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를 쟁점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0294 선고일 2020.12.30

신고서 상 증여일자는 청구인의 진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 OO세무서장이 2019.5.28. 청구인에게 한 2018.7.10.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친 OOO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OOO를 증여받고, 2018.10.30.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쟁점주식 수증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OOO으로 산정하는 한편,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2018.7.10.로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2019.3.29.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인해 쟁점주식의 증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증여일자를 2018.12.1.로 정정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일자가 2018.7.10.로 기재된 증여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첨부”하였는바, 부친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날을 2018.7.10.로 보아 2018.7.10. 현재 청구인의 부친(1958.9.9.)은 만 59세여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이하 “쟁점과세특례”라 한다)를 적용받기 위한 증여자의 연령요건(만 60세 이상)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2019.5.28. 청구인에게 2018.7.10.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1.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서 주식의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또는 “명의개서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약서만을 근거로 부친이 청구인에게 증여주식을 증여한 날을 2018.7.10.로 볼 수는 없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에 따른 명의개서를 한 경우 그 명의개서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증법에 따른 주식의 증여일은 증여계약일이 아닌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주식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당초 증여세신고서와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증여일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인도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라는 의견이나, 증여계약서는 증여계약의 존부에 대한 증빙 중 하나에 불과하고, 증여계약서만으로는 계약일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수증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은 실물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고, 주주명부를 비치해 두고 있지 아니하여 주식명의개서를 한 사실도 없다. (다) 상증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주식 인도사실의 객관적인 확인방법의 예시로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들고 있는 것은 “당사자 간 주관적 증여의사가 합치된 날 또는 단순히 증여계약서상 기재된 날을 증여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계약서에 증여일이 2018.7.10.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해당일이 부친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주식을 인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 볼 수는 없다.

(2)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인해 2018.7.10.을 증여일자로 하여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18.7.10.에 증여자(부친)와 수증자(청구인) 사이에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증여자 OOO는 2018년 10월에 청구인을 후계자로 하여 가업승계를 위한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였다. 세무대리인은 OOO의 의사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청구인, 청구인의 동생, OOO의 배우자 등이 증여받는 경우를 가정하여, 각자 취득하는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증여세를 검토”하여 OOO에게 보고하였고, OOO가 2018.10.29. 세무대리인에게 본인의 최종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세무대리인은 2018.10.30. 증여세신고를 하였다.

1. 세무대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3명의 수증자OOO들이 OOO로부터 증여받게 될 쟁점법인의 주식 지분비율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는데, 해당 시뮬레이션 파일의 최초 작성일자는 2018.9.17., 수정일자는 2018.9.20.이다. <표1> 증여받을 지분별로 부담해야 할 증여세액

2. 세무대리인은 2018.10.29. 수증자들이 OOO로부터 증여받게 될 쟁점법인의 지분비율을 변경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수정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고하였고, 이 중 4번째 경우를 선택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법인의 지분비율을 35%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표2> 수증자들이 증여받을 지분별로 부담해야 할 증여세액 (나) 세무대리인이 2018.10.1. OOO에게 발송한 이메일 내용을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지분 30%(쟁점과세특례 적용), 청구인의 동생에게 5%를 증여하였을 경우 증여세액 합계가 약 OOO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2018.10.1.까지도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을 주식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수증에 따른 증여세신고시 표제부에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증여재산 신고용”으로 기재하였는바 증여자인 OOO가 쟁점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여자 연령 요건을 갖춘 이후인 2018.9.9. 이후를 실제 증여의사의 합치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은 주주명부가 없어 명의개서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상증법에 따른 증여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증여할 재산의 규모를 확정한 이후에야 비로소 증여를 할 수 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할 쟁점주식수를 특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인 2018.10.1.을 증여일로 보더라도 증여자인 OOO는 2018.9.9.부터 만 60세 이상이어서 쟁점과세특례적용을 위한 증여자 연령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수증에 따른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증여일을 2018.7.10. 기재하였고, 청구인의 부친 OOO의 생년월일은 1958.9.9.이어서 증여일 당시 만 59세로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증여자의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주식 등의 취득시기는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를 판단시 기준일은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서와 쟁점계약서에 증여일을 2018.7.10.로 기재하여 해당 서류들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바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은 2018.7.10.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기준일을 2018.6.30.자로 하여 수증받은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1주당 평가액을 OOO으로 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하였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시점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2018.7.10.은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기준일에 근접한 날짜인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일(2018.10.1. 이후)은 평가기준일과 동떨어진 날짜이다.

