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상속인의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0329 선고일 2020.04.21

청구외법인의 20◇◇사업연도 가수금 원장에 의하면 거래 세부내역이 피상속인에 대한 계좌이체, 수표거래, 현금입출금 등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준잔액 및 세부내역을 □□□ 매매대금으로 하여 ◯◯억원이 청구외법인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이를 상속인이 변제했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을 보아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8.19. 청구인에게 한 2017.10.5. 상속분 상속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2017사업연도 가수금 원장과 피상속인 OOO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을 기초로, 상속개시일 당시 OOO의 가수금 원장상 가지급금 잔액(OOO) 이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차입한) 가지급금으로써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0.5. 사망한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현 대표이사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자 2018.6.7. 상속재산가액 OOO, 채무공제액 OOO, 과세표준 OOO으로 하여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 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재산의 과소평가액 등 OOO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채무공제액 OOO을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후, 2019.8.19. 청구인에게 2017.10.5.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볼복하여 2019.8.21.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6.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되는 것은 부채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 유권해석(재산세과-696, 2010.9.15., 재삼46014-168, 1997.1.30.)에서는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상증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 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가지급금은 상증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 다(조심 2008전2448, 2009.3.30., 감심 1998-0314, 1998.10.7. 같은 뜻임). 이 건에 있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인 2017.10.5.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가수금 원장상 가지급금 잔액[부(-)의 가수금 형태로 기장됨]이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2017.12.28. 피상속인의 부동산 처분대금 OOO 중 OOO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인 쟁점금액을 상환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2017사업연도 장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채무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11년 개업하여 현재까지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피상속인은 개인소유 부동산인 OOO 토지 및 지상 OOO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금융기관 대출금 OOO(아래 <표1> 참고)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표1> 청구외법인의 금융기관 대출 내역 (단위: 백만원)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고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정된 채무를 의미하는바,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은 폐업 또는 파산 등의 사유 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놓여있지 아니한 정상적인 계속사업자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주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특단의 사정이 있다거나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OOO. 다만, 청구인이 전심인 이의신청 당시 전혀 언급이 없었던 청구외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 여부 및 상속인의 해당 가지 급금에 대한 상환 사실에 대하여는 관련 장부 및 실제 금융거래 내역 을 통하여 확인한 후 상속채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상속인의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고, 채무공 제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 기한 후 신고하였는바, 채무공제액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금융기관 등 채무 관련사항이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라 과소평가된 상속재산가액 등 OOO을 상속재산가액 에 가산하고, 채무공제액 OOO을 공제대상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후, 이 건 상속세를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표3> 참고). <표2> 채무공제 내역 (단위: 원) <표3>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용 (단위: 원) OOO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수력발전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의 설립 당시인 2011.1.1.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인 2017.10.26.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상속개시일 직전 사업연도인 2016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청구외법인의 자산총계가 OOO으로 그 중 유형자산인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이 OOO, 부채총계는 OOO, 이익잉여금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7.12.7.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원인일 2017.10.5.)으로 소유권이 피상속인에서 상속인 중 1인인 OOO(피상속인의 배우자이자 청구인의 어머니) 명의로 이전되었고, 2017.12.28.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며, 소유권 이외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2016.3.10.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무자를 청구외법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이, 2016.5.2.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무자를 청구외법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2017.12.28.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조사기간 중 금융기관OOO으로부터 회신받은 금융거래확인서 및 여신기간별(원금·이자) 거래내역,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OOO을 대출받았고, 이와 관 련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확 인된다. (5)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9년 6월 작성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 세 조 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채무공제액 OOO과 관련한 사항으 로 OOO과 OOO의 각 채무금액 OOO 모두 채무자는 청구외법인이고, 피상속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피상속인 개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담보제공자로서 상속개시 당시 청구외법인의 변제불능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등 피상속인에게 확정지어진 채무로 볼 수 없어 채무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이 건 상속개시일인 2017.10.5. 현재 청구외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부의 가수금 형태로 부기) 잔액이 OOO으로 확인되고, 실제 피상속인이 인출하였으며, 동 가지급금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OOO으로 2017.12.28. 상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의 2017사업연도 가수금 계정별 원장을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2017.9.29. 기준 가지급금 잔액은 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가지급금 거래의 세부내역을 보면 계좌이체, 수표거래, 현급입출금 등의 방법으로 청구외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 및 반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며, 2017.12.28.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매각 대금OOO으로 피상속인의 가지급금OOO을 상환(반제)한 사실이 부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7) 한편, 처분청측과 청구인측은 2020.4.9.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바, 처분청측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2017사업연도 가수금 계정별원장은 당초 법인세 신고시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관련 인정이자조정명세서 등을 작성한 사실도 없어 동 가수금 계정별원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한 반면, 청구인측은 당초 법인세 신고시 인정이자조정명세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수정신고나 경정을 통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면 될 별개의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금융거래를 통해 청구외법인의 법인계좌에서 실제로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가지급 금의 존재 사실까지 부인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하면서, 쟁점금액 의 변제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상속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대 표이사 등으로 있던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 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가지급금은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조심 2008전2448, 2009.3.30. 외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2017사업연도 가수금 원장에 의하면, 거래 세부내역이 피상속인에 대한 계좌이체, 수표거래, 현금입출금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급 및 반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며, 2017.9.29. 기준 잔액이 OOO이고, 2017.12.28. 세부내역을 OOO 매매대금으 로 하여 OOO이 청구외법인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가 존재하였 고 이를 상속인이 변제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처분청도 청구외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 여부 및 상속인의 해당 가지 급금에 대한 상환 사실에 대하여 관련 장부 및 실제 금융거래 내역 을 통하여 확인한 후 상속채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2017사업연도 가수금 원장과 피상속인 OOO 및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을 기초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차입한) 가지급금으로서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