.로 청구인이 수령한 납세고지서 일자보다 1년이나 지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원래 수증자의 고지사항, 연대납세의무 지정사유 및 법적근거 등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통지한 쟁점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3)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수증자의 납세의무 불이행이라는 사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증여자가 그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가산세의 본질 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는 있으나 여기에는 가산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가산금 또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납세고지서가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OOO에게 송달되지 아니하고 OOO거주지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되어 부적법한 송달이라는 주장이나, 통상 아파트의 경우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하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이 OOO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

(2)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를 누락하였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하고 환급할 예정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부과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③ 아파트경비원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를 수증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고지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9.10.25. 청구인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에는 세액 및 가산세 산출근거와 납부기한이 2018.6.20.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우편물 수령내역을 보면 처분청이 수증자 OOO에게 고지한 납세고지서는 2018.6.8. OOO주소지 아파트 경비원 OOO이 수령하고,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통지한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는 2019.10.25.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OOO(형제자매)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20.6.4. 처분청이 제출한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후속조치와 관련된 자료에 의하면 2019.10.25.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쟁점증여세 OOO2020.6.4.자로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하고 환급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과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9.10.25.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였다가 2020.6.4.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따른 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쟁점①, ②는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수증자 OOO대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는 2018.6.8. OOO주소지의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되었고, 통상 아파트의 경우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경비원에게 송달하면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OOO대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는 2018.6.8.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증여자로서 수증자 OOO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OOO대한 증여세 납세고지서 송달도 적법하므로 청구인을 이 건 심판청구의 당사자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괄호 생략)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