(2)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한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 절차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6604 판결)이고, 동 판례를 원용한 조세심판 결정(조심 2008서2469 2009.3.13.)에 의하면 증여계약서의 작성만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증여자와 수증자가 쟁점주식을 특정 일자에 증여하고 수증하겠다는 사실을 쟁점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한 이상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증여계약서상 증여일을 무시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를 2018.7.10.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친(OOO)으로부터 쟁점주식 OOO를 증여받고 2018.10.30.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일을 2018.7.10.로 기재하는 한편, “주식 등 특례신청서(아래 <표3> 참고)”와 쟁점계약서를 첨부하였다. <표3> 주식 등 특례신청서

(2) 쟁점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자는 2018.7.10., 증여자는 OOO, 수증자는 청구인, 증여대상은 쟁점주식 OOO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9.3.29. ‘증여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쟁점주식의 수증일을 2018.12.1.로 수정하였을 뿐 나머지 기재내역은 당초 신고서와 동일하다.

(4)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 OOO에 자문신청을 하였고, OOO의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의 2018.10.30.자 증여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증여세 신고 및 경정내역

(6) OOO는 2018년에 청구인 외에 OOO에게 아래 <표5>와 같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증여하였다. <표5> 쟁점법인의 주식 변동내역

(7) 청구인은 증여세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쟁점주식의 증여일자를 2018.7.10.로 기재하였을 뿐 해당 일자는 부친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시뮬레이션 파일1”과 “시뮬레이션 파일2”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파일은 “수증자별로 증여받을 주식의 지분을 달리하여 납부할 총 증여세를 검토한 것”으로 파일속성상 “시뮬레이션 파일1”의 작성일은 2018.9.17., “시뮬레이션 파일2”의 작성일은 2018.10.29.로 되어 있다.

(8) 청구인의 증여세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이 2018.10.1. OOO에게 송부한 이메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증여세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이 OOO에게 송신한 문자내역은 다음과 같다.

(10) 쟁점법인(“갑”)와 세무대리(“을”)인 간에 체결한 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쟁점과세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쟁점과세특례의 적용요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1.1.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2019.3.26. 현재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3)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해 “처분청은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가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임을 전제하면서도 주권 미발행법인의 주식은 지명채권 양도방식으로 양도된다는 판례를 원용하여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쟁점주식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양도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인 사안이므로, 단순히 증여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를 주식 양도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라고 본다면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향후 증여시기를 두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항변서를 제출하였다.

(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계약서 및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서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2018.7.10.로 보아 쟁점주식의 증여가 쟁점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여자의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부친은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청구인에게 승계하고 쟁점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상담용역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부친이 증여자의 연령요건을 충족(2018.9.9.)하기 2달 전인 2018.7.10.에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시뮬레이션 파일”, “세무대리인과 OOO 간의 이메일·문자송수신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증여받을 쟁점법인의 지분비율이 계속 변동되다가 청구인의 증여세신고서에 기재된 증여재산의 내역(쟁점법인의 지분비율 35%)대로 확정한 날은 2018.10.29.로 보이고,민법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쟁점주식의 수량을 결정한 2018.10.29.을 증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일자를 2018.7.10.로 하여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청구인의 진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 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309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조세특례제한세법 시행령(2018.1.9. 대통령령 제28575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30조의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⑤ 법 제30조의6 제2항 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업종을 말한다)의 매출액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5)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6)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557조(지분이전의 대항요건) 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회사